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정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정권은 몰락할 것! |
|
글쓴이 |
이진탁 |
작성일 |
2004-11-04 17:11:20 |
|
I P |
203.227.148.137 |
조회 |
208 |
|
사법개혁은 법조계의 탐관오리들이 저지르는 비리척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1. '前官禮遇'의 본질
腐敗한 법관·검사들이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법조계의 비리에 관해서 내가 경험한 바를 그대로 기술한다. 법조계의 비리를 척결하여야 한다는 목적에서 경험했던 사실에 터잡아 쓰는 것이니 과장된 것이라거나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등으로 몰지 말기 바란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법조계의 부패를 이대로 그냥 놔두고는 절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지 못할 것이다. 정의를 구현한다는 법조계가 부정·부패로 절어있는데 무슨 '개혁'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세계 그 어느 국가이든지 법조계가 부정·부패로 절어있는 나라 치고 선진국대열로 오른 국가는 없다. 물론 적지 않은 數의 법조인들은 不正行爲와는 담을 쌓고 청렴하고 양심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대한민국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정의가 살아 숨쉬는 이유는 바로 그런 분들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前官禮遇'라는 범죄행위를 행하는 부패한 법조인들은 그러한 분들을 제한 나머지 인간들이 저지르는 직무상의 非理행위를 말한다.
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서 많은 국민들과 법조인들이 읽게 된다면 양심적인 법조인들의 告白이 뒤따를 것이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한숨 섞인 宣言이 줄을 이어 이 글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줄 것이며 법조계의 심각한 부패를 척결하는 데에 一助하게 될 것이다. 법조계가 부정·부패, 즉 '前官禮遇'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非理는 많은 경우 刑事事件에서 심하게 발생하지만 民事事件에서도 큰 돈이 되는 사건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저질러지고 있고 양자는 행태는 조금 다르지만 법관들이 직무집행과정에서 행하는 不正·腐敗行爲라는 점에서는 본질이 同一하다.
2. 형사사건에서의 '前官禮遇'
가. 검찰수사단계에서의 非理
검찰수사단계에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前官禮遇性' 非理는 사건造作인데, 사건 담당검사가 검찰출신 변호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 重한 범죄를 범한 사실을 輕한 범죄를 범한 것으로 造作하여 피의자가 구속 등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주고 변호사가 그 犯罪縮小의 代價金(성공사례금)을 범죄인으로부터 받아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예컨대 피의자가 2억원의 사기죄를 범했다면 重한 犯罪事實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기소해야 하는데 조사과정에서 검사는 그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1억3400만원의 횡령죄를 범한 것으로 조작하여 축소시켜주고 여기에 허위의 정상참작 사유를 가득 첨가하여 피의자가 1억3400만원을 횡령하게 된 것도 부득이한 상황이었고 범죄 후 피해자에게 배상도 해 주어 피해가 輕微하다는 식으로 증거를 조작해 사실관계를 捏造한 후 벌금형으로 略式起訴 해버리는 것이다.
造作手法은 예컨대 피의자가 타인을 기망하여 2억원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라면 피의자가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騙取한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보관을 위탁받은 후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진술 하도록 유도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내용의 조서를 만들어 놓고 피의자가 사전에 입을 맞추어 놓고 데려오는 참고인들로부터도 그러한 취지의 거짓말을 진술케 하여 그대로 참고인진술조서에 기재하여 놓는 방법으로 피의자의 진술내용과 一致시키는 수법을 쓰거나 또는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경험하거나 목격하여 진술할 수 있는 참고인을 피해자가 데려오면 그 참고인의 진술자체를 조서에 기록하지 않거나 진술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측 참고인진술기록을 조작해 놓고는 횡령죄라고 판단해 버리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벼운 사건으로 조작해 놓고 가벼운 형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수사기록만을 검토해 보면 검사가 횡령죄로 처분한 것이 무리하지 않다고 느껴지고 피해자로서는 이런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도 없고 더하여 현행법상 검사가 罪目과 刑量을 가볍게 처리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고소인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므로 罪目과 刑量을 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사건처분을 한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셈이다.
