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일을 마친 포크레인기사님께서 현장을 먼저 떠나고 포크레인대가리를 옮기기 위해 호출한 1톤차에 대가리를 싣는중
옆에서 잡아주던 1톤차주 부딪힘사고
(현재 응급수술중)
문제는 포크레인 차에 싣는분이 면허도 없는
포크레인기사 친구분의 작업중사고는
보상처리가 어떻게될까요?
첫댓글 오늘 배운대로라면 피해자 1톤차주 61세 여성분(유상운송) 이 과실이없는 사고피해 가해자는 포크레인면허가 없는 사람의 과실로 인한사고공사현장이니 산재보험 .근재보험 중대재해법.개인보험적용맞을까요?
첫댓글 오늘 배운대로라면 피해자 1톤차주 61세 여성분
(유상운송) 이 과실이없는 사고피해 가해자는 포크레인면허가 없는 사람의 과실로 인한사고
공사현장이니 산재보험 .근재보험 중대재해법.개인보험적용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