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내용도 면허 취소해야하는 경우에 해당되지않나요???
첫댓글 좋은 질문입니다.유의해야할 내용입니다.정신질환자, 뇌전증환자, 약물 및 알코올 중독자는 취소(결격)사유가 아닙니다.해당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취소사유입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신질환자, 뇌전증환자, 약물 및 알코올 중독자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만 취소(결격)사유입니다.(p65쪽 7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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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질문입니다.
유의해야할 내용입니다.
정신질환자, 뇌전증환자, 약물 및 알코올 중독자는 취소(결격)사유가 아닙니다.
해당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취소사유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신질환자, 뇌전증환자, 약물 및 알코올 중독자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만 취소(결격)사유입니다.(p65쪽 7번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