또한 검사가 검찰출신 변호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위와 같은 수법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경우에는 고소인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면서 다툴 수 있는 기회는 현행법상 검찰항고 등의 제도로 보장되어 있지만 사실상 다른 검사가 한번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또 다른 검사가 취소하고 번복한다는 것은 어렵고 더군다나 유력한 검사출신 변호사의 부정한 청탁에 의하여 사건 담당 검사가 사건을 조작해 놓은 경우에는 그 변호사는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계속하여 수사과정에 개입하기 때문에 검찰항고절차에서도 검사에 의해 번복되기란 매우 어렵다. 위와 같은 수법으로 31억4600만원의 사기사건을 조작하여 무혐의 처분한 경우도 있었다(이들은 이것을 '성공'한 것이라 표현한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검사출신 변호사들은 피의자들로부터 '巨額의 성공사례금'을 받아먹는 것이다.
피해자가 이러한 비리를 고소하면 질나쁜 검사들은 피해자를 무고죄로 엮어 처리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가끔씩 사건을 처리했던 검사가 변호사개업을 한 후 칼맞아 죽는 사건은 대체적으로 이런 유형의 원한관계를 만들어 놓은 결과일 가능성이 많다.
이 부분 즉, 검사들의 기소권을 외부에서 간섭하거나 통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 나쁘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外部에서 간섭하는 것이 권력의 意圖에 의한 것이라면 검찰권을 害하는 것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통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질나쁜 검사들이 위와 같이 裁量權을 惡用하여 破廉恥한 犯罪行爲를 저지를 때에도 전혀 손을 쓸 수가 없게되어 不正·腐敗의 發源地가 되기 때문이다.
나. 형사재판단계에서의 非理
令狀발부단계나 保釋단계를 포함한 재판단계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벌어지는데 재판과정에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前官禮遇性' 非理는 변론과정을 통하여 정상참작사유를 만들어 내는 사건 造作이다. 피고인이 重한 사건으로 구속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많은 정상참작사유를 만들어 붙이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범죄를 행한 자'로 조작할 수 있고 그런 후 법관은 輕한 刑, 예컨대 實刑을 선고해야 할 것을 執行猶豫나 罰金刑으로 선고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시켜주면 그 법관과 친한 변호사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성공사례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는 재판기록이 피해자에게 열람되지도 않고 피해자가 재판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수법으로 '형량 깎아주기 전관예우'가 행해져도 통제방법이 거의 없다. 외부에서 법관의 관대한 刑量을 문제삼으면 '진행중인 재판에 관여하려 한다'는 구실을 달아 반발하거나 '재판권의 독립을 저해하는 외부간섭'이라고 몰아붙이면 끝이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 외부에서 간섭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기소권에 대한 통제보다도 더욱 곤란하고 어렵다. 外部에서 간섭하는 것이 정치적인 意圖에 의한 것이라면 司法權의 獨立을 害하는 것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간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좋지않은 법관들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裁量權을 惡用하여 破廉恥한 犯罪行爲를 저지를 때에도 전혀 손을 쓸 수가 없게되어 不正·腐敗를 제어할 수 없는 死角地帶가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위와 같은 부정한 재판을 하여 범죄인을 釋放해 버리면, (범죄인들, 특히 사기꾼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재산을 거래하거나 남겨놓지 않기 때문에) 범죄인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피해액을 변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게되어 피해자들의 생활이 파탄에 이를 수도 있는데 변호사들이 사기꾼들의 범죄사실을 축소해주고 이들로부터 받는 성공사례금은 결국 사기꾼들이 피해자들로부터 詐取해온 돈의 一部라는 사실이다. '유능한 변호사'가 2억원을 사기해 온 범죄인의 범죄사실을 축소시켜 200만원을 벌금으로 내게 하고 석방시킨 후(이들은 이것을 '성공'한 것이라 표현한다) 범죄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성공사례금으로 받아먹는다면 2000만원의 성공사례금은 결국 犯人이 사취해 온 피해자들의 돈인 셈인데 犯人이 석방됨으로써 피해자들은 피해액을 변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게되어 생활이 파탄에 이를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이다.
만약 사기꾼들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정상적으로 조사와 재판을 받아서 정확하게 감옥으로 가게되는데 교도소에 곤궁한 '生活事犯'이 많고 큰 액수의 詐欺犯이나 重大한 經濟事犯 등은 사건발생건수에 비해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일부 부패한 법조인들이 관행적으로 저지르는 不正行爲에 원인이 있다. 有錢無罪 無錢有罪(有錢釋放 無錢감옥) 라는 외침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닿도록 만든 원인은 바로 위와 같은 형태로 저질러지는 법조계의 不正行爲인 것이다.
