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사회적․윤리적 쟁점 류성금(윤리교육과)
Ⅰ. 서론 21세기의 현대 사회는 수많은 정보 통신의 발달로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 존재하고 있다. 이는 눈부신 산업의 발달과 과학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현대 사회의 빠른 발전과 함께 그에 어울릴만한 많은 문화적․사회적․정신적 충격 속에 살고 있다. 과학의 발달로 인한 풍요로운 물질 문명과 문화의 홍수,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인간들은 만족하지 않고 더 새로운 영역, 인간이 알지 못하는 영역에까지 불굴의 정신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 그리고 급기야 그 도전은 옛날에는 인간으로서 감히 넘보지도 못했던 아니 생각지도 못했던 ‘신의 영역’에 까지 미치고 있다. 바로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영역이 그것이다. 1997년 2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의 로슬린 연구소는 7개월 된 복제양 '돌리(Dolly)'를 세상에 공개 하므로써 인간복제의 문제는 학계, 종교계 그리고 일반 시민의 관심사로 급격히 부상했다. 그 후 인간복제의 기술적 가능성을 높이는 발표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98년 가을 미국인 시벨리는 소의 난자에 인간세포의 핵을 이식하여 배반포(후술)까지 발육시키는데 성공했다. 급기야는 20만 달러를 내면 아이를 복제해주며, 또 5만 달러를 내면 자녀의 사고에 대비해 아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유전자 세포 등을 보관해준다는 인간복제회사가 나타났다. 이 보도 내용의 신빙성 여하를 떠나서, 미래에 대한 장기적 전망들은 인간복제를 현실화될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있다. 미 프린스턴 대학 분자생물학 교수인 리 실버는 그의 저서{리메이킹 에덴}에서 결국 유전공학의 발달로교배가 가능하지 않은 두 가지 인종으로 나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국의 세계적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도유전적으로 변형된 진보한 새 인간이 다음 세기에 탄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런가 하면, 1969년 세계 최초로 생명윤리연구를 시작한 헤이팅스 연구소 소장인 대니엘 캘러헌은유전공학연구나 정보화 사회, 인공지능개발 등은 이미 법률로 막을 수 있는 단계를 넘었다."고 말한다. 국내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1998년 12월 15일 경희의료원의 이보연 연구팀에 의하여 인간복제의 초기단계 실험이 성공되었다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인간복제가 더 이상 실험 수준이 아닌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제 인간복제 문제는 시간문제가 되고 있는 듯하다.누가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하고 연구자들은 서로의 눈치만 볼뿐이다. 이러한 ‘신의 영역’으로만 생각해 왔던 생명현상의 인위적 조작 기술 즉, 인간게놈프로젝트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하여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사태를 보아야 할 것인지, 또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 오늘날 과학의 발달로 생명현상의 조작과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새로운 유전공학의 기술로 인해 자연과학적, 의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윤리적, 법적으로도 새로운 국면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종교계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인간게놈프로젝트는 아직 발전 역사가 짧고, 신기술에 속하지만 대단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발전 가능성은 인간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불치병에 대한 치료제나, 부작용이 없는 인공장기의 개발, 노화를 지연시키는 약품 개발 등 여러 가지 상업적으로 이용 될 가능성이 있다. 상업주의와 결합되는 과학기술의 응용 추세를 거스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인간복제를 막는 일 또한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현재 인간복제는 세계 각국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상업주의와 결합되는 과학기술 앞에 언제까지 법이 제재를 가할지 모르는 일이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인간복제가 가지는 유용성과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인간의 이성의 통제 하에 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모색이 기본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이제 사회 각 분야와 윤리적 측면에서 인간게놈프로젝트와 그에 의한 인간복제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앞으로 어떻게 다루어져야 할 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러나 인간게놈프로젝트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의 평가에 앞서 과연 인간게놈프로젝트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보겠다. 왜냐하면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를 떠나서 추상적으로 논의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Ⅱ.