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퇴근후 집에오니 심문기일 통지서가 왔네요.
주원가압류소송의 결과물인것 같은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소만 보아도 가슴이 터지네요.
내용은
사 건 2013카단 20268 가압류취소
신 청 인 0 0 0
피신청인 0 0 0
위사건 심문기일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으니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일 시 2013. 7. 23 15:30
장 소 동관365호
이와같은 통지서 받으셨나요?
2008년 4월 25일 이후 계약자는 걱정도 말라며 소송 않하면 바보라고 부추기더니
심사숙고없이 면밀한 사전 준비없이 소송하여 다투어보지도 못하고 기각당해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지급해야 하고
심문기일 통지서를 받으니 무슨 큰죄를 진것마냥 기가 막히네요.
어떻게 해야할지요?
첫댓글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만 그런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심문기일 통보를 받았다는건데 아무도 이런걸 올리지는 않네요. 연락드리고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받아보진못했지만
곧오겠네요
너무속상하고 진짜힘이드네요.....
저는 재판에 지고나서 혼자 법원가서 1만원 들여 가압류 해제해 주었습니다. 법무사가면 돈을 더 달라 할것 같아서..
해지하는것도 저희가해야하나요?
상대방변호사비용을 내는것도속터지는데
상대방이 해제를 위한 재판을 청구하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