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aahn0303님이, 기사와 네티즌들의 입장이 다르다고 하면서 "이번 석궁테러사건 요약좀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질문을 올렸고, 이에 대해 모 네티즌이 답글을 올렸네요. 나름대로 분석해서....!
(제가 쓴 글이 아니라 따다가 옮기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 답글을 읽고 흥분되고 답답한 마음에 반박하는 글을 몇 자 적어올렸습니다.
짧은 소견이지만 그 내용을 그대로 따다가 여기에 옮겨보았으니 살펴주시구요
우리카페의 쟁쟁한 회원님들께서 위 aahn0303님의 "이번 석궁테러사건 요약좀 해주세요"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답글좀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6&dir_id=61407&eid=FEvkYYKcdxGT1Yaw3DJVwDiUNiAJiuRA&qb=sei47cijsbO89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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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의견 :
1995년 1월에 학과장추천 받은 김명호교수가 같은 달 26일경 몇일 사이에 교수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인성이 돌변하고 교육자적 자질이 갑자기 땅에 떨어진 건가요?
공교롭게도 수학문제오류 사건이 생기자 돌발적으로 징계청원을 하고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타당한 이유가 입증되었습니까? 보복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김명호교수 이외의 나머지 교수들의 교육자적 자질이 뛰어나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입증하여야, 자질문제를 주장하는 성대측논리에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닐까요?
김명호교수사건 판결이 이렇게 났으니, 앞으로 대학들은 좋겠습니다. 미운털박힌 교수 털어버리기가 훨씬 쉬워졌잖아요. 보복조치할 때 교육자적 자질이 어쩌구저쩌구 하면 되니까요. 마음먹고 파들어가면 그런 학교측의도에 안걸릴 교수 몇이나 될까요. 훌륭한 판결(?) 덕분에 앞으로 교수들은 살아남기 위해 학교눈치나 살피고 예스맨이 되어야 겠네요.
00000님 내용을 보니 해당 재판부에 계신 분인가~~~?? 싶습니다.
일반인이 알 수 없는(알아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너무도 속속들이 이 재판에 대해 알고계신 듯한 분위기가 확 묻어나네요. (어찌 그리 잘 아시는지 경로를 좀 알려주심이 어떨지... 함께 공유합시다.) 그런데 언뜻 읽으면 매우 차분하고 합리적.중립적인 듯하여 님의 글에 현혹될 뻔했습니다.
한마디로 님의 말씀은, 재판이라는게 변호사를 사서 법의 논리를 잘 알아서 싸워야하지, 혼자 무대뽀로 눈감고 들이받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냉정하게 법이론으로 보면 물론 그렇겠지요. 그렇다면, 이 나라 국민들이 변호사 못사는 사람은 아무도 재판청구권을 행사할 생각은 말아야 겠네요.
변호사(대리인)도 안 산 주제에 재판진 건 당연하지 뭔 할 말이 있느냐, 법논리에 접근하는 방법도 모르면서 무슨 재판을 한다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같습니다. 그런데 김명호교수가 법률전문가에게 법률자문을 구했는지 여부는 밝혀진 것입니까?
00000님! 재판부의 의무가 아니더라도, 담당판사가 재판진행과정에서 변호사(대리인) 없는 국민(피고원고)에게 “상대측 주장을 반박할 자료가 있는가”, “막연히 주장하지 말고 법적 타당성이 있게 반박하고 본인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은 구제해 줄 수 없다” 라는 등의 조언을 해주며 최대한 국민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배려했어야 하지 않나요? 조금이라도 그런 배려를 해주며 재판을 진행하였는지를 우선 묻고 싶습니다.
국민은 법을 몰라서 그렇다치고, 법을 잘 아는 재판부는 억울한 백성이 생겨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모르고 변호사 못사면 국민자격도 없고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솔직히 한쪽으로 고개가 이미 기울어져 있었던 건 아닌지....
00000님의 글을 읽은 전반적인 느낌은 일단 해당재판부의 판결을 옹호 내지는 합리화하기 위해 쓴 글이거나 ‘김명호교수의 노력이 부족했다’ 라는 내용으로 성대측 변론을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맙시다. 김명호교수를 두 번 죽이는 얘깁니다. 그건 무턱대고 노력부족이라는 말로 호도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누가 봐도(더구나 여기 올라온 스캔자료를 보니 더더욱) 김명호교수가 보복성조치를 당한 게 더 명백해보입니다.
여기에 올라온 것을 가지고 얘기해봅시다. 채영도 학과장이 1995년1월에 김명호교수를 새로운 학과장으로 추천서를 썼습니다. 같은 달 20일에 김명호교수가 입시문제오류를 지적하여 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같은 달 26일에 채영도를 포함한 8명의 교수가 김명호교수를 징계하여야 한다고 청원을 하는데 서명했습니다.
이처럼 앞뒤맞지않는 행태에서 드러났듯이 성대측은 김명호교수를 보복성조치한 것이 분명해 보이므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대측이 반드시 별도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자적 자질문제와 별도로 말입니다. 수학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었는데 김명호교수가 엉터리지적을 한 것이다 라는 등의 입증말입니다.