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의미 1.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의미 게놈(genome)이란 유전자(gene)와 염색체(chromosome)의 합성어로써 생물체가 갖고 있는 이들 유전자의 집합체를 말하며 국내에서는 독일어 발음에 따라 게놈이라 표기한다. 생물의 모든 세포 속에는 핵이 있고 핵 속에는 23쌍의 염색체가 있는데, 이 염색체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정보를 가진 이중 나선 모양의 DNA가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인간이 가진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물질을 DNA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게놈이란 DNA를 담고 있는 그릇의 개념으로 유전정보 전체를 의미한다. DNA는 다시 아데닌(A), 구아닌(G), 시토신(C), 티민(T) 등 4가지 염기의 조합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염기의 배열 순서에 따라 인종, 성격, 체질 등이 결정된다. 사람의 몸 속에는 대략 30억개의 염기가 있는데, 이 염기 배열이 잘못되면 생리 기능에 이상이 생겨 몸에 질환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인간게놈프로젝트는 바로 30억개에 이르는 염기의 배열 구조를 판독해 그것을 지도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게놈은 이미 언급했듯이 23쌍의 염색체에 들어 있다. 이 23쌍의 염색체의 한쪽은 아버지에게서 그리고 다른 한쪽은 어머니에게서 전해진 것이다. 때문에 거의 같은 내용의 유전자가 두 벌이나 갖추어진 셈이다. 이것은 만일 어느 한쪽의 유전자에 문제가 있더라도 다른 쪽의 유전자가 대신해서 기능하도록 하여 생명을 유지하도록 한 안전장치인 셈이다. 따라서 게놈을 분석할 때에는 한쪽만 분석해도 충분한데 그렇다 해도 무려 약 30억개의DNA 염기 쌍을 해독해야 하는 방대한 작업이다. 하나를 읽어내는데 1초가 걸린다 해도 약 100년의 시간이 걸리는 방대한 양이다. 이것을 약 20년 만에 해독해 낸 것이 인간게놈프로젝트인 것이다.1) 인간게놈프로젝트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개념으로 인간복제가 있다. 인간복제란 한 개체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또 다른 개체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개체란 한 개인이 될 수도 있으며, 배아 또는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인간복제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인간개체복제 인간개체복제(human individual cloning)는 한 인간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다른 인간을 만드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크게 수정란분할과 체세포핵이식의 두 가지 기술이 있다. 수정란분할법은 수정란이 4-8개의 세포로 분열한 상태에서 각각의 할구(세포)들을 여러 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분리해 내는 기술이다. 이렇게 갈라진 세포들은 다시 완전한 개체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각각을 자궁에 착상시킨다면 인공적인 일란성다태아(쌍둥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체세포핵이식법은 복제양 돌리를 만드는 데 사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성체의 체세포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즉 성체의 체세포핵을 분리해 내어 여러 가지 처리를 거쳐 재프로그래밍 시킨 후 수핵세포질(사람, 혹은 다른 동물의 난자)과 수정시켜 새로 분화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이 수정란을 자궁에 착상시킨다면 핵을 떼어낸 성체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새로운 아기가 탄생하게 된다. 2) 인간배아복제(human embryonic cloning) 인간배아복제는 인간개체복제와 기술적으로는 동일하나 그 목적이 개체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분화되기 전의 배아기간세포(embryonic stem cell)를 얻거나 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연구하려는 것이다. 일반적인 발생학의 관점에 의하면 인간의 수정란은 수정 후 대략 14일에 원시 생명선(primitive streak)이 나타나면서 배아단계로 들어간다. 이때부터 8주째 까지는 각종 기관이 형성되는데 이 시기를 배아기(embryonic period)라고 부르며 이후로는 이미 형성된 기관과 신체부위가 자라는 태아기(fetal period)로 넘어간다. 이 배아의 형성과정은 임상의학과 기초 생물학의 발전에 매우 커다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배아기간세포는 알츠하이머, 당뇨병 등 여러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3) 장기복제(organ cloning) 한 개의 세포를 이용하여 그 세포가 원래 속해있던 전체 장기를 복제하려는 것은 아직은 꿈에 불과하지만 세포의 역분화 과정이 완전히 이해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근육이나 연골, 피부와 같은 조직을 체외에서 배양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식하려는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최근에 성공한 사람 귀 모양의 연골 세포를 쥐에게서 배양한 실험 등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연구에서는 수정란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는 제기되지 않고 있다. 2.