경험했던 事例 중 기억에 남는 사건을 소개한다. 어느 날 약간의 暴力前科와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의 前科 있는 자가 다시 토지 투기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던 피의자의 가족이 전관출신 변호사를 찾아왔다. 피의자는 조사를 받던 중 자신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신청된다는 것을 감지하였고 그를 가족에게 알리어 그 가족은 법조브로커 등을 통하여 부랴부랴 영장담당 판사와 친한 변호사를 수소문한 결과 그 판사와 같은 部에서 배석을 했던 전관출신 변호사를 찾아왔던 것이다. 오래 전이라 당시 2000만원은 巨金이었는데 그 피의자 가족은 2000만원을 먼저 맡길 테니 구속영장이 기각되도록 해달라고 했다. 물론 영장이 기각되지 않으면 전액을 다 돌려주는 조건으로 약정이 되었고 그 변호사는 은행에서 막 찾아둔 작은 부피의 新卷紙幣 50만원을 봉투에 집어넣고 법원으로 향했다. 돈을 전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영장기각 여부는 다음날 알 수 있었는데 결과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나는 다음날 그 결과를 확인해 보았는데 영장은 기각되었고 기각 사유는 '피의자가 자백하였으며 사안이 경미하고 도주우려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른바 완전히 '성공'한 것이다. 당연히 그 변호사는 미리 받아두었던 성공사례비 2000만원을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은 내가 친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접 목격한 사실이다.
보석과정도 위와 비슷했다. 보석결정을 하기 전에 미리 판사실에서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주었고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은 피고인의 가족에게 전화를 하여 보석결정이 내리기 전에 성공사례금을 받아두었고 그 후 피고인은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보석결정이 된 후에는 피고인이 성공사례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판사가 알고 배려하기 때문이었다.
3. 민사재판에서의 '前官禮遇'
민사재판에서는 利害關係 대립하는 반대당사자가 있고 재판기록이 당사자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와 같은 일방적인 방법으로 자유로운 증거조작은 힘들지만 증거신청과 그에 의한 증거조사단계 및 판단과정을 통해서 사건조작이 행해진다. 법관이 자신과 친한 변호사가 신청하는 증거신청은 모두 받아주고 그에 대한 조사에는 통제를 가하지 않는 반면에 반대 당사자 측에서 신청한 증거는 기각하거나 받아준다 하더라도 증거조사를 제한해 버린다면 증거조사과정에서 기록으로 남게 되는 것은 자신과 친한 변호사가 주장한 사실에 附合되는 증거가 主流를 이루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관은 그 증거를 인용해 가면서 자신과 친한 변호사에게 유리한 판결이나 승소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수법에 의한 사실에 대한 증거조작이 불가능한 단계인 法律審인 대법원에서는 이미 사실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經驗則違反이라는 이유를 달아 사실관계를 뒤틀어 버리거나 法規를 恣意的으로 解釋·適用하는 방법으로 판결을 하여 (최근에 某 대법관은 대법관출신 선배변호사가 '법정지상권이 없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권자가 건물명도를 청구한다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현행민법에서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不法理由를 꾸며내 주장하자 그 不法的항변을 받아들여 시가가 50억 이상 하는 빌딩을 토지소유자가 소유할 수 있다는 황당한 판결을 한 사실도 있었다) 자신과 친한 변호사가 맡은 사건을 승소시켜 주는데 이 방법은 그 재판부를 구성하는 대법관들 중에서 청렴하고 정직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의 반대로 인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때에는 주심 대법관이 사건을 질질 끌면서 그 대법관이 재판부변동으로 그 재판부에서 離脫되는 것을 기다렸다가(대법원에서는 재판부 구성원이 매년 변경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심대법관은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주심대법관이 사건을 가지고 다닌다.) 부정한 청탁을 한 변호사와 緣故 깊은 대법관들로 재판부가 채워되면 그 순간에 재판을 해버린다. 원심판단이 정당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단 파기환송 해버리면 그 소송은 하급심에서 또다시 무수한 세월을 통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정한 재판을 유도할 수 있는 전관출신 부패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돈 많은 당사자가 民事事件에서 이기게 되고 가난한 당사자는 지루한 소송 끝에 모든 재산을 잃고 삶이 破滅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문제되는 것은 부정한 재판으로 승소한 者로부터 전관출신 변호사들이 받는 거액의 변호료·성공사례금은 부정한 재판에 의해 빼앗긴 정당한 권리자가 소유한 재산이라는 점이다. 대법관출신 변호사들이 보통 1건당 수임료는 5000만원 정도에 이르고 위와 같은 不正한 판결을 유도하여 당사자에게 승소의 결과를 안겨주면 그 '성공'(이들은 이것을 '성공'한 것이라 표현한다)사례금은 수억원에 이른다
결국 전관예우는 부패한 법관들이 재판이라는 국가공권력을 惡用하여 자신과 친밀한 변호사가 市民의 재산을 뜯어먹게 하는 强盜짓과 같은 것이다. 부패한 법조인들은 이 짓을 法과 재판이라는 이름하에 서슴없이 하는 것이다. 不正한 判決에 관여한 腐敗한 놈들이 반드시 斷罪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4. '前官禮遇'에 의한 1년 수입
위 방식으로 '前官禮遇' 받는 변호사가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은 20억원∼30억원에 이르렀던 것이 일반적 현상이었다. 전관출신 변호사들은 이러한 돈으로 고급 승용차와 주택을 사고 土地나 建物을 매입하면서 富를 증식시키고 자식들을 외국에 유학 보낸다. 부정한 재판을 통해 시민들의 피를 빨고 살을 뜯어 안락한 생활을 즐기는 것이다.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사회에서 변호사그룹이 부유층으로 갑자기 떠오른 것은 위와 같은 腐敗慣行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다.
