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카를 보니 통매음으로 민원접수를 하신 글이 화제네요...
게시글중 현직 변호사님께서 작성해주신글 보고 놀랍습니다. 과연 변호사의 직무윤리에 합당하신 발언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과연 변호사이신분이 하실말씀은 사회적통념상 아니
변호사직무윤리에 어긋나는 발언이신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변호사는 아닙니다. 해당직무에 보조역활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수많은 형사사건을 진행 및 보조해오면서 변호사가 아닌 저도 진정인에게 저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일단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은 아래와같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
진정인의 캡처내용 및 대화내용을 봤습니다.
충분히 범죄성립은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권력남용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아래 평등합니다.
고소.진정.고발 또한 진정인의 고소의 목적이 범죄의 피해 인식 여부에따라 충분히 누구든 할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자국민이 수사기관에 요청하는것이
권력남용이라 판단한다면 국가의 존재 국민의 존재가 왜있습니까?.
세금은 또 왜내구요
법은 국민을 보호하고 법테두리 에서 모두가 평온하게 잘 살아보자는 취지지요.
더하고싶은 말은 많지만 줄이겠습니다.
첫댓글 인정 ㅋㅋㅋㅋ게다가 변호사인지도 의문
삭제된 댓글 입니다.
ㅋㅋ 니가 그냥 웃는거말고 할줄아는게 있겠냐
법은 피의자를 위해 존재하는건데
법은 모든국민에게 평등하지 않던데요? 굥부부만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