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역사 인간게놈프로젝트가 완성될 수 있었던 까닭은 수많은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특히 인간게놈프로젝트가 가능했던 것은 1975년 영국의 생화학자 생거(F.Sanger, 1918~ )와 컬슨(A. R. Coulson)이 DNA염기서열 결정법을 개발하는 등 여러 가지 유전자 공학기술이 발전해 있었기 때문이다. 1983년에는 미국 시타스사의 연구원 멀리스(Kary Mullis)가 PCR(Polymerase Chain Reaction)이라는 DNA증폭 기술을 개발해서 인간 rsharPghlr의 기술적 토대를 만들었다. 1986년 미국 에너지부(DOE)는 원자력 발전소 주변의 주민들이 자주 암에 걸린다는 것 때문에 암에 대한 연구를 절실히 느꼈다. 암은 인간의 유전자가 돌연변이 해서 생기기 때문에 이 유전자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유전자를 해독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1988년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밝힌 제임스 왓슨 박사가 미국 국립보건원의 국립 인간게놈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 ; HGP)의 책임자가 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는 3조 달러의 비용으로 2005년까지 인간 게놈을 모두 해독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다음으로 인간게놈프로젝트를 국가적 사업으로 시작한 것은 이탈리아이다. 이탈리아에 많은 유전성 빈혈증 유전자가 있는 X 염색체를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의학연구심의회(MRC)가 독자적으로 게놈 분석을 시작했다. 프랑스에서는 인간의 조직적 합성항원 발견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wid 도세(Jean Dausset, 1916~ ) 교수가 설립한 유전다형성연구소(CEPH)를 중심으로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 나갔다. 독일의 유럽 분자생물학연구소(EMBL)는 게놈의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어 생명정보학을 시작했다. 인간의 게놈은 엄청난 정보량이기 때문에 한 연구소에서 모두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염색체들을 각 연구소에 할당했다. 그리하여 18개국의 자금지원과 여러 연구소의 공동연구로 추진되는 거대 과학 프로젝트 인간 게놈 해독작업이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거대 작업을 어느 날 하나의 민간기업이 해내겠다고 나섰다. 1998년 5월 셀레라(Celera)사와 벤터(J. Craig Venter) 박사는 앞으로 3년 안에 인간의 게놈을 모두 해독해 내겠다고 장담했다. 이에 세계는 크게 놀랐으며, 인간의 유전자를 일개 민간기업이 독점할 사태에 대해 우려하였다. 이렇게 게놈해독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벤터 박사와 국립 인간 게놈 연구소(NHGRI) 소장 콜린스(Francis Collins)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드디어 2000년 6월 27일에 미국 대통령 클린턴은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초안 완성을 발표하였다.2) Ⅲ.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유용성 인간게놈프로젝트로 인간의 유전자 지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더 나아가 그를 이용한 인간복제가 일어날 경우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의학적인 면에서의 상당한 이점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 인간에 대한 유전자의 차이점을 빠르게 비교분석 할 수 있게 됨으로서 질병치료의 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치료약에 대해서도 개인마다 같은 약물에 대한 반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전자의 서열을 비교하여 유전자 서열의 차이대로 사람을 분류하여 놓고 각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이 특정 약물에 대한 약효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따라 그 약물에 대한 용량을 결정하여 각 개인마다 최대의 약효가 나타나도록 용량을 결정하는 맞춤약시대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이같이 각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질병의 조기 진단, 예방이 가능하고 발병시기에 적절한 치료가 가능해 진다. 약물에 의한 치료 이외에도 각 개인의 유전자를 정확히 분석하여 결손이 있는 유전자를 미리 알 수 있게 되면 이 결손된 유전자를 정상의 유전자로 바꾸어 놓는 유전자 치료법을 이용하여 결손된 유전자를 회복시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망률을 감소하게 할 수 있도 있다. 또한 선천성 유전병 등의 질병의 발병을 미리 막을 수도 있게 되어 암, 고혈압 등과 같은 특정질병과 관련된 유전자들을 한곳에 모아 놓은「유전자 chip」을 이용하여 암발생을 조기에 진단하고, 혈압상승에 의한 치명적 뇌졸중 에 대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등이 가능해 질 것이다. 1. 인간개체복제의 이점 인간개체복제술의 이점은 무엇보다도 불임부부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다. 