5. 더러운 범죄행위인 '前官禮遇' 와 뇌물전달
위와 같은 전관예우는 대개는 공짜로 행해지지는 않는다. 전관예우가 있은 前後로 검사나 판사는 변호사들로부터 젊은 아가씨들이 있는 룸 싸롱에서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000여만원 정도에 이르는 질펀한 향응을 접대 받거나 여름 휴가철이나 추석 등 명절이 되면 휴가비 또는 떡값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씩을 제공받고 변호사들이 제공하는 수백만원에서 천여만원에 이르는 돈을 판돈으로 하여 호텔방에서 마작이나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기도 한다. 전관들은 경·조사 때에 축의금이나 부조금형식으로 뇌물을 전달한다. 이것은 대법원이 말하는 包括的 賂物槪念에 해당되는 것인데 부패한 법관들은 이를 '관행'이라고 치부해 버린다.
대전지역 법조비리사건이나 의정부지원의 법조비리 사건 그리고 최근에 사건화 된 춘천 某판사의 性接待비리사건은 위와 같은 형태로 범해지는 법조계비리 과정중 극히 일부분이 외부에 불거진 현상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법조계의 비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관출신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해야 한다. 사건을 수임해야 위와 같은 형태의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작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전관출신 변호사들이 벌이는 것은 사건유치를 위한 과다경쟁이다. 수임료의 20∼25%를 브로커역할을 하는 자들에게 사건 소개비로 지급하고 많은 사건을 '돌이'하여 위와 같은 형태의 '작업'에 들어간다. 브로커역할을 하는 자들이란 피의자를 조사하는 검찰계장이나 경찰관이 될 수도 있고 변호사사무장이 될 수도 있고 사건을 물고오는 전문적인 브로커들일 수도 있다. 이들이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소개해주면 변호사는 정확히 자신이 받은 수임료의 20∼25%를 브로커역할을 하는 자들에게 사건 소개비로 지급하는데 1000만원을 받으면 200만원을 브로커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법조계의 비리의 본질 내지는 핵심은 위와 같은 브로커 고용에 의한 사건의 과다수임 또는 브로커를 고용하여 사건을 수임한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작업'과정을 통해서 검사나 판사들이 기소권이나 재판권을 남용하여 직무수행상 범죄행위를 하는 직업적인 不正행위인데 대전지역 이종기 변호사의 법조비리사건이나 의정부지원의 이순호 법조비리 사건에서는 이것을 문제점으로 부각시키지 않은 채 그냥 브로커에 의한 사건과다수임문제로 사건이 얼버무려버렸다는 점이다.
분명히 지적하자면 법조계비리의 본질은 브로커에 의한 사건 과다수임이 아니고 그 단계이후에 저질러지는 재량권을 악용한 직무수행상의 범죄행위이고 이것이 담당 법관과 가장 친한 전관들의 공모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점에서 '전관예우'의 본질적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리는 전관에 의하여 저질러질 뿐만 아니라 학연 등에 의하여 친하게 된 학교 선후배관계에 의해서도 저질러지고 순수한 뇌물관게에 의해서도 저질러지는데 전관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은 거의 관행처럼 되어 있어서 매우 심각한 것이다. 이를 '전관예우'라고 한다.
