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새소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시각장애인계 새로운 활로 될까?
지난해 5월 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로써 사업장의 법정 의무교육은 기존 시행 중인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 보건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더해 총 네 가지가 되었다.
사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인식개선 교육)은 이보다 훨씬 앞선 시점부터 시행되어 왔다. 2008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하여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로 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성과가 없었던 것은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기 때문이다.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의 방법과 내용, 횟수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이런 환경적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2017년 다시금 법 개정을 추진·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사업주는 인식개선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최소 1시간 동안 시행해야 하며 교육 자료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3백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 근로자 채용 확대와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법정 의무화 조치는 장애인 근로자와 더불어 취업 준비생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다. 한편 시각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 강사로서의 새로운 활로가 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인식개선 교육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등에서 사회적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장애에 대한 이해와 에티켓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이다. 바로 이 분야가 새로운 시장성을 띠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인식개선팀에서 활동 중인 임경억 강사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 당사자가 할 때 가장 진정성이 있고,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봐요. 무엇보다 ‘법정 의무화’가 됐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첫걸음을 잘 뗀 셈이죠.”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강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의 강사양성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13회에 걸쳐 강사양성 교육을 시행했고, 2018년 12월 기준으로 300여 명의 장애인 강사를 배출했다. 그중 시각장애 강사는 약 40여 명가량이다.
강사양성 과정에는 장애인 당사자 여부 등의 우선 선발 요건을 두고, 특별과정, 전문과정, 일반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교육 희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일반과정과 달리, 전문과정과 특별과정은 사이버 교육 이수 후 집합교육과 강의 시연 및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또 과정별로 응시 요건이 각각 다르다. 인식개선 강사양성 및 교육기관 지정, 콘텐츠 개발·제작 등 전반적인 사업을 공단에서 맡고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홍보협력실 내에 인식개선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올해는 기존 강사양성 과정을 바탕으로 장애인 강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강사양성 과정 일정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 등록 예정인 일정표를 참고하거나 공단 인식개선팀(031-728-7310)으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과정마다 수강 가능한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인식개선팀 김내영 대리는 “교육 강사 양성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효과적으로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PPT 교육자료 업데이트와 고용 우수사례 동영상을 추가로 제작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장애인 근로자가 안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과 장애인 강사 활로를 모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교육 방식’이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현재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원격교육, 체험교육의 3가지 방식이 있고, 그중 사업장의 여건에 맞는 교육 방법을 선택해 이수하게 된다. 이때 자칫 온라인교육 위주로 편중될 수 있다는 걱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적절한 뒷받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2년에 1회 이상 집합·체험 교육을 의무화한다든가,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시행 요건에 정기적으로 장애인 강사의 집합·체험 교육을 이수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들 수 있겠다. 장애인 강사의 집합·체험 교육을 이수한 사업장에 특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다.
한편, 임경억 강사는 “제도 지원도 중요하지만 시각장애인의 적극적인 강사양성 과정 참여와 장애인 강사 스스로의 역량 강화도 중요하다”며 “공단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등 장애 분야별로 인식개선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강사양성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미래상을 제시했다.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 인식개선과 강사 양성을 통한 장애인 진로 모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단과 장애인 강사가 서로 좋은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식개선 교육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
(2019. 1. 1. 제10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