즉 성세포(정자)에 문제가 있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수정이 불가능한 부부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강구되어 왔지만 체세포핵이식술을 이용하면 정자가 없이도 수정이 가능하므로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수핵세포질로 어머니의 난자를 이용하고 세포핵으로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체세포를 이용한다면 어머니와 꼭 닮은 딸, 혹은 아버지와 꼭 닮은 아들을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 수정란의 배분리 기술을 이용하면 자궁에 이식하기 전에 수정란을 검사하여 결함이 있는 것을 걸러내거나 혹은 그 유전자만을 교정하여 원하는 건강한 아기를 얻을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산전진단기술이 착상 전까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2. 인간배아복제의 이점 배아가 착상되기 이전에 산전진단에 이용할 수 있다. 배아의 복제는 착상전 산전진단을 가능하게 한다.3) 배아분리를 통한 복제기술은 2내지 8세포 단계에 있는 배아가 이미 중증의 유전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진단할 수 있게 한다. 가족 구성원 중 유전질환이 나타난 부모는 자라고 있는 배아가 질환의 원인이 되는 유전인자를 지니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이러한 진단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반복된 시험관 수태 시도에 있어 성공적인 진료를 위해 이용되는 배아가 감소할 수 있다. 배아의 복제는 시험관 수태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확보해 놓아야 할 진료용 배아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한다. 배아의 복제는 세포, 조직, 장기의 이식을 위해 커다란 이용가능성을 제공한다. 세포, 조직, 장기 등의 이식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거부반응이 없는 세포, 조직, 장기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의심할 바 없이 의학적으로 유익하다. 마지막으로 의학적 연구에 이용할 수 있다. 복제는 의학연구에의 도움을 의미한다. 복제를 통해 얻은 배아의 발달을 다양한 실험조건에서 관찰하는 것은 일정한 의학적 문제의 연구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4)
이와 같이 인간게놈프로젝트에 의해 막대한 양의 유전정보가 밝혀지고, 인간복제를 통한 질병 치료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생명 과학이나 생명 공학 발전을 위하여 다각도의 움직임이 활성화 될 것이다. 그에 따라 인간의 삶은 지금보다 더 발달하고 풍요로워 질 것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사회, 경제, 종교, 그리고 윤리적 측면에서의 수많은 논쟁은 피할 수 없는 조건으로 남아있다. Ⅳ.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사회적 쟁점
과학과 사회는 상호 영향을 미친다. 과학의 발전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침은 자명하다. 한 사회의 과학기술은 그 사회의 가치를 반영한다. 즉 우리가 지극히 위험한 과학을 고수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가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적신호이다. 과학의 발전이 인류의 생활을 증진시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방향이 잘못되어 오히려 인류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발전과 흥망 그 둘을 좌우할 수 있는 큰 위험성을 가진 인간게놈프로젝트에 관한 사회 여러 각 분야의 관심은 당연한 것이며, 그러한 관심을 토대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의 틀을 잡아야 하겠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인간게놈프로젝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종교계, 경제계, 법조계,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관점에서 여러 논쟁이 되는 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종교계 관점 21세기에 발전한 과학기술 중에서도 종교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인간복제기술이다. 인간복제 기술은 ‘인간’이라는 창조물을 신이나 그 외의 다른 것에 의하여 창조된 것이 아닌, ‘인간’ 스스로가 ‘인간’을 창조하는 기술인 것이다. 이는 인간 창조에 관련된 교리를 갖고 있는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종교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종교가 기독교이든 가톨릭, 혹은 불교이든 모두가 ‘인간복제’에 관해 무심할 수 없었던 것이다. 복제양 ‘돌리’의 탄생이 성공한 이후 대부분의 기성 종교는 생명, 나아가 인간복제의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그런 연구와 실험을 금지하도록 촉구하였다. 천주교는 인간의 생식과 관련한 문제들에 관해 가장 완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특히 1987년 2월 교황청 신앙교리성에서 반포한 훈령 ‘생명의 선물(Donum Vitae)'는 사람의 생명은 수태된 순간부터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 배아를 가지고 하는 모든 실험은 그 자체로 비윤리적이며 부부간의 결합에 의거하지 않은 모든 수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본래 신은 인간을 창조할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었고 이들을 부부로 맺어 주고 이들에게 신의 인간창조 사업에 협력하도록 하였다. 이때부터 인간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즉 부부에게서 신이 부여한 생산능력의 힘으로 출생한다. 