행정부의 一部 부패한 탐관오리들은 民願人들로부터 不正한 請託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한 후 뇌물을 받아먹는데 그때에 민원인 등이 바치는 뇌물을 '예의표시'라는 用語로 美化시키고 사법부의 부패한 탐관오리들은 자신과 친한 직장 동료였던 변호사가 당사자로부터 '성공사례금' 받을 수 있게끔 부정한 재판을 하는 등의 비리를 저지르는 행태를 '前官禮遇'라는 語彙로 僞裝시키지만 위에서 본바와 같이 한계를 넘는 '前官禮遇'의 실체는 사실은 故意로 증거를 조작하여 사실관계를 날조하거나 實定法을 違反하는 등으로 부정한 재판을 하는 더러운 범죄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사법부의 부패한 탐관오리들이 재판과정에서 저지르는 비리인 '前官禮遇'의 구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형법 제355조②항의 背任罪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의 구조와 매우 흡사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예컨대 認·許可를 담당하는 행정공무원 甲이 前 직장 동료로서 자신과 친한 공무원출신 行政書士 乙로부터 不正한 請託을 받고 乙이 대리하는 丙의 認·許可신청에 대하여 乙이 丙으로부터 認·許可에 따르는 대가를 얻어먹게 하기 위하여 法律상 인·허가 요건에 不備됨에도 불구하고 認·許可를 해주고 행정서사 乙이 丙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먹게 했다면 행정공무원 甲의 행위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에 해당하듯이 꼭 마찬가지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甲이 丙의 소송을 대리하는 자신과 친한 법관출신변호사 乙로부터 不正한 請託을 받고 위와 같은 '작업'과정을 통하여 乙에게 사건을 맡긴 당사자 丙에게 승소시켜 주고 변호사 乙이 丙으로부터 그 대가를 변호사비용 내지는 성공사례금 명목으로 받아먹게 했다면 법관 甲의 행위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故意로 憲法과 實定法에 위반하면서까지 행하는 不正한 재판으로서 직무집행에 있어서 憲法이나 法律을 위반한 것으로 彈劾事由에 해당하지만(헌법재판소법 제48조) 이러한 일로 국회가 개개의 법조인들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6. 법조계비리와 사법개혁
많은 사람들이 사법시험을 공부하려고 몰려드는 것도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부정한 현상이 한 원인이 된 것이다. 그래서 법조개혁의 최우선과제는 LAW SCHOOL제의 시행이 아니라 법조계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다. 변호사가 적어서 위와 같은 부패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변호사의 수효가 적든 많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위와 같은 부정부패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前官禮遇 즐기는 하이에나性 법관과 변호사들이 판을 치는 법조계 부패는 그냥 놓아두면서 많은 변호사를 양산해 봐야 사법개혁은 말짱 '꽝'이다. 腐敗가 만연한데 변호사들 수효만 많으면 뭐하겠는가. 경쟁적인 부패로 사회는 더욱 깊게 심각하게 썩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다툼을 하다가 해결이 안되어 최후에 호소하는 곳이 司正機關인 검찰이나 정의의 堡壘라는 법원인데 이곳 마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패해 있다면 돈 없는 시민은 어디에 하소할 수도 없는 絶望스러운 사회가 될 수밖에 없고 돈 많은 시민들이나 强者가 법조계의 부패를 이용해 돈 없는 시민들이나 弱者를 뜯어먹고 살아가는 참으로 부조리한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결국 약자는 가장 손쉬운 해결책으로 暴力을 쓰게 된다. 법조계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으면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奇形적으로 돌아가고 사회가 破滅되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비리를 즐기는 一部 부패하고 파렴치한 법관이나 검사들이 경찰관이나 구청공무원 등 일부 下位職공무원들이 몇 백만원 받은 것을 단호하게 賂物罪로 斷罪한다는 것은 참으로 웃기는 현상인데 이와 같은 웃기는 현상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깨끗한 대한민국은 기대할 수 없고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개꿈'이 된다. 세계 그 어느 국가이든지 사법부가 부정·부패로 절어있는 나라 치고 선진국대열로 오른 국가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검찰이외의 제3의 기관이 별도로 검찰과 법원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이 재량권을 남용해서 저지르는 직업적인 범죄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에 소속되어 있는 독립된 기구가 좋을 것이나 다만, 기구만 국회에 소속되어있지 직능적으로는 철저히 중립적이어야 한다. 검찰이나 법원에서 위와 같은 고질적인 범죄행위가 벌어지고 이러한 범죄행위를 척결코자 '공수처'를 제도화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공수처'에는 수사권만 부여하고 검찰에 기소권을 그대로 준다는 것은 제도를만들려는 의미를 무력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법조계비리를 척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다. '공수처'에 수사권만 부여하고 검찰에 기소권을 그대로 주려면 '특별검사제도'를 일상화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자신이 조선시대 '사또' 정도로 誇大妄想을 하는 부패한 법조인들이나 전문 집단의 부패를 억제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특별검사에게는 국민들이 직접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사나 판사가 자기 친한 친구변호사에게 '성공사례금' 안겨주기 위하여 故意로 不正하게 수사나 재판을 했다가 그로인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고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어느 법조인들이 감히 의도적으로 부정한 수사나 재판을 할 수 있겠는가! 법조인 이외의 고위 공직자도 마찬가지이다.
