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71호) 개정 ]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71호, 2013. 5. 2)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 6. 27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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