인간의 모상이 신의 모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인간은 신적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인간의 생명이 존엄하다는 것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인간을 복제한다는 것은 신의 창조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침범이며 인간 존엄성의 파괴이다.5) 그리고 이런 하느님의 성령이 머무는 인간 즉, 존엄한 존재를 훼손하는 것은 하느님의 존엄을 훼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기독교의 입장 역시 교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생명복제에 부정적임은 공통적이다. 기독교는 모든 인간존재를 하느님 형상(Imago Dei)으로 이해한다. 여기에는 하느님이 인간 생명 및 모든 존재의 근원이기에 모든 인간은 유일회적인 고유한 존재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 이는 동시에 모든 인간은 자연주의적 의무나 가치만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형상을 이루는 초월명령 앞에 선 존재로서 절대 자유한 인격임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기독교는 인간의 자율성을 파괴시키는 생명복제와 같은 어떤 류의 문화적 조작을 악으로 규정한다. 복제된 인간은 복제하는 인간의 비인간성의 산물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해서 기독교는 복제 생명을 종속존재(Subbeing)일 뿐 하느님과의 근원적 관계 속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생명복제가 하느님 형상을 파괴할 수 있다는 생각은 다음 처럼 정리된다. 인간 및 생명복제는 삶의 기본 틀인 남성과 여성의 상호의존 관계를 불필요하게 만들며 복제할 인간이 결정됨으로써 인간존재의 미정성, 곧 자유가 박탈되고, 우성인자만을 선호, 복제하게 됨으로써 존재의 다양성이 파괴되며 동일한 복제인간으로 인해 인간 개개인의 본질적 개성이 사라지며 인간에 대한 근본정의가 더 이상 하느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명공학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곧, 신의 예정론의 실종이며 인간에 의한 예정론의 등장인 것이다.6) 또 하나 문제가 되는 쟁점은 과연 수정 후 2주 이내의 ‘배아’를 인간으로 생각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이다. 인간배아복제 연구의 허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수정 후 2주 이내의 인간 배아에 대하서는 연구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정 후 2주 이내의 인간 배아는 아직 세포의 분화가 일어나기 이전 단계이기 때문이다. 즉, 2주가 지나 일단 원시 생명선(primitive streak)이 나타난 배아에 대해서는 연구를 허용해서는 안 되지만 그 이전까지는 배아를 대상으로 연구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7) 그러나 이들의 주장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수정 후 2주가 지나지 않은 배아는 온전한 인간의 생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성립된다. 엄격한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온당치 않은 전제이다. 기독교에서는 인간 생명을 수정되는 그 순간에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수정 후 2주 이내의 배아라도 엄연한 인간의 생명이며, 그에 대한 연구와 실험은 엄연한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인 것이다. 또한 연구자의 연구와 실험에 의하여 배아는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 되므로 이는 엄연한 살인 행위가 되므로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불교계 또한 인간복제에 비판적이다. 인간복제 기술이 가지는 의미가 천주교나 기독교의 교리에만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불교계의 교리에도 어긋난다. 불교에서의 주된 사상 중업 사상과윤회사상이라는 것이 있다. 업 사상이란 자신이 행한 대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인간은 의지대로 살며 그 의지의 결과는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세에 덕을 많이 지으면 내세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또는 극락왕생하고, 반면에 업보를 많이 쌓으면 지옥이나 혹은 축생의 몸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교리는 인간복제라는 신기술로 인하여 크나 큰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인간복제 기술로서 한 인간이 탄생하게 된다면 그는 그의 전생의 업으로 인하여 태어났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윤회사상으로 가서 살펴봐도 마찬가지이다. 윤회사상에 의하면 우주 생명체는 그 기원에서부터 숫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으로서 그 존재는 그 존재일 뿐이며, 그 존재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존재는 업 사상에 의하여 끊임없이 윤회한다. 그러나 인간복제로 인하여 우주 기원에서 이미 정해져 있던 하나의 존재가 아닌 새로운 하나의 존재가 갑자기 생긴 것이다. 이처럼 불교에서 설파하는 업 사상과 윤회사상에 위배되는 인간복제에 대하여 불교계가 경계하고 우려하는 일은 당연하다. 이 외에도 하찮은 미물의 생명까지도 중시하는 불교계가 ‘배아 복제’에서 이용되는 배아를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는 일이다. 생명존중의 입장에서도 인간복제는 불교계에 의하여 비판받는 일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2. 