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군요...^^
훌륭한 질문이군요.
손해사정사 2차시험이 아니라, 3차시험(?)에 나와도 좋을 문제입니다.^^
*실무상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실제 실무자들도 거의 모르는 문제입니다.
저도 손해사정사 17년 동안 4~5번 정도 다루어 본 사안이지요^^
(물론, 보험사에선 저의 설명에 눈이 휘둥그래지고 입이 딱 벌어졌지만,
꼼짝없이 전액 보상되어진 사건들이죠...^^-자랑이 너무 심했음^^)
-----------------[질문 내용]--------------
" 대인배상1에서 면책이 되면 대인배상1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공제금액이 없게 되어 전 손해액을 보상하게 된다.
또한 대인배상1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1에서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 상당핵을 공제하고 대인배상2에서 보상한다...."
의 설명 및 적절한 예??
-----------------[해설]-------------------
위 질문 전반부의,
<대인배상1에서 면책이 된다>는 것은,
<대인배상1에서는 면부책판단 대상이 아예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책임보험(대인배상1) 강제가입 대상차량이 아닌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책임보험(대인배상1) 강제가입 대상이 아닌 차량이 종합보험(대인배상2)에 가입하여,
대인사고를 냈을 때,
총손해액이 5천만원이라면(책임보험으로 지급 될 수 있는 금액이 1천만원이라면)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총손해액 5천만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질문 전반부에 해당하는 차량;
책임보험에의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한 차량(5종 중기 이외)인 경우입니다.
이들 차량은 법에 의해 책임보험에의 가입이 강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책임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음)
사고발생 시,
책임보험에서는 면부책 자체를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 후반부에 해당하는 차량;
5종 중기 차량.
이들 차량은 법에 의해 책임보험에의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데,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였거나, 실효된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보험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당연히 공제하고,
책임보험을 넘는 금액을 종합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요약;
책임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차량(5종 중기 이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종합보험으로 전 손해액을 보상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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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좋은 질문^^--->3차시험(?) 문제로도 훌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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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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