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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아카데미
 
 
 
카페 게시글
╉공무원 연금╊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중 가산기간(재직기간 합산, 임용전 근무기간 산입)
피카츄(운영자) 추천 0 조회 436 15.02.17 16:1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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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5.02.27 22:07

    첫댓글 참고로 창설 취지가 유사한 예비군지휘관과 청원경찰대비 비교하면... 예비군지휘관는 과거 군경력을 갖고 5급으로 시작하지만, 청원경찰은 과거 군/공무원경력은 동일하나 순경부터 시작합니다. 사례로 군경력 20년이면 예비군지휘관으로 임용되면 5급(사무관) 21호봉이나 청원경찰은 순경 21호봉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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