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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대처방안 은행통장 개설과 거래관련 문의
Koya 추천 0 조회 183 03.08.27 10:2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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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08.27 10:31

    첫댓글 일단은 거래기록이 없었거나 연체가 없는 은행에 대해서는 통장개설 및 거래가 가능합니다..단 다른곳에서 법원명령을 득하여 압류는 가능합니다만 시일이 오래걸리고 하는경우도 드뭅니다..4대보험이면 알수는 있나봅니다..급여압류가 퇴직의 이유가 되면 안되는데...

  • 03.08.27 11:38

    아무리 4대보험에 들어가 있어도 합법적으로는 님의 보험 가입유무를 알아낼수는 없는거죠 님이 출근할때 미행을 한다던가 님의주위에서 직장을 알아내지 않은 이상요... 님의 직장을 모르는 이상 현상황에선 님에게 채권가압류(급여압류)를 들어가는건 무리라고 생각 드네요.

  • 03.08.27 11:39

    제가 잘못알고 있으면 꼬리말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03.08.27 12:12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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