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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인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청도 석빙고
석빙고는 겨울철 자연에서 채취한 얼음을 저장하였다가 이듬해 여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돌로 만든 얼음창고이다. 문헌기록이 확실한 것만 따져도 우리나라에서 얼음을 갈무리하여 사용하던 관행은 신라의 지증왕대(500∼513)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시작된 장빙제도(藏氷制度)는 왕조가 바뀌면서도 줄곧 이어져 조선조 말기까지 계속되지만 조선조 이전의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조선 초에는 나무로 만든 얼음창고, 곧 목빙고를 이용해 얼음을 보관했으나 세종 이후 석빙고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뒤 석빙고가 빙고의 보편적인 형태가 된 듯하지만 지금까지 남한에 전해지는 유적은 모두 여섯 군데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전부 18세기 이후에 세워진 것들이다. 이들 가운데 축조연대가 가장 이른 것이 바로 청도 석빙고이다.
석빙고 입구에는 작은 석비 하나가 서 있다. 눈으로 보아서는 비문의 내용을 판독하기가 어렵지만 그 앞뒷면에는 빙고의 축조와 관련된 사항들이 새겨져 있다. 앞면의 내용은 "2월 11일 시작하여 5월 5일에 마치다. 막일을 한 사람이 5,451인으로 모두 하루씩 부역했으며, 돌을 나른 승려는 607명으로 20일 동안 일을 했다. 석공 12, 야장(冶匠) 3, 목수 1명이 참여했고, 양식쌀 53섬, 와공전(瓦功錢) 300냥, 시우쇠 1,438근, 회(灰) 384섬이 들었다"고 되어 있어 공사에 동원된 인원, 공사 기간, 소요 재료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다.
특히 상당량의 쇠가 쓰여 그 용도가 궁금해지는데 돌과 돌이 잘 맞물리도록 드러나지 않게 사용된 것이 아닌가 추측되며, 많은 승려들이 동원된 사실도 주목된다. 뒷면에는 "계사(癸巳)년 5월 초엿새 세움"이라고 비를 세운 연월일이 적혀 있고, 그 아래 공사에 관계했던 인물들의 직책과 이름이 열거되어 있다. 그 가운데 박상고(朴尙古)라는 사람의 생몰연대로 미루어 석빙고를 만들고 비를 세운 계사년이 숙종 39년(1713)임을 알 수 있다.
청도 석빙고는 원형을 일부 잃고 있다. 봉토가 모두 유실되고 홍예보 사이를 덮었던 판석들도 대부분 달아나 지상으로는 홍예보 네 줄만이 초승달처럼 솟아올라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인다. 이렇게 골격이 모두 드러난데다 석빙고 안까지 누구나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봉토로 덮여 있고 언제나 문이 잠겨 있는 여느 석빙고와 달리 빙고의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형태는 동서로 긴 장방형으로 길이가 15m, 폭 5m에, 높이가 4.4m 규모이다.
출입구는 서쪽으로 나 있는데 빙고 바닥과 지상의 중간 지점에 문을 내었던 듯, 문지도리 홈자국이 깊숙한 돌이 바닥까지 이어진 돌계단의 가운데쯤에 디딤돌보다 길게 박혀 있다. 납작한 돌을 평평하게 깐 바닥은 양쪽 가장자리에서 가운데로 가볍게 물매가 졌으며 안쪽으로 갈수록 낮아져, 안쪽 벽 가운데 설치되었던 배수구를 통해 빙고에서 생긴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다.
얼음이 녹아 생긴 물, 곧 용해수의 처리는 석빙고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만일 용해수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는다면 얼음이 훨씬 빨리 녹게 되므로 용해수는 생기는 대로 배수시켜야 한다. 때문에 석빙고의 바닥은 예외없이 경사가 졌고, 배수구를 갖추고 있다.
그리 크지 않은 자연석을 꼭 필요한 만큼만 다듬어 약 2m쯤 가지런히 쌓아올린 사방의 벽에는 폭이 1.8m 가량 되는 홍예보 4개가 남북으로 걸쳐졌다. 홍예보와 홍예보 사이에는 판석들이 덮이고 그 정수리에는 환기구멍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것들 대신 간간이 구름이 지나가는 푸른 하늘이 올려다보일 뿐이다.
