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한 후 자식들과 함께 살고 있는 A모씨는 부동산·현금 등 수백억대 재산을 보유한 상당한 재력가다.
A씨는 20여년 전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된 후 이혼을 요구했고 간통죄로 고소하지 않는 대신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구로동 대지 등 2필지 땅을 받는 조건으로 85년 이혼했다. 보잘것 없는 나대지에 불과했지만 주변에 공장 등이 들어서면서 땅값이 크게 뛰었다. A씨는 이 땅을 판 돈을 밑천삼아 부동산과 주식 등에 투자해 수백억대의 부자가 됐다. 그러던 중 B씨는 20여년전 부인에게 넘겨줬던 땅이 '금싸라기'로 변한 사실을 알게됐다.
B씨는 "20년전 땅을 넘겨줄때는 경황도 없고 진의가 아니었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정황상 원고패소가 분명해 보이는 사건이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는 대신 "그래도 가족 아닌가" 라며 조정을 시도했다.
재판장은 곧바로 "이런 상황에서 목돈을 주게되면 또 탕진할테니 1년에 두차례, 한번에 1,000만원씩 2년동안 모두 4,000만원을 전 남편에게 지급하라"며 조정을 권고했고 A씨가 재판부의 안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