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카를 보니 통매음으로 민원접수를 하신 글이 화제네요...
우선 말씀드리자면 개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싸움으로 공권력 낭비를 그만좀하세요 제발;;
대부분의 통매음사건을 들여다보면 개개인의 감정싸움으로 인한 격해진 또는 선넘은 언행으로 인해 고소 또는 진정접수를 하는것이 태반입니다. 어느 정신나간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아무 감정없는 사람에게 성드립을 하겠습니까..
물론 성드립발언 또는 패드립발언을 하는 것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도 그분과 같이 감정섞인 싸움을 하신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냥 차단하고 게임하시는 게 제일 속편한일입니다.
추가적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통매음성립이 안된다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1. 양당사자간의 성모욕발언 이전에 잦은 다툼 및 감정싸움
(이전에 당사자간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 잦은 말다툼이 있었으며 그로인해 발언자의 성적인 만족감이 아닌 우발적 발언이라고 주장하면 불송치 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
2. 본인(당사자)이 아닌 제3자(친인척)의 성적발언
(당사자가 아닌 관련인에 대한 성적인 발언으로써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 부모님이 직접 하셔야된다고 주장하게 된다면 불송치 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
3. 본인(당사자)를 실제로 아는 사이의 제3자를 발언자가 인지하고 있다는 자료
(해당 내용은 발언자가 당사자의 게임속 관계에 대해서 실제로 인지하고 있다는 자료가 없을시, 나는 몰랐다 라고 주장하면 불송치 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
물론 불송치가 난다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송치까지는 가실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래 작성자분의 내용으로는 그리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제발 게임내에서 아무이유없이 패드립, 성드립을 먹었다면 당연하게 고소 또는 진정접수를 하는게 타당하겠지만,
서로 감정싸움을 한 상태에서 상대측이 선넘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공권력 낭비를 하지좀 맙시다;;;
물론 패드립 성드립을 하는 사람도 정신나간 사람이지만 거기서 더나아가 공권력 낭비하는 사람들도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사사로운 감정싸움을 한적이 없습니다~
감정싸움을 안하신분이 못하겠쥬? 쫄앗쥬? 이런발언을 하셨나보네요;;;
제눈에는 두분다 같아보입니다.. 성드립을 한놈이 더 나쁘긴 하지만
@dasd 어디사무실인가요
수임할테니 날위해 싸워줘요
@dasd 어이가 없네 ㅋㅋ 차단하면 그만이라고 말하는사람이 여기다 글쓰고 있네 ㅋㅋㅋ 그냥 고소한분 차단하면 될것을
공권력낭비네 뭐네 헛소리 하고 계시네
ㅈ ㅔ 발 ~~~~~~~~~~~~~~~~~~~~~~ 남신경쓰지말고 변호사 일 열심히 하세요
ㅈ ㅔ 발 ~~~~~~~~~~~~~~~~~~~~~~ 오지랖 떨지 마시구요
ㅈ ㅔ 발 ~~~~~~~~~~~~~~~~~~~~~~ 일이나 하세요 안바쁘세요?
현직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적용된다는 게 제 사견입니다.
누가보면 수사기관인줄 ㅋㅋㅋㅋ
ㅋㅋ공권력남용이래 웃기네
음... 진짜 변호사 맞으세요?
1. 작성자말이 맞음. 실제로 잦은 다툼에 의한 우발적 발언이라고 불송치 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래서 우발적 발언이 아닌 경우를 만들기를 권하던가
성적모욕감을 느낄만한 발언들만을 시간 날짜별로 기록한다. < 잦으면 우발적인정x
2. 3자에 대한 성적발언과 상관없음. 친고죄도 아닐뿐더러, 해당 내용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성적모욕을 느낄만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있으면 성립됨.
3. 특정성과 상관없는 법안임. 인지하고 있든 없든. 단순한 쪽지, 우편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도 성립됨.
물론 게시글 내용으로만 신고하면 제 생각에도 불송치 될거 같긴한데...
불송치 이유,
1) 우발적발언
2) 성적발언을 게시글에 적는것만으로는 성적모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음.(수위가 낮긴했음)
내용을 전달해야 성립이 되는데 피해자에게 전달됬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임.
다만 채팅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더 많음. 하지만 판단은 검사 판사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