비록 지붕이 없어지고 뼈대만 남아 있어 햇빛과 바람이 무시로 드나들지만 한여름에도 안으로 들어서면 지상과 상당한 온도차가 있어 얼음을 보관하던 석빙고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다. 보물 제323호이다. 석빙고에서 서편으로 길을 하나 건너면 청도읍성의 일부가 남아 있다. 고려 초 청도군이 '도주'(道州)라는 이름으로 불릴 무렵 그 행정중심지였던 지금의 화양읍에 처음 쌓은 것이다.
임진왜란 직전인 선조 23년(1590)부터 같은 임금 25년(1592)까지 군수로 재직하던 김은휘의 지휘로 개축이 이루어졌다. 흙과 돌을 이용하여 축조한 토석혼축의 성으로 전체 길이가 약 15정(1,635m) 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가슴께에도 채 못 미치는 낮은 석축이 겨우 수백 미터 남아 있을 뿐으로 부잣집의 담장만도 못해 보이니 옛모습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읍성의 흔적을 따라 산자락이 드리워진 마을을 향해 가면 그 초입에 화양향교라고도 불리는 청도향교가 있다. 선조 1년(1568)에 고평동에 처음 세워졌다고 하나 1485년 탁영 김일손(濯纓 金馹孫)이 지은 「중수청도학기」(重修淸道學記)라는 글이 전하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이미 있던 향교를 이때 중창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인조 4년(1626) 합천동으로 옮겼다가 영조 10년(1734)에 지금의 자리로 다시 이건하였다.
문을 들어서면 왼편 담장 안쪽에 커다란 두 그루 느티나무가 정정할 뿐 썩 마음을 당기는 건물이나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여느 향교와 다른 점을 굳이 든다면 건물의 배치를 꼽을 수 있겠다. 보통은 대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향공간과, 명륜당이 중심이 된 강학공간이 앞뒤로 배열되게 마련인데, 청도향교에서는 이 두 공간이 동서로 나란히 자리잡고 있으며 그 사이에 담장을 질러 두 공간을 구분짓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건물인 대성전이나 동무, 서무가 모두 필요한 기능에 충실한 검박한 건물이라는 느낌이 있을 뿐 건축적 특색이 두드러지는 점은 그리 눈에 띄지 않으며, 명륜당이나 동재, 서재 또한 그 점은 다를 바 없다.
향교의 관리를 위해서 근년에 새로 지은 건물에 동네 꼬마들이 모여서 한자를 배우거나 전통예절을 익히느라 한 주일에 몇 차례씩 소란스러워지는 모습이 이따금씩 생기를 불어넣을 뿐, 배우는 학생도 가르치는 선생도 없어 알맹이 빠진 향교는 언제나 조금은 맥풀리고 초점 잃은 모습이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07호이다.
[ 장빙제도와 석빙고 ]
다산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 바 있다.
"궁궐 안의 샘물이 가까이 있고 응달진 곳에 큰 움을 파서 사방을 돌로 쌓고 틈을 회로 바른다. 대한이 지나면 열흘 안에 반드시 몹시 추운 날이 며칠은 있을 것이므로 이때를 이용해 얼음 뜨는 사람에게 찬 샘물을 길어다 움 안에 쏟아붓도록 한다. 한 동이를 부으면 한 동이가 얼고, 두 동이를 부으면 두 동이가 얼어서 잠깐 사이에 움 안이 온통 얼음이 될 것이다. 이 얼음은 (강에서) 떠낸 얼음처럼 부서지거나 틈이 생기지 않아 외풍이 스며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봄 여름의 따뜻한 날씨에도 쉽게 녹지를 않아 아주 좋은 얼음이 된다.
내가 일찍이 곡산부(谷山府)의 원으로 있을 때 그 읍의 얼음 저장에 민폐가 적지 않아 이 방법을 시험삼아 써보았다. 그 이듬해 여름, 얼음이 돌같이 단단하여 도끼를 가지고야 겨우 깨뜨린 적이 있으니 참으로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얼음이 움에 가득 차면 이엉으로 지붕을 덮는다.
