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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산업재해보상보험 공사현장사고
양박이 추천 0 조회 15 23.02.08 22:0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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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2.08 22:10

    첫댓글 오늘 배운대로라면 피해자 1톤차주 61세 여성분
    (유상운송) 이 과실이없는 사고피해 가해자는 포크레인면허가 없는 사람의 과실로 인한사고

    공사현장이니 산재보험 .근재보험 중대재해법.개인보험적용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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