성대측은 김명호교수가 교육자적 자질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면에 보복성조치가 아니라는 것은 입증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김명호교수만 반대주장 입증을 해야 하고 성대측은 반대주장 입증을 안해도 된다는 겁니까? (재판부는 혹시 채영도를 증인채택하여, 김명호교수를 학과장으로 추천했다가 몇 일 후 징계청원서에 서명한 그의 모순된 행태에 대해 합당한 답변을 들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위와같은 보복성이 명확히 나타나는 사실을 성대측은 무어라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저 성대측의 결정을 합리화시키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김명호는 이러저러한 수준이하의 자질을 가진 교수이므로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만 할 뿐이지 않습니까?!!
설령 김명호교수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들로 인해 교육자적 자질에 문제가 있다 라고 재판부눈에 보여졌더라도 거기에는 오로지 순수하게 ‘교육자적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만 드러났을 때’ 해임이 정당화되어야 할 것인데, 성대측의 행위는 순수하지 못합니다. 즉 다른 보복성조치가 현저히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김명호교수가 억울할 수 밖에 없지요!
보복적 조치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엿보일 때에는 재판부는 마땅히 ‘피고가 보복적 조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설령 원고의 교육자적 자질에 문제가 있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라는 정도로 판결을 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교수를 재임용하는 문제는 대학측 재량인데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 라는 문제에서는 물론 학교측 재량이겠지만, 그것은 교수에게 최소한 억울함이 없는 선에서의 재량권행사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짚고 갈 부분은, 재판부가 재판을 매우 길게 끌어온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김명호교수의 억울함을 밝히는 문제보다는 김명호교수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데 주력해왔고, 성대측 손을 들어주기 위한 방향으로 판결문을 쓰기 위해 그토록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걸까요? 김명호교수 개인이 희생하는 것으로 조용히 덮어지기를 바랬겠지요. 오랜 세월 이런 재판에 매달리게 할 것이 아니라 대학측재량이라고 하여 애초에 각하를 해버렸다면 김명호교수가 덜 억울했을 겁니다.
00000님처럼 성대입장에서가 아닌, 김명호교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김명호교수의 자질부족을 성대측이 입증했다고 하더라도 반면에 보복성조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하지는 못하였지요. 다른 사이트에서 본 김명호교수 주장이나 기타 관련자료들(그 중에는 교수협의회교수189명인가(?) 명의로 재판부에 탄원서를 낸 것의 전문도 있고......)을 보더라도 그렇고, 제 느낌에 님은 법원입장에 서서 성대측주장만 분석 및 대변, 옹호하고 있을 뿐 김명호교수측 주장 등에 대해서는 분석 및 대변을 하지 않고 그저 법적 노력이 부족했다, 그가 법이라는게 어떤 건지 몰라서 잘못 대응해서 졌다 라는 식으로 몰아세우고만 있네요. 하도 답답하여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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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끝부분 '그가 법이라는게 어떤 건지 몰라서 잘못 대응해서 졌다.' ㅎㅎㅎㅎㅎ 난 왜 이부분을 읽으면서 비소가 나오는지... 전 2심 첫 공판에서 3분만에 농락및 모욕당한 기분을 느끼며 더이상의 항고를 포기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증거서류로 제출했던 모든 서류나 증인들은 묵살당하고 상대방 변호사들의 말도않되는 (초딩수준의 변론)들은 제 변론으로 더욱더 치밀해져가고 보수됬으며 하면 할수록 더욱 촘촘한 올가미로 조여오더니 결국은 변론도 제대로 못하게 욱박지르던 1심 판사의 판결이나
항소심 2심 판사는 가타부타 얘기도 없이 서울보증의 채권 추심관 노릇으로 절 닥달하더니 결국엔 (그런 꼴을 당하면서 아직도 이혼하지 않았느냐)며 비웃음을 날리며 바라보던 그 표정은 죽을때 까지 결코 잊을수 없을 겁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더이상의 항고는 무의미 하다는걸 깨달았죠. ( 저 높으신 판사 나으리 눈에는 내가 무슨 벌레 같아 보였겠지. 사람같아 보이기나 했을까? ) 그래 나도 법을 한참 모르기는 몰랐지. 아니 세상을 몰랐던 거지.....
그래서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쉽게 폭력(사법폭력)이 되어 버리고 그것도 부족하여 이번처럼 사회적 약자들에게 흉기(凶器)로 전략해 버리지 않겠습니까! 재판의 해답은 어쩜 문제 오류발견 과 보복성 재임명 탈락 속을 정조준 하여 보아도 명백한 해답이 나올 듯 하는데.. 처음부터 김교수 에게 오조준 화살을 들이 대어 "교육자적 자질" 또는 F학점 운운 미담을 가지고~트집을 잡았죠~ 아마...김교수는 어느 수학교수 보다 수학 만큼은 프라이드를 갖고 수학을 즐겨 하며 긍지를 갖고있는 “교수자질” 문제는 제자들 또는 여러곳 에서 확인 되고 있습니다! 오직 사법부의 C급 같은 판결로 그 화살이 되돌아 온거죠...
행운님! 의 심정을 헤아릴 듯 합니다! 동변상린 이라고 그러한 사법부 한테서 뒷통수를 둔기로 맞은 듯한 많은분들의 글을 읽고나서 아~ 사법부 만큼은 아직도 멀었구나... 저 철면피 같은 짐승들의 무소불위의 오만과 횡포에 대하여 느껴습니다! 정말 분통 합니다...
처음부터 aahn0303분의 의도가 있는 흑심의 질문 같은데...."선량한 국민님" 의 명쾌한 답글에 공감 그리고 동감 한 답니다! 운영진님! 위 내용을 메인창에 올렸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의 글로 읽었으면 하는 제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