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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징계 |
경고 |
주의 |
퇴직불문 |
합계 | |
중징계 |
경징계 | |||||
교장 |
1 |
3 |
28 |
27 |
12 |
71 |
교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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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6 |
2 |
31 |
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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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57 |
|
63 |
행정실장 |
|
3 |
39 |
45 |
1 |
88 |
행정직원 |
|
|
4 |
22 |
1 |
27 |
합계 |
1 |
6 |
80 |
177 |
16 |
280 |
□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이번 특정 감사에 대하여, ‘평생을 교육에 헌신하다가 퇴직을 앞둔 초․중․고 교장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여기는 게 아니냐?’, ‘전형적인 표적 감사다.’라는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가 있으나, 감사 처분 결과 학교별로 지적 사항이 없는 학교도 있어, 학교장의 의지와 학교 구성원의 노력으로 학교 경영 전반에 걸쳐 우수하게 운영이 되는 학교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서울시교육청은 퇴직예정 교장 재직학교에 대한 특정 감사에서 드러난 지적 사례를 정책 담당 부서에 제공함으로써, 업무 미숙이나 부주의, 관행적인 업무 처리 등으로 학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에서 관련 규정 및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특히 반복되는 감사 지적 사항은 지침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를 검토하여 업무추진 절차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고질적인 부패구조를 개선하고, 관행화된 부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반부패 노력이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퇴직예정 교장이 재직하는 학교에 대한 감사의 정기적 실시는 ‘초․중․고’ 각급 학교에 대해 학교 회계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동시에 서울교육의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붙임 : 특정감사 주요 지적사례
【붙임】
특정감사 주요 지적사례
1. 시설 공사 분야
▣ 무등록 및 부적격 등록업체와 계약
‘복도 및 계단 도장공사’를 금18,700,000원에 도장공사업 전문면허를 등록한 업체가 아닌 무등록 업체와 수의계약함.
▣ 공사 분할집행 수의계약
‘화장실 보수 공사’를 시행하면서, ‘화장실 보수 및 띠타일 설치 공사’는 ○○공사와 금10,846,000원에 수의 계약하고, 같은 날 ‘화장실 인테리어 공사(수족관 설치 및 큐비클 보수 무늬필름 기타공사)’는 ◇◇공사와 금18,799,000원에 분할하여 수의계약함.
▣ 공사비 과다지급
‘급식실 우레탄 방수공사’를 금21,920,000원에 계약 시 우레탄 도막방수 물량 등을 잘못 산출하여 금2,533,000원(11.55%)의 공사비를 과다하게 계약하였으며, 준공검사를 하면서도 잘못 산출된 물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였음.
▣ 분할 수의계약 및 건설업 등록증 대여
‘급식실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와 '급식실 천정 보수공사' 를 분할 수의 계약하면서, 2개 업체의 명의를 빌려 무등록 업체가 시공하도록 함.
▣ 부당이득 제공
'교무실 인테리어공사‘ 및 ’방송실 인테리어공사'를 집행하면서 각각 (주)□□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및 △△산업과 계약하였으나, 실제로는 두 공사를 모두 (주)□□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에서 시공하였는데도, 공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산업에게 방송실인테리어공사비 명목으로 금15,600,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함.
2. 세출 분야
▣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타 학교 교장이 퇴임할 때 전별금을 전달하거나, 학교장의 대학교 은사에게 축하 난을 구입하여 선물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업무추진비 집행한도를 초과하여 집행함.
유관기관에 축하용 화분을 전달하고, 경조사비 지급범위 및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각종 위로·격려금으로 부당 집행함.
▣ 예산 미편성 집행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학생용 사물함을 구입하거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교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집행함.
▣ 보수 부적정 지급
이혼, 분가 등으로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가족수당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하고, 고용휴직, 질병휴직 등의 경우 봉급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여야 함에도 전액 지급함.
3. 방과후학교 분야
▣ 방과후학교 지원 대상자 학생 추천 및 관리소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자 수강료 지원대상자 40명 중 18명의 출석률이 50% 미만이며, 평균 출석률이 20% 미만인 학생들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개선 없이 방과후학교를 운영함
▣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계약 부적정
위탁교육 운영자를 선정하여 위탁교육 업체와 계약하면서, 위탁 업체 소속 원어민 강사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기간도 기(期)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기간으로 하지 않고 1년 단위로 계약함.
▣ 민간 참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및 계약 부적정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에서 제출한 기탁분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접수하지 않았고, 14종 금6,244,000원에 대한 물품을 물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등재하지 않았으며, 학교발전기금 결산 심의시 동 내역에 대한 사항을 누락한 상태에서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지 않음.
‘민간참여 컴퓨터 교실’ 운영업체 모집공고 후 1개 업체만 응모하였는데도 재공고를 실시하지 않고 업체선정위원회의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업체를 선정함.
‘민간참여 컴퓨터 교실’ (1실 40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학교 컴퓨터실’ 1실에 대한 부분 투자 내역을 수용하여 계약이후 실제 ‘민참컴퓨터 교실’ 2실을 운영하였으며 수강료 부분에 대하여도 부분 투자임을 감안하여 수강료 인하를 요구하여야 하는데, 요구 없이 계약을 체결함.
4. 수련교육․수학여행 분야
▣ 장소 선정 부적정
수련교육 장소 선정시 복수의 장소를 비교하지 않고, 1개 장소만을 대상으로 심의하거나, 수련교육 시에 계약 장소와 인접한 다른 시설에서 활동함.
▣ 계약 체결 부적정
총경비가 금2천만원을 초과하였음에도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통해 소액 수의계약하거나 2인 이상 수기견적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1개 업체의 단일 견적만으로 계약을 체결함
5. 세입 분야
▣ 시설사용료 등 사용료 세입 처리 부적정
시설사용료, 청소용역비 등으로 받은 금액 중 일부를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용도를 다르게 지출하였음.
▣ 불납 결손 처리 소홀
시효가 완성된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장 결재만으로 불납결손 처분하고, 수업료 미납자에 대하여 납입독촉장을 지연하여 발부하였으며, 유선전화, 문자서비스 발송 등의 독촉 업무를 소홀히 함.
▣ 세입조치 소홀
수납금을 현금으로 직접 수납하고 납부일 및 납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필통지서를 보관하지 않아 실제 현금 수납일에 학교회계에 세입조치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게 하고
현금으로 수납한 제증명수수료를 수납일 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불입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지연하여 학교회계에 세입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