경제계 관점 인간게놈프로젝트에 의한 인간의 유전자 지도가 완성되고, 또 인간복제의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요즈음 이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오랜 시간동안 인간을 괴롭혀 왔던 여러 가지 불치병에 대한 치료제나, 부작용이 없는 인공 장기의 개발, 그리고 불로장생을 꿈꾸는 노화를 지연시키는 약품 등의 개발은 바이오 벤처기업들이 앞을 다투는 신기술들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분명 돈벌이가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여러 나라 및 각국 기업들은 인간게놈프로젝트의 경제적 가치에 크게 주목하고 유전자 특허를 내는 등 상업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98년 10월 미국의 특허청은 생명 공학 벤처기업인 인사이트사에 유전자 특허를 내주었는데, 이후 미국과 일본의 우수한 벤처사들은 특허를 먼저 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또한 인간 유전자 지도 초안완성이 발표된 26일 미국에서는 생명공학기술(BT)관련 회사의 주가가 소폭이었지만 전체적으로 상승한 상태에서 마감되기도 했던 것처럼 유전자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가치가 상승해 주가가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인간게놈프로젝트를 통한 유전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개발 등의 실용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엄청난 비용이 투입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업화하려는 생명공학관련 기업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모두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바로 무분별한 투자는 지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만능주의․물질만능주의의 생각에 빠져서 인간 존엄을 침범하는 영역까지 그 선을 넘어서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되겠다. 또한 경제적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인간게놈프로젝트를 이용한 치료약품을 개발한 후 이를 독점하는 현상이 나타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많은 비용을 투자한 만큼 기업체나 그 외 투자자들은 기술을 독점하거나 혹은 기기를 독점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정작 그러한 치료약품과 치료기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의 전문화된 의료는 자연과학의 기초 위에 정립되어 있으므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 또한 각종 분석기기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적인 방법은 고도로 발달되었으며 각종 정밀기기를 통해 얻어지는 정보의 양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 질도 향상되었다. 그러나 이런 현실에서도 아직까지 발달된 의료기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얼마든지 있다. 발달된 의료기기를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실정에서 더 발달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치료제와 의료기기가 나오게 되었을 때 그런 발전되는 의료현장에서 경제적 조건으로 인하여 소외되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체와 병원 그리고 정부는 힘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3. 법조계 관점 인간게놈프로젝트에 의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인간의 도덕심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이에 법조계의 힘을 빌어야하기에 법조계의 관심 또한 사회의 여러 현상에 집중되고 있다. 기술의 적용이 인간과 사회에 미칠 종국적인 제반 위험이나 영향이 어떤 것인지 그 누구도 확언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측면을 우선은 규제해야 하기에 법적 규제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인간게놈프로젝트 기술 이용에 관한 국가 권력이나 상업 자본의 역할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과학 연구의 창의성을 저해하지 않고 권력자의 욕심이나 상업적인 이익에 의해 유전 공학 기술이 남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의 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8) 인간게놈프로젝트로 인해 검토되어야 할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낙태에 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부부는 아이를 가진 후 출생전 유전자 진단을 통하여 아이가 건강한지 아니면 유전적 질병인자를 갖고 있는지 검사할 수 있다. 이는 아이를 낳기 전에 유전적 장애를 갖고 있는지를 검사해 봄으로써 태아의 건강상태를 사전에 체크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항상 낙태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건강하지 못하고 혹은 더 나아가 비정상적인 유전자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장애아가 나올 수 있을 경우 낙태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부모는 선택적인 임신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악용할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성감별을 통하여 여아의 낙태가 성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 유전자 진단을 통해 열등한 사람이 될 태아나 장애인이 될 유전자를 가졌다는 진단이 나왔을 경우 거의 다 임신중절을 시킬 것은 뻔한 일이다.