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477(면역혈청검사)에서 나-512(세포면역검사)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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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목적 : 말초혈 또는 골수에서의 T림프구의 아형을 확인하는 검사이다.
(2) 검사방법 : 형광면역법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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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474(림프아군 T-로젯), 나-475(림프아군 B-로젯), 나-477(T-세포섭세트 단세포군항체법)은 장기간의 Steroid 치료 또는 피부광화학요법(PUVA) 등을 실시한 경우에 시행함이 바람직함.
2. 울혈성 심부전증에 나-477(T-세포섭세트 단세포군항체법)검사는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검사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중심조위, 1979-1991년 심사지침 공개]
3. Idiopathic Dilated Cardiopathy에 나-477(T-세포섭세트 단세포군항체법, (OKT3 CT-Cell), OKB7(B-Cell), T-Subset(OKT4, OKT8))의 시행은 연구 목적으로 사료되어 인정하지 아니함. [내과분위, 1985/11/12]
4. (1) 신이식술 후 실시한 면역검사 나-474(림프아군 T-로젯), 나-475(림프아군 B-로젯), 나-477-준(T-세포섭세트 단세포군항체법, Helper T-Cell), 나-477-준(T-세포섭세트 단세포군항체법, Supressor T-cell) or 나-477(T-세포섭세트 단세포군항체법, T-cell) 검사는 주 1회 정도 인정함.
[임상병리과분위, 1986/12/02]
(2) 신이식술후 시행한 나-477(T-세포Subset 단세포군항체법)은 신이식술후 조기 거부반응을 진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나-477(T-세포섭세트 단세포군항체법)의 종목은 OKT3, OKT4 OKT8 3종으로 하며, 인정횟수는 초기 2주는 주 2회, 그 이후 3개월까지는 주1회로 인정함. (총 3개월까지 인정)
[일반외과분위, 1990/09/20]
(3) 신이식 수술후 시행한 나-477(T-세포섭셑트 단세포군항체법)검사는 T3, T4, T8 3종을 인정하고, 인정횟수는 초기 2주는 2회/주, 그 이후 3개월까지는 1회/주로 인정하며, B-Cell, NK-Cell은 신이식후 초기 거부반응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공개]
5. 균상식육종에 실시한 T-Cell(OKT3), B-Cell(OKB7), T-Subset(OKT4, OKT8), NK Cell Activity는 진단 및 치료를 위한 검사이므로 인정함.
[피부과분위, 1987/02/27]
6. 악성종양 : (1) 악성종양에 T-세포섭세트 검사는 수술 또는 Chemotherapy 실시여부를 불문하고, 진단 및 치료경과를 보기 위하여 치료기간중 각 항체별로 2회까지 인정하며, 나-474(림프아군 T-로젯) 또는 나-477(T-세포섭세트 단세포군 항체법)검사 실시시 각각 인정하나, 나-474(림프아군 T-로젯)와 나-477(T-세포섭세트 단세포군항체법)을 동시에 검사하는 경우에는 동일 목적이므로 1종만 인정하며, NK Cell Activity(나-600-아, 임파구유약화검사에 준용)도 2회까지 인정함. [암(종양)분위, 1987/03/03]
(2) 1989.5.2 암종양분위 의결사항중 T1, T11, T-Cell Ag은 나-477(T-세포섭세트 단세포군항체법)검사로 적용하며, B-Cell은 세포표면을 보는 검사이므로 나-476(림프아군 B-세포표면면역글로불린) 표면면역글로블린검사로 인정하나, 만약 B-Cell을 Mono Clonal Ab로 검사시는 나-477(T-세포섭세트 단세포군항체법)검사로 인정함이 타당함.
※ 혈액종양의 진단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검사
Anti = Monoclonal Antibody
Ia = Immune response antigen
CALLA = Common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Antigen
T antigens = defined by reactivity with monoclonal anti-T antibodies
SIg = Surface Immunoglobulin
CIg = Cytoplasmic Immunoglobulin
①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 SmIG(Polyvalent)(나-476), Anti B4(나-477), Anti Calla(CD10)(나-477), Anti HLA-DR(Ia)(나-477), Anti My9(myeloid Ag)(나-477), Anti Pan T(나-477), Anti TDT(Leu9 CD7)(나-479),
만일 Pan T(CD7)항원이 양성인 경우 Anti-T11(Leu5, CD2), Anti T3(Leu4, CD3), Anti-T4(Leu 3a), Anti-T8(Leu 2a)를 추가한다.
② 악성림프종 : Anti-leukocyte(나-477), Anti-HLA-Dr(Ia)(나-477), Anti-Bl(나-477), Anti-T1(Leu1)(나-477), Anti-CALLA(나-477), SIgM, SIgD(나-476), Anti-Kappa(나-477), Anti Lambda(나-479),
만일 Anti-T1인 양성인 경우 Anti T3, Anti T4, Anti T8을 추가한다.
