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보관이 “공수처는 검찰 지휘기관이 아니다”며 공소처의 기소권 이첩 요구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강수산나 수원지검 공보관(사법연수원 30기)은 13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공수처법 이첩 규정 해석’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공수처법은 처장이 필요할 경우 검·경에 수사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검·경을 수사지휘 대상이 아닌 협조요청 대상이라고 명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법상 처장이 직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대상은 수사처 검사에 한정되고, 대검 소속 검사에 대한 지휘는 불가하다”며 “법률 근거 없이 수사처 규칙으로 검·경에 대한 수사지휘나 송치요구를 규정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높다”고 했다.
공수처와 수원지검은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공수처는 수원지검이 이 사건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를 공수처로 이첩하자, 다시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했다. 그러면서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에서 판단할 테니 사건을 다시 송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지난 1일 이 검사를 자격모용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최근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검·경에 이첩했을 때 공소제기 여부는 최종적으로 공수처가 판단한다”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 내용이 담긴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을 검·경에 회람했고, 대검은 이에 공식 반대한 상태이다.
강 인권감독관은 공수처가 이미 사건을 이첩해 검찰이 권한을 갖게 됐으므로 기소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강 공보관은 “헌법재판소는 공수처법 24조에 대해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하면 수사권과 공소권의 주체가 변경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며 “판·검사에 대한 고소·진정이 연 3천여 건인 상황에서 공수처가 이를 모두 직접 수사해 처리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 조항”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 규칙으로 검찰에 ‘송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해 “공수처법은 ‘송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는 공수처가 제한된 범위의 대상과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그중 일부의 기소권을 갖는 기관일 뿐 법률상 검·경 지휘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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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검찰을 지휘하는 기관이 아니지.. 문재인 수호처지
공수처는 출범부터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