부작용은 고위공직자를 陰害하기 위하여 誣告하는 야바위 시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하면 모해성 誣告는 발붙일 수없게 된다.
7. 아시아의 부패한 법조인과 아프리카의 그 인간들
아프리카 어느 국가 법조인이 아시아의 일부 부패한 법조인 집을 방문했다. 호화스럽게 사는 것에 놀라 "현직 법조인으로서 이렇게 잘사는 비결이 대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아시아의 그 부패한 법조인이 창밖에 보이는 큰 빌딩을 가르치면서 "저기 보이는 건물들과 관련된 소송이 들어오면 친한 변호사가 맡은 쪽에게 승소판결을 해주고 사례금의 10% 정도를 커미션으로 받는 것" 이라고 귀띔 해줬다.
얼마 후 아시아의 그 부패한 법조인이 아프리카의 법조인 집을 방문했다. 자신보다 더 호화스럽게 사는 것에 놀라 "갑자기 이렇게 잘살게 된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프리카의 그 부패한 법조인이 창밖에 보이는 큰 빌딩을 넌지시 가르치면서 "저기 보이는 건물말이지요. 전번에 소송에 들어온 것인데 아예 내 것이라 판결해버렸지요"
위 우스개 소리에 의하면 그래도 한국은 아프리카보다는 덜 부패했는가보다. 세계부패지수로 봐도 아프리카보다는 덜 부패한 것이 틀림이 없다. 司法改革이고 LAW SCHOOL제고 다 좋다. 그러나 만사를 제쳐두고 먼저 해야 할 일들은 법조계의 부정·부패 척결이다. 이것을 척결하지 않고서 개혁을 부르짖고 '개혁적인 법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다 무용한 짓들이다.
8. 노무현정권의 문제점과 사법개혁
진정한 사법개혁이란 법조계에서 만연하는 不正·腐敗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발본하여 없애는 것이지 LAW SCHOOL 제도설치나 법조일원화가 아니다. 不正·腐敗가 만연하는데 LAW SCHOOL 제도설치나 법조일원화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것은 부정부패를 척결한 다음 단계의 문제이다. 국민들이 법조계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자 하니깐 '사개위'는 LAW SCHOOL제 설치나 법조계일원화 또는 형사재판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배심원제 등을 제도화 하겠다는 말로 비리척결에 대한 요청을 피해나가고 있다.이것은 법조계비리를 척결하라는 국민들의 당연한 요청을 비켜 나가기 위한 연막술에 많은 무게가 있다.
노무현정부는 뭘 좀 알고 추진하길 바란다.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참으로 한심하다. 法案에 '개혁'자만 붙이면 모든 것이 '개혁법안'이 되는지 아는가!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옳은 방향으로 고쳐나가기 위한 제도와 법안을 만드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이다.
전문가집단의 비리는 亡國的인 범죄행위이다. 그것을 가장 단시간에 효과적으로 발본하여 박멸시키는 방법으로는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를 설치하거나 전문가집단의 비리를 조사하는 특별검사제도를 일상화하는 것이다.
검사나 판사가 故意로 不正하게 수사나 재판을 했다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고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면 법조인들이 어떻게 감히 의도적으로 부정한 수사나 재판을 할 수 있겠는가!
