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고경위( 본인 및 타인 주행차선, 총차선, 충돌부위, 신호기 유무등 좀 구체적으로)
2011년 1월 10일 오타바이 타고 도로주행(3차선) 중에 상대방 차량(트럭,4차선-> 3차선)이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오토바이 뒷바퀴와 접촉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들 말로는 100% 상대방 과실이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100% 과실은 없다고 하네요. 오토바이는 옆으로 쓰러져 반파됐고, 상대방 차량은 이상 없고요.
2.보험관계(본인 및 상대차량의 종합보험 유무)
상대방 차량이 삼성화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3.피해내용(진단명, 입원기간, 수리비등)
엄마(56세)가 다치신건데 왼쪽 엄지손가락 골절(왼손잡이)과 신체 여기저기 타박상 등으로 6주 진단 나와서 7주 입원하시고 2월28일 퇴원하셔서 현재까지 계속 물리치료(통원) 중이십니다. 골절 접합 수술(핀고정)하셨고요, 14일에 핀제거 하셨습니다.
현재까지도 왼손은 사용 못하시고요. 오토바이는 수리견적이 90만원나왔는데 그건 상대방 보험사에서 처리했고, 퇴원할 때 병원비가 4백 좀 넘게 나왔는데 그것도 보험사 쪽에서 지급했고요.
4.소득(직군,연소득, 세금신고유무)
청소일 하시는데 업무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신겁니다. 월급여는 100만원가량입니다. (세전, 4대보험 가입되어있어요)
7주 입원하시면서 회사에는 무급병가를 낸거라서 급여는 전혀 못받고 있고요. 왼손이 정상기능(장해없다면)하려면 앞으로 최소한 3개월 이상이 걸릴 것 같고요. 손이 불편하면 현재 일로 복직도 불가능하고, 앞으로도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년퇴직이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 가장으로 일할 수 있을때까지 일 하시려고 하고요.
5. 질문사항
1) 합의하자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왔는데 3개월 일을 못했으니 3개월치 급여를 주겠다고 합니다. (400만원가량) 앞으로 일을 할수 있을지 없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경우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일반적인 경우이며, 합의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카페지기입니다(car-sago)
합의금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 상태라면 좀더 지켜보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장해가 나올 수도 있으니 강직여부에 따라 장해부분도 보험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시점은 일단 골절로 인하여 어느정도 운동이 가능한지 본인 스스로 확인이 가능한 시점이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통원기간동안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나야★님도 받아보세요... 모든 자격증에 대한 자료를 무료로 받을수 있네요..
9급 군무원 - http://me2.do/xJ4Y0aj
환경직공무원 - http://me2.do/xlzxnRY
가정복지사 - http://me2.do/x6gdTAJ
산후관리사 - http://me2.do/5scYiKF
초벌번역가 - http://me2.do/xplecTT
공인중계사 - http://me2.do/xy54geq
더 많은 60가지가 넘는 자격증 무료자료받기 -> http://me2.do/F6F84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