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7 아파트 동대표에 ‘시공사 X맨’ 표현...대법 “모욕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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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의 판단 요지
모욕죄 성립 안 됨: 피고인이 사용한 'X맨'이라는 표현은 조직 내 반대세력을 돕는 사람을 비꼬는 정도의 일상적이고 경미한 추상적 표현일 뿐,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떨어뜨릴 만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표현의 맥락 고려: 피고인이 동대표로서 피해자의 석연치 않은 게시글 삭제 행동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며, 이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1심 및 원심(2심): 피고인이 피해자를 'X맨'이라고 부른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원심이 모욕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하였습니다.
판결 요약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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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7 아파트 동대표에 ‘시공사 X맨’ 표현...대법 “모욕죄 아냐”
이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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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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