민간에서 쓸 것은 남산의 북쪽 면 가운데 샘물이 맑고 차가운 곳을 골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얼음을 저장토록 하고, 빙고(氷庫)의 서리와 노복들을 시켜 팔도록 하여 자급토록 하되 서울 안에서 사사로이 얼음을 저장하는 것을 엄하게 금지시키면, 몇 년이 못 가서 빙고는 (재정이) 넉넉한 기관이 될 것이다. 국가 또한 해마다 수만 민(緡)의 경비를 줄이게 될 터이니 도움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빙고 운영에 드는 비용의 대부분이 얼음을 뜨고, 뜬 얼음을 운반하는 데 드는 문제점을 해결해보려는 고민의 일단이다. 도대체 당시의 장빙제도가 어떠했기에 다산이 이런 고민을 했던 걸까? 이제 그 내용을 대강 살펴보기로 하자.
얼음창고, 곧 빙고의 운영과 얼음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나누어줄 것인지를 정한 반빙제도(頒氷制度)는 퍽 오랜 역사를 가졌다. 『삼국사기』 권4의 「신라본기」에는 지증왕 6년(505)에 "겨울 11월 처음으로 해당 관서에 명하여 얼음을 저장토록 했다"(冬十一月 始命所司藏氷)는 기사가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겨울에 채취한 얼음을 녹지 않게 효과적으로 보관하였다가 이듬해 여름에 사용한 예가 적어도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감을 알려주는 기록이다. 이때는 내성(內省)에 소속된 빙고전(氷庫典)이라는 관청에서 빙고를 관리하였다는 정도만 알 수 있을 뿐 그 상세한 제도와 운영실태는 전하지 않는다.
고려시대에는 수도 개성은 물론 평양에도 내빙고와 외빙고가 설치되었고, 문종 3년(1049)에는 반빙제도가 정해졌다. 이때의 제도에 의하면 공적이 많았던 퇴직관료에게는 3일에 2번, 좌우 복시, 육부의 상서 등 고급관료에게는 7일마다 한 차례씩 얼음을 나눠주게 되어 있었으며, 얼음을 나눠주는 반빙기간은 해마다 음력 6월부터 입추(立秋)까지였다.
조선시대에는 개국하자마자 곧 한양의 한강가와 궁중에 얼음창고를 만들었다. 태조 5년(1396)에 둔지산(屯智山) 아래(지금의 용산구 서빙고동) 설치한 서빙고(西氷庫), 한강 동북쪽 두모포(豆毛浦, 지금의 성동구 옥수동)에 세운 동빙고(東氷庫), 그리고 창덕궁 안에 마련한 내빙고(內氷庫)가 그것이다. 이때 시작된 조선왕조의 빙고 운영은 그 제도가 폐지되는 광무 2년(1898)까지 지속되었다.
원칙적으로 빙고의 얼음 저장과 반출은 예조에 소속된 종5품 아문인 '빙고'(氷庫)에서 관장했으나 동빙고에 얼음을 저장할 때는 제사를 맡아보는 봉상시(奉常寺)의 관원도 감독했으며 그 얼음은 왕실의 제사를 지낼 때만 쓰였다. 이 때문에 좀더 깨끗한 얼음을 얻기 위하여 저자도(楮子島), 즉 지금의 뚝섬까지 나가 얼음을 채취하게 되니 자연 빙고도 당시로는 교통이 불편한 한강 상류에 위치하게 되었다.
여기서 저장하는 얼음의 양은 대략 1만 정(丁, 얼음 한 덩어리) 정도였다. 동빙고는 연산군 10년(1504) 서빙고 남쪽으로 이전하였다. 서빙고는 얼음 저장고가 8동이나 되고 저장량도 13만 5천 정에 달했다. 그 얼음이 국가행사와 관청, 종실, 고급관료들에게 나누어주는 데 두루 쓰였기 때문이다.
내빙고는 궁궐 전용의 얼음창고로 자문감(紫門監)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그 책임자는 종5품의 관리였다. 이곳에 보관되는 얼음은 약 2만 정으로 궁중의 주방과 각 전(殿), 궁(宮) 등에 공급되었다.