검찰이나 법원의 비리를 통제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에 반대하는 검찰이나 법원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 검사나 판사들이 자신이 고소당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게되는 제도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검사출신 법무부장관도 검사들 편을 들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야당은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에 관해서 정치성이 있지 않은 가하는 疑惑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수처를 야당이 원하는 기관에 두면 된다. 예컨대 조직상으로는 국회에 소속시키되 직능상으로는 독립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기관으로 설치해서 정치권력의 의도를 막으면 되는 것 아닌가.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고서도 검찰이나 법원에서 행해지는 법조인들의 부정부패는 전혀 줄지 않았다. 오히려 권위주의 정권이 물러나가고 법에 근거하는 민주화가 진행되자 통제되지 않는 남용이 더욱 심해져서 때보다도 더욱 고질화 된 것 같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하에서 그 남용에 대한 통제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고 '사법개혁'이라는 주제하에 고작 논하는 것이 LAW SCHOOL 제도설치나 법조일원화 또는 형사재판절차에 배심원 참가 정도에 불과하다. 어떻게 LAW SCHOOL 제도설치나 법조일원화로써 위에서 지적한 현재의 亡國的인 법조계비리를 없애고 막을 수 있다는 말인가.
개혁정권이라는 노무현 정권은 亡國的인 비리인 전문가집단이 행하는 부정부패를 왜 척결하지 못하는가. 전문가집단이 저지르는 비리를 단절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도대체 무슨 '개혁'을 하겠다는 말인가!!!!
개혁법안을 운운하면서 어설픈행동 하지 말고 제발 법조계의 비리부터 척결하라! 법조계비리는 그대로 놔둔채 LAW SCHOOL 제도설치나 법조일원화를 추구하는 것이 개혁인가?
억지로 뭘 만들어서 기존의 좋은 것까지 파괴할려고 하지 말고 기존의 좋은 것을 이어가면서 단점을 고쳐 나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고 진보인 것이다.
사회정의를 붕괴시키는 법조계의 비리를 척결함과 동시에 좋은 경제정책을 추진하여 국민들의생활을 곤궁하지 않게 만든다면 그 누가 노무현정권에 대하여 바가지 욕설을 퍼붇겠는가! 아마, 지지하지 말라해도 노무현정권을 지지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법조계비리의 문제점조차도 모르면서 내용부실한 법안에 '개혁'이라는 이름을 달아 밀어부치기식으로만 나간다면 조만간 노무현정권은 국민들로부터 매우 차가운 외면을 받게될 것이고 결국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권과같은 몰락의 길을 걷게될 것이다. | |
첫댓글 결국 저의 예측대로 노무현정권은 몰락했고, 노무현은 퇴임 후 검찰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했지요. 그런데 사법개혁을 방해한 한나라당이 몰락의 길을 걷는 것을 보니 '역사는 반복한다'는 것이 실감나네요. 정권의 몰락을 보지 않으려면 한나라당은 즉시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2004년이면 7년 전인데,
그때 "진정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정권은 몰락할 것!"
이라는 글을 쓰셨으니 놀라운 혜안이네요.
이진탁샘의 글을 처음 대한 것은 김홍박샘의 "항고이유서"에서였는데,
그때 놀라운 통찰력과 지성, 문장력을 보았습니다.
전 법리는 잘 모르고 순간, 이분은 대한민국의 <국보>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섬광처럼 지나가는 그런 생각은 대체로 정확한데
이진탁샘이 저의 그런 직관을 배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가 행복합니다.
앞으로 사법개혁을 위해 헌신해 주시고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자!!!
선거 전에 다구쳐야 합니다.
당선된 후에는 누구든 똥개가 필요하거든요.
저도 문재인에게 여러번 진정서 제출했습니다.
처분청인 검찰청에 보냈다는 게 전부였어요.
놀라운 일을 하셨군요.
김샘 존경합니다. 문재인도 사법개혁이 최우선 과제라는 걸 깨닫고
박근혜도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법조계 개혁없이 선진국으로 절대 진입할 수 없습니다.
위 글을 2004.11월에 올렸고 그 이전과 이후에도 계속 올렸지요. 어느날 새벽에 노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이멜이 왔더군요. 그이후 저는 노무현정권의 몰락을 보았고, 제가 대법관에게 협박을 한 것으로 감옥생활을 할 때에 TV를 통해 노대통령의 자살 소식을 보았어요. 이후 노대통령의 수석비서관이 감옥에 들어왔고 알고보니 그 양반과는 옛날 같은 고시촌에서 비스한 시기에 함께 공부를 했다는 사실이 인연이 되어 접견장에서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믿기 어려웠지만, 노대통령이 검찰부패와 사법부패가 이정도로 심각한지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그분의 말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 자신이 변호사를 할때 판사가 돈을 받는것을 목격했으며 법조부패를 알았다는데 사법개혁안한건 청와대 측근들이 재벌과 기득권과 법조계와 결탁한 쓰레기들이였기때문이겠지요. 참여정부때 삼성과 김앤장이 국정을 운영했을정도인데, 사법개혁이 될리가 있겠습니까.
