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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인해 피해 당사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에버랜드가 해당 규정을 변경하라는 재판부의 화해권고를 거부했다.
ㄱ 씨(지적장애 2급, 14세)와 ㄴ 씨(지적장애 1급, 11세)는 각각 지난해 6월과 8월 에버랜드에서 놀이기구 ‘우주전투기’를 탑승하려고 했으나,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탑승을 전면 제한하는 안전 규정으로 인해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이들을 대리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법(아래 희망법),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등은 지난해 12월 에버랜드에 손해배상에 더해 장애인 차별적인 안전규정을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건 당시 에버랜드의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에서는 “우주전투기는 탑승 중 보호자의 통제가 어렵고 안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보호자가 동반하여도 이용하실 수 없다”고 규정돼 있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이 문구는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탑승 전 근무자에게 먼저 문의주시기 바란다”고 수정됐다. 이에 대해 희망법 등에서는 기존 규정뿐 아니라 개정된 규정도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해당 규정을 삭제할 것과 임시로 문제가 된 문구를 “자신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에서도 원고 측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지난 9일 에버랜드에 “우주전투기는 고공에서 빠르게 회전하는 시설로 자신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탑승 전 근무자에게 주의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란다”라고 안전 규정을 바꾸도록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에버랜드 측은 지난 19일 이의신청과 변론재개신청을 함으로써 재판부의 화해권고를 거부했다. 화해권고안으로는 승객 안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대해 희망법은 “피고의 이의신청은 정신적 장애인을 잠재적인 과잉행동자로 보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해당 놀이기구는 신장 110cm 미만의 사람도 보호자와 함께 탈 수 있는 놀이기구로, 실제로 3~5세의 아동들도 즐기고 있다”고 이의신청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희망법은 “지금이라도 에버랜드가 장애인 차별 문제를 인식하고 차별을 시정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번 재판은 재판부가 에버랜드 측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7월 3일 그 결과가 선고될 예정이다.
한편 이와 유사한 사례로 최근 에버랜드에서 놀이기구 이용을 거부당한 시각장애인 등 6명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차별구제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