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겠다. 두 번째로 개인 유전 정보 노출을 통한 여러 가지 차별 문제를 들 수 있다. 유전자 정보가 혹시라도 공개되거나 혹은 그 공개를 요청 받았을 때 나타나는 불평등 문제가 그것이다. 예를 들어 회사에 취직하려고 할 때 유전자 정보를 통해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이라든가 혹은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면, 회사의 사장으로서는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건강한 사람을 사원으로 채용할 것이다. 이 외에도 결혼이나 입양과 같은 상황에서도 유전자 정보를 통해 보다 우수한 인간을 선택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전자 정보는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원이 확인되는 개인의 유전적 정보는 법이 정하는 특별한 조건 아래에서만, 가령 연구와 치료를 위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알려 지도록 하며, 원칙적으로는 비밀이 유지되도록 한다. 또한 오늘날과 같이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가 발달한 시대에 이를 이용한 유전자 정보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에도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세 번째 문제는 ‘인간’에 대한 정의이다. 인간복제에서 사용되는 배아도 과연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어느 시기부터 인간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정의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인간배아복제에서 사용하는 배아는 수정 후 2주 이내의 배아이다. 왜냐하면 수정 후 2주 이내에는 하나의 배아가 일란성 쌍둥이로 분할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세포덩어리들이 아직 독립적인 생명체를 이루지 않는다고 생각 할 수 있기 때문이다.9) 그러나 이런 의미에서 수정 후 2주 이내의 배아에 관한 실험을 계속 허용한다면 종교계나 그 외 사회 각 분야에서의 반발을 잠재우기는 힘들 것이다. 이에 관한 정확하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 네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배아치료의 문제이다.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완성은 유전자질환의 치료가능성을 확대시킨다. 유전자치료는 배아 단계에서의 유전자치료와 체세포유전자치료로 구별될 수 있다. 전자는 후자와는 달리 완벽한 치료가 가능하고 태아의 낙태를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다. 그러나 배아 단계에서의 유전자 치료는 인간특성의 선호와 개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량인간을 위한 유전자조작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만약 이러한 우량인간이 태어났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유전자 치료를 통하여 어떤 뚜렷한 특성을 갖고 태어난 인간이 있다면 이는 그렇지 못한 다른 인간들이 그와 경쟁할 때 어쩔 수 없는 패배감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한 특성이 지능이든 혹은 운동능력이든 간에 다른 평범한 인간들은 그들과 경쟁할 때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보다 몇 배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논의 될 수 있는 문제는 특허에 관한 문제이다. 인간게놈프로젝트 기술을 이용하여 치료제나 또는 그 외의 2차적 발명이 있을 때 그러한 개발을 한 기업체들은 특허신청을 낼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확실한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다. 특허를 통한 막대한 부를 축적하려는 특허전쟁에 대비해 기술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의료기술의 발전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의 분배에 관한 법적 구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법적 논쟁에 대하여 법조계는 명확한 법적 규제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간게놈프로젝트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최근 생명공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인간복제 실험 가능성이 제기됨으로써 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생명공학육성법 개정법률안 2건이 의원발의 형식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다. 개정법안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연구개발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의 문제와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형사적인 제재를 가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사항이다.10) 인간게놈프로젝트가 인간에게 유익한 점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법 제정에 있어서 그 연구 개발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무척이나 까다로운 일이 될 것이다. 게다가 그런 법적 규제의 실효성 확보 문제 또한 힘든 일이다. 왜냐하면 이런 형사적 제재의 인정은 학문 연구의 자유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기에 그 범위를 정하는 일 역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선은 그 피해가 명백한 인간복제 자체와 이럴 개연성이 있는 체세포핵치환 등에 한하여 금지시키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런 연후에 차차 우리나라의 연구수준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윤리, 관습 등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를 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법적 규제를 가하는 방법이 순서일 듯 하다.
