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게임카페
공식게임카페
아키에이지 워 공식카페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현직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에 관해
dasd 추천 0 조회 2,213 23.10.30 11:26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3.10.30 11:43

    첫댓글 사사로운 감정싸움을 한적이 없습니다~

  • 작성자 23.10.30 11:50

    감정싸움을 안하신분이 못하겠쥬? 쫄앗쥬? 이런발언을 하셨나보네요;;;

    제눈에는 두분다 같아보입니다.. 성드립을 한놈이 더 나쁘긴 하지만

  • 23.10.30 12:00

    @dasd 어디사무실인가요
    수임할테니 날위해 싸워줘요

  • 23.10.30 14:34

    @dasd 어이가 없네 ㅋㅋ 차단하면 그만이라고 말하는사람이 여기다 글쓰고 있네 ㅋㅋㅋ 그냥 고소한분 차단하면 될것을
    공권력낭비네 뭐네 헛소리 하고 계시네
    ㅈ ㅔ 발 ~~~~~~~~~~~~~~~~~~~~~~ 남신경쓰지말고 변호사 일 열심히 하세요
    ㅈ ㅔ 발 ~~~~~~~~~~~~~~~~~~~~~~ 오지랖 떨지 마시구요
    ㅈ ㅔ 발 ~~~~~~~~~~~~~~~~~~~~~~ 일이나 하세요 안바쁘세요?

  • 23.10.30 11:44

    현직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적용된다는 게 제 사견입니다.

  • 23.10.30 11:52

    누가보면 수사기관인줄 ㅋㅋㅋㅋ

  • 23.10.30 12:06

    ㅋㅋ공권력남용이래 웃기네

  • 23.10.30 12:35

    음... 진짜 변호사 맞으세요?

    1. 작성자말이 맞음. 실제로 잦은 다툼에 의한 우발적 발언이라고 불송치 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래서 우발적 발언이 아닌 경우를 만들기를 권하던가
    성적모욕감을 느낄만한 발언들만을 시간 날짜별로 기록한다. < 잦으면 우발적인정x

    2. 3자에 대한 성적발언과 상관없음. 친고죄도 아닐뿐더러, 해당 내용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성적모욕을 느낄만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있으면 성립됨.

    3. 특정성과 상관없는 법안임. 인지하고 있든 없든. 단순한 쪽지, 우편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도 성립됨.


    물론 게시글 내용으로만 신고하면 제 생각에도 불송치 될거 같긴한데...
    불송치 이유,
    1) 우발적발언
    2) 성적발언을 게시글에 적는것만으로는 성적모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음.(수위가 낮긴했음)
    내용을 전달해야 성립이 되는데 피해자에게 전달됬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임.
    다만 채팅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더 많음. 하지만 판단은 검사 판사가함.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