빙고의 운영에는 많은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였다. 빙고 관리를 위한 인부, 곧 빙부(氷夫)는 동빙고에 10명, 서빙고에 40명을 두었으며, 이들에게는 빙고전(氷庫田) 혹은 빙부전(氷夫田)이라는 이름으로 1결(結)씩의 관유지(官有地)를 지급하고 그 토지에는 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얼음의 채취, 빙고의 수리 등에 드는 갖가지 비용은 빙미조(氷米條)를 운영하여 충당하였다.
빙고에 저장하는 얼음은 두께가 적어도 4촌(약 12cm) 이상이 되어야 했다. 이 정도 두께가 되어야 여름을 넘기고 가을까지 보관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겨울날씨가 따뜻하여 한강에서 이만한 얼음을 뜰 수 없을 경우에는 근기지방의 산속에서 얼음을 떠다가 빙고에 채우기도 하고, 조정에서는 날씨가 추워져 얼음이 잘 얼게 해달라는 제사, 곧 사한제(司寒祭)를 지내기도 하였다.
사한제는 기한제(祈寒祭) 또는 동빙제(凍氷祭)라고도 불렀는데 정해진 날에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날을 가려서 지냈다. 3품 이상의 관원이 이를 주관했으며 제사를 모시는 사한단(司寒壇)은 동빙고 근처에 있었고 거기에는 북방의 신, 추위의 신(寒神)인 현명씨(玄冥氏)가 모셔져 있었다. 또 음력 섣달에 얼음을 빙고에 넣을 때는 장빙제(藏氷祭)를 지냈으며, 봄이 다가와 춘분 또는 음력 2월이 되어 빙고문을 열어 얼음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는 개빙제(開氷祭)를 올렸으니 이들을 사한제라고도 했다.
개빙제를 지낸 뒤부터는 소용에 따라 얼음이 반사(頒賜)되었는데, 그 시기와 대상이 정해져 있었다. 동빙고의 얼음은 음력 3월 1일부터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霜降)까지 공급되어 왕실 제사 전용으로 쓰였다.
서빙고의 얼음은 비변사, 승정원, 홍문관, 시강원, 춘추관, 병조, 내의원, 양현고 등 여러 관청을 비롯하여 종친, 문무 당상관, 내시부 당상관, 70세 이상의 퇴직 당상관이나 활인서의 환자, 의금부와 전옥서의 죄수 등에게도 지급되었는데, 각 관청에는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그밖에는 6월 한 달 동안 공급되었다.
내빙고의 얼음은 2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궁중 각 전과 주방에 공급되니 궁궐에서는 1년 내내 얼음이 떨어지지 않는 셈이었다. 이렇듯 제한된 양으로 일정한 기간과 대상에게 얼음을 공급해야 했으므로 빙고의 관리는 엄격했다. 만일 빙고에서 얼음을 잘못 저장, 관리하여 중추(仲秋) 이전에 떨어지면 담당 관원은 처벌을 면할 수 없었다.
"고원(庫員)이 군인을 인솔하여 빙고의 천장을 수리하고 대들보와 서까래가 썩은 것을 바꾸며 담이 허물어진 것을 고쳤다. 또 고원 한 사람은 압도(鴨島)에 가서 갈대를 베어다가 빙고의 상하 사방을 덮는데, 많이 쌓아 두껍게 덮으면 얼음이 녹지 않는다." 『용재총화』 제8권에 나오는 얘기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처음 동서 빙고는 나무를 재료로 한 목빙고였으며, 갈대, 솔가지, 짚 등을 이용하여 얼음을 보관하였다. 그러나 이런 구조는 매년 얼음을 저장할 때마다 보수를 해야 했고 얼음도 빨리 녹아 아무래도 비효율적이었으며, 보수할 경우 그 비용과 노동력을 경기지방 백성들이 부담해야 했으므로 민폐 또한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세종 2년(1420)에는 동서 양 빙고가 석빙고로 개조되었으며 이후 이것이 빙고의 일반적인 형태가 되었다. 그밖에도 고관들의 집에는 하사받은 얼음을 보관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빙고가 있었을 것이고, 18세기 영, 정조 이후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 한강변을 비롯한 전국 여러 곳에 생선 보관용 얼음을 공급하던 사빙고(私氷庫)가 존재했다. 그러나 민간에서 만든 빙고는 현재까지 전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다만 국가기관 운영하던 관영의 빙고, 그것도 돌을 이용하여 축조한 석빙고(石氷庫)만이 몇몇 남아 있어 이를 통해 그 형태와 구조를 살펴볼 수 있을 따름이다.