그런세력들이 지금 다시 노무현을 들먹이며 정치하겠다는데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마당에 그 진정성이 의문이지요.
법버러지 몰살하기님은 정치에 관해서도 놀라운 안목을 갖고 계시군요.
그러니 제가 조금 교만해지려고 합니다. 왜냐고요?
몇 개월 전 님께서 관청에 올린 글 보고 성적 엑스터시를 느꼈고,
순간적으로 님 보고 앞으로 "대통령 되세요"라는 댓글을 올렸거든요.
그런 저의 직관은 대체로 정확한데, 노무현 정권 때 삼성과 김앤장이
국정운영을 했을 정도라고 하니 앞으로 정치하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나이, 관심사 등은 쪽지로 보내주세요.
내가 하는 일은 인물 발굴해 그분들을 돕는 거예요.
축복! 또 한 사람의 인재를 만난 것 같아 기쁩니다.
사법개혁도 중요하지만 정치판도 문제이니 반드시 정치하세요.
제가 적극적으로 밀어드리겠습니다. 기도로...........
참여정부와 삼성과 김앤장의 관계는 정치에 크게 관심없어도 요즘 같이 정보가 인터넷에 많이 떠도는 시대에 저절로 알게 됩니다.
특히 트위터를 하면 뉴스에 안나오는 진실을 알게 되죠. 트위터에는 여러종류의 사람들이 글을 쓰니까
과거정권에 참여했던 사람이라던지 반대편 사람이라던지 중간자라던지 모두의 주장이 있으니까 조합해서 보면 알고자 하는게 보입니다.
정치쪽은 잘 안보는편인데도 트윗에 정치얘기가 많기때문에 트윗을 하다보면 저절로 보일수 밖에 없어요.
.
트윗에 주로 법조개혁에 관한 글을 올리는데 사법피해자분들이 트윗을 많이 해서 연대를 했으면 합니다.
법조개혁해야 자신의 억울한 사건들 해결됩니다.
현 사법시스템은 판검사 한통속이라서 해결이 안됩니다.
또한 화해와 용서는 쓰레기 판검사에게 국물도 있어서는 안되기에 법조개혁해서 처벌토록 해야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트위터 펌) 노무현정부 떡찰개혁의지(좀웃자) 삼성이건희 작은처남이자 검사로 삼성X파일에 등장한이후 형과함께 낙마한 홍석조 보광회장이 정부출범직후 법무부검찰국장 자리에서 검찰개혁을 진행.- 노무현 정권때 검찰로 인한 사법피해자 많은건 이때문인듯.
그러다가 정권교체후 톡톡히 당하고 검찰개혁한다고 하는데 정치검찰로 인해 검찰신뢰도가 바닥이라며 검찰의 부패가 썩어서 침출수가 흘러야 겨우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나는 엉터리 부패방지시스템 외면하고 부패한 일선검사들에게 잘보이고자 하는 어리석음으로 보아, 착한 검찰개혁은 아니길 바람
노무현 정권 사람들은 일선 판검사들의 부패가 범죄라는 인식을 못하는것 같음. 그리고 그 부패가 얼마나 법률소비자인 일선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이 부족하게 보임.
사법대개혁 시대가 다가 왔습니다.
서울서부법원 주민등록표진부확인의 소 항소심(1.5)은 재판장 기피신청하였습니다
검찰총장,법무부장관, 대법원장이 특수청(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에 결사코 반대를 하는 이유는 그 제도를 받아들이면 자신들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피의자가 될 수있게되고 처벌닫을 수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되면 검,판사들이 사건을 조작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수없게됩니다. 만약, 고위직 검판사들을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고 하면 이들은 자신의 전력을 철저히 감추고, 특히 가카새끼짬뽕판사 등이나 소신의 대명사이니 개혁성향의 법관이란 정치적인 미사여구로 화장을 한 사기꾼들이 선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치 경검판이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하고 식민국가 낙인찍인 나라다
사법개혁은 거창하여 썩은 정치인들이 하지 않을것 같고 우선 국민의 등골을 빼먹는 썩고 부패한 파렴치한 판, 검사놈들부터 청소하는것이 어떨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