③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 SmIg, SIgM, SIgD, SIgG, SIgA(나-476), Anti-Kappa(나-477), Anti-Lambda(나-477), Mouse RBC Rosetts(나-474), Anti-HLA-Dr(Ia)(나-477), Anti-B4 (나-477), Anti-T1(나-477)
④ 다발성 골수종 : CIg,CIgM, CIgG, CIgA, CIgD(나-476), Anti-Kappa(나-477), Anti-Lambda(나-477), Anti-PCA (나-477), Anti-PC 1(나-477), Anti-T10(나-477) [암종양분위, 1989/10/18]
7. Behcet's Syndrome, IgA 신병증에 실시한 나-477(T-세포섭세트단세포군항체법검사) 및 나-600-아(림파구유약화검사, NK Cell)검사는 진료상 필요하므로 인정함. [내과분위, 1987/04/21]
8. 가와사끼병에 Cell Mediated Immunity의 저하여부를 알기 위해 실시한 T-Cell, B-Cell, Helper Cell(T3), Suppressor Cell(T4)은 연구목적으로 사료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소아과분위, 1987/05/21]
9. 홍채모양체염 상병에 실시한 T-Cell, B-Cell, OKT4, OKT8 검사는 연구목적 으로 간주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안과분위, 1987/05/26]
10. ITP 상병에 실시한 NK Cell, OKT4, T8은 인정함. [소아과분위, 1987/07/09]
11. 당뇨병 : 소아당뇨에 실시한 HGH, Helper T-Cell, Suppressor T-Cell은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검사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임상병리과분위, 1987/07/14]
12. 대상포진에 실시한 OKT3, T4, T8, B7, NK Cell은 면역상태가 저하된 경 우 등 환자상태와 비교 선별적으로 실시함이 원칙이며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검사가 아님. [피부과분위, 1987/07/16]
13. 쯔쯔가무시병이 불명열로 시작하므로 1차적으로 나-474(림프아군 T-Rosette), 나-475(림프아군 B-Rosette), 나-477(T-세포섭셑트 단세포군항체법, T4, T8) 및 나-508(Virus검사, IgG)검사의 일률적 시행은 인정하지 아니함.
[임상병리과분위, 1988/06/02]
14. 백혈병 :
(1) 급성백혈병(ALL)에 나-476(림프아군 B세포표면면역글로불린), 나-477(T-세포섭셑트 단세포군항체법) 실시시 나-477(T-세포섭셑트 단세포군항체법, Pan-T, Pan-B, CALL Ag, T-Cell, B-Cell, T-Subset, OkT4 OKT8 각각 실시)은 백혈병 치료의 예후 판정을 위해 필요한 검사이나, 나-476(림프아군 B세포표면면역글로불린, IgG, A, M, D, K, Kappa, Lambda 각각 실시) 7종은 연구목적으로 간주 인정하지 아니함. [암(종양)분위, 1988/10/14]
(2) ALL에 나-477-주(T-세포섭셑트 단세포군항체법) 7종 검사는 치료초기 진단시기에 주로 실시하며 Immuno-Pheno Typing이 되어 환자의 특성을 아는 것이 전체적 치료방침에 도움이 되므로 ALL의 예후 및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검사로 7종 모두 인정함. [소아과분위, 1989/10/10]
(3) 백혈병 관련 검사지침에 대하여는 단세포군 항체를 이용한 백혈병 면역형 검사는 나-477(T-세포 섭세트 단세포군항체법)에 준용 산정하되 임파성과 골수성의 감별진단시에는 4종목으로 인정하고 급성 임파성 백혈병에 한해서는 7종목까지 인정함. [급여 31510-047765호, 1990/12/20]
(4) 임파성과 골수성 백혈병의 감별진단시에는 급여31510-047765호(1990.12.20)에 의거 4종목으로 인정하나 ALL과 AML의 형태학적 감별이 매우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7종실시한 경우 인정. [중심조위, 1993/05/17]
15. 하시모토질환은 면역학적 원인으로 올 수 있는 갑상선 질환으로 나-477(T-세포섭셑트 단세포군항체법), 나-476(림프아군 B세포표면면역글로불린)만 인정하되, DTG(Diffuse Toxic Goiter)에 면역학적 검사는 타당성 결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내분비과분위, 1989/11/10]
16. 천식에 실시한 나-477(T-세포섭세트 단세포군항체법)검사는 현재 천식 발생에서 T-임파구의 역할이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연구목적으로 간주 인정하지 아니함. [내과분위, 1991/08/30]
17. Aplastic Anemia 상병에 면역요법제인 ALG, Cyclosporine투여시 세포성 면역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동 목적으로 T-세포섭세트 단세포군항체법 검사 실시는 타당하나, 나-474(림프아군 T-로젯)검사와 나-477(T-세포섭세트 단세포군 항체법) 검사 동시 시행시 나-474(림프아군 T-로젯)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진단 및 치료경과를 보기 위하여 치료기간중 각 항체별로 2회까지 인정함. [내과분위, 1991/03/21], [암종양분위, 1993/01/13]
18. AIDS는 T-세포 결핍 질환이므로 나-477(T-세포섭세트 단세포군항체법)의 T-세포검사(T3, T4, T8)와 병의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한 나-600-라(RIA법, β2-Microglobulin)검사는 인정함. [내과분위, 1992/09/15]
19. Recurrent Pneumonia 상병에 실시한 나-477(T-Lymphocyte Subset Monoclonal Antibody)×4(T4, T8, T-Cell, B-Cell) 인정여부 : 반복적인 호흡기감염(폐렴 등)의 원인으로 면역결핍(체액성 면역결핍, 세포성 면역결핍)을 의심하여 시행된 나-477(T-세포섭셑트 단세포군항체법검사)(T4, T8, T-Cell, B-Cell)는 진료내역 및 검사결과 참조할 때 타당하므로 인정토록 함.
[소아과분위, 1997/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