석빙고는 멀리서 보면 마치 길숨한 고분처럼 생겼다. 빙실의 절반은 지하에 있고 나머지 절반이 둥그스름하게 지상에 솟아 잔디로 덮여 있기 때문이다. 대개 빙실은 장방형을 하고 있으며 폭은 보통 4∼6m이고 길이는 폭의 2배 내지 4배로 다양하다. 흙다짐을 하거나 얇은 돌을 평평하게 깔은 빙실 바닥은 출입구 쪽이 높고 안쪽이 낮도록 경사지게 만들고 바닥 중앙이나 가장자리에 배수로를 만든다.
빙실 안에서 얼음이 녹아 생긴 용해수를 효과적으로 내보내기 위해서다. 석빙고에서 가장 특징적인 요소는 빙실 천장을 이루는 홍예이다. 전체를 홍예로 짜 올리는 무지개다리나 성문 등과는 달리 석빙고에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홍예를 틀어올리고 이를 구조재로 하여 그 사이를 석재로 쌓거나 판석으로 덮어 빙실공간을 만든다. 이런 구조로 된 빙실은 기둥이 없어 미끄러운 얼음을 취급하기에 편리할 뿐 아니라 공간 활용에도 유리하였다.
천장에는 홍예보 사이의 공간을 이용하여 환기구멍을 내었으며, 봉토 바깥까지 연결된 환기공에는 덮개돌을 얹어 빗물이나 직사광선이 새어들지 않도록 하였다. 빙실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환기공은 2개나 3개가 일반적이었다.
출입문은 특정 방향으로 내었다기보다 빙고가 들어서는 지형에 따른 듯하며, 대부분 지면보다 낮은 빙실과 지면의 중간에 설치했다. 따라서 출입문까지는 계단이나 경사로를 마련했으며, 문에서 빙실 바닥까지도 계단으로 처리하는 것이 공통적이었다. 문은 얼음의 출납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크기로 가급적 크게 만들지 않았다. 문짝은 인방석(引枋石)과 이맛돌에 문지도리 홈자국이 패어 있는 것으로 보아 판석을 이용한 돌문이나 나무문을 달았으리라 생각된다.
지상으로 솟은 봉토 표면에는 잔디를 심어 복사열을 막고 빗물에
의해 봉토가 씻기지 않도록 하였다. 석빙고는 현재 6개가 남아 전한다. 모두 18세기
이후에 축조된 것으로 청도 석빙고, 현풍 석빙고, 안동 석빙고, 경주 석빙고, 창녕
석빙고, 영산 석빙고가 그것이다.■
◎교통편
청도군 화양읍 동천리에 있다. 청도읍초입 중앙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창녕으로
난 20번 국도를 딸 3.8Km 가면 화양읍 입구에서 길이 두 갈래로 나뉜다. 읍내로 들어가는
왼쪽 길을 따라 400m쯤 가면 가면 길 왼족에 화양 자동차정비공장이 있고 정비공장
옆으로는 청도향교로 가는 마을길이 나온다. 이 길을 따라 100m쯤 가면 길 왼쪽에
청도 석빙고가, 오른쪽에는 청도읍성이 있다. 석빙고 앞에서 앞으로 난 마을길을
따라 300m쯤 가면 청도향교에 닿는다.
석빙고 옆에는 작은 공터가 있으나 대형 버스가 주차하기 곤란하다.
향교 앞에는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다. 청도에서 화양으로는 약 20분 간격으로
군내버스가 다닌다. 청도와 화양에는 숙식할 곳이 여럿 있다.
자료출처 ☞ http://www.newsbank.pe.kr/출처 / 돌베개
『팔공산 자락』(답사여행의 길잡이 제8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