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면담자료와 결과입니다.
면담 목적은,
-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단가) 요구
- 관공서공휴일 수당 별도책정
- 관공서공휴일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 활동지원수가 지급에 대한 법률적 요건 강화와 지급방식 개편 등입니다.
면담 자료와 결과는 순서대로 올립니다.
□ 면담 결과
- 2021년8월17일.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담당 행정사무관
□ 면담자료를 부서 내 검토 여부에 대해 (과장이 면담에 출석하지 못한다고 하여 사전에 면담자료를 질의와 함께 메일로 보냈고 그에 대하여 답변을 갖고 오라고 사전에 요청하였음)
- 복지부, 검토하지 못했음. 다다음주 초까지 메일로 답변하겠음
□ 2022년 단가
- 기재부에 의견은 최저임금 정해지기 전에 올렸음. 주휴 연차 공휴일 수당(19일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근거에 넣음. 기재부 예산안은 9월에 나올 예정임
- 복지부는 최저임금 전에 예산요구를 넣어서 그때는 대상자만 예산에 올렸음. 복지부가 올린 단가는 공개할 수 없음
- 기재부 압박은 복지부가 직접하기는 어렵고 국회를 통해서 할 계획임
□ 공휴일 수당 별도로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
- 복지부, 바우처는 이용권에 대한 가치라는 체계가 잡혀 있어서 별도책정이 어려움. 배진교의원이 대체공휴일 늘어난 것에 대해 추경요구하는 질의에 대해서도 노동부를 통해 노동자를 직접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음. 같은 내용으로 기재부에 건의하였음
- 노조, 교통비는 바우처수가로 지급하지 않고 고시를 통해서 정하고 직접계산해서 주고 있음. 바우처 체계에서 별도임. 그러므로 별도책정 예외가 없지 않음
- 노조, 공휴일에 근무를 막는 등 이용자가 권리를 누리는데 제약이 따르는 현실로 보면 별도책정이 이용권의 가치와 다르지 않음. 내부 논의에 상정해주기 바란다고 요구. 지사무관, 그렇게하겠다고 함
* 그외,
- 원거리교통비는 바우처외 별도 책정이 맞지만 예산은 따로 없음 수가 14020원 안에 포함돼 있음. 이용자가 자신의 시간을 다 쓰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함. 노조가 이용자가 그 시간 다 쓰면 어쩌냐고 묻자 그런 일은 없다고 사무관이 답함
□ 사회보장정보원, 장활수가 관리체계 용역보고서 활용에 대해서
- 노조, 장애인서비스과 전임자 시절 용역보고서 결과를 반영해서 법률개정 의사가 있다고 말한 바가 있고 노조도 법률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함
- 사무관, 전임자에게 확인하겠음
- 노조, 법률개정 추진상황 공유하겠으니 협조해주기 바람
□ 휴게시간. 유급휴일 등 현장 관리감독에 대해
- 노조가 지난 면담에서 요구한 후 노동부에 요청해서 줌으로 사업기관 대상 교육진행함. 휴게외에도 휴일 등 2021지침, 돌봄노동자 근기법 준수에 나온 내용에 대해 교육함. 500여 기관이 참여함
- 하반기에 지자체포함 권역별로 하지고 노동부에 제안하였으나 노동부는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고 함
- 노조가 노동부에 지도감독 하라고 요구하면 노동부 압박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사무관이 제안하고 노조가 동의함
□ 나머지 질문은 는 메일로 답변받기로 함
** 결과보고는 면담자료 같이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