4. 사회적 관점 위에서 종교계․경제계․법조계의 여러 관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사회적 관점은 이 모두를 포함한다. 사회란 여러 각 부분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모든 부분들이 조화를 잘 이루어나갈 때 사회가 안정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위에서 다루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인간게놈프로젝트로 인해 완성된 인간게놈지도에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의 하나는 일반대중 사이에서 그것이 환원주의 또는 유전자결정론을 확인한 것처럼 이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생명현상을 물리․화학으로 환원할 수 있다는 환원주의는 과학의 목표로서는 좋다. 그리고 인간게놈계획이 환원주의로 향해 한 걸음 가까이 가게 한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환원주의가 옳다는 것이 입증된 것은 결코 아니다. 만일 인간이 기계라면 매우 복잡한 기계이다. 인간게놈이 밝혀졌다 해서 인체의 신비가 완전히 드러난 것은 아니다. 당사자들도 인간게놈지도의 완성은 시작의 끝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으로 해야 할 연구가 무궁무진하고 엄청난 경비가 들 것이라고 한다. 환원주의는 인체를 유전적 서열 이상으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물리적 환경과 사회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천성 대 교육, 유전자냐 환경이냐의 논쟁은 끝이 나지 않았는데 마치 유전자결정론이 승리한 듯한 분위기이다. 과학자사회 내부에도 유전자의 행동은 변형되며 다른 유전자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강력한 주장이 있다. 유전자가 만능일 때 문화와 사회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둘째, 인간게놈프로젝트와 같은 과학 기술이 점점 발달함에 따라 요구되는 것으로 과학자들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들 수 있다. 쉬운 예로 제2차 세계대전 때 과학자들이 군사연구에 참여하고 원자폭탄 개발에 동원된 일을 들 수 있다. 유럽에 전운이 감돌던 무렵 윤리의식이 강하고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을 통감한 영국과학자들은 과학이 전쟁에 오용될 수 있음을 경고한 일이 있다.11) 이것은 파격적인 경우이다. 과학의 사회적 충격이 가져온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인간게놈프로젝트를 통해 파생될 수 있는 사회적 충격에 대해 숙지하고, 나아가 사회적 책임감을 느껴 올바른 행동을 해야한다. 세 번째로 인간게놈프로젝트로 인하여 예기치 않았던 인권문제가 발생한다. 인간 게놈프로젝트의 성공은 유전자검사, 유전자치료의 길을 열었다. 문제는 이것이 새로운 인권유린과 불평등, 차별의 가능성을 연다는데 있다. 유전자검사는 유전자 결함을 알게 됨으로써 몰랐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사람에게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유전정보는 사생활에 속하는 것인데 고용주나 보험회사 또는 교육기관이 그것을 알아냈을 때 취업 좌절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미 공군에서는 파일럿 희망자는 유전자검사를 통해 악성 빈혈의 유무를 검토하여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12)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견해도 있지만, 신체검사와 유전자검사에 그 정보의 질과 양을 동일시 해서는 안된다. 또 검사상 장차 발병될 것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현재는 취업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이 검사를 취업 또는 고용 조건으로 응용해서는 안 된다. 이에 관련된 문제는 이미 법조계에서 언급했듯이 법적으로 정리하여 규제하도록 해야하겠다. 다음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유전자 치료의 경비와 이에 관한 분배문제가 있다. 유전자 치료는 값이 매우 비싸 아무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돈 있는 사람들만이 유전자 치료를 받아 더 우수한 자질을 갖고 태어남으로써 새로운 빈부격차를 만들어 낼 것이다. 유전적으로 낮은 계급이 생겨나 결국 별도의 열등한 종이 될 것이라는 음울한 추측도 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생명공학 회사들이 생겨나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시장논리에 맡겨진 유전자치료가 가져올 온갖 문제들은 미래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처럼 수많은 논쟁거리와 문제들을 안고 있는 인간게놈프로젝트에 관한 우려가 단지 우려가 아닌 그에 대한 제재의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회의 여론이 동참하여야 한다.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에 이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며, 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다. 정부는 시민단체와 각 계의 입장들을 반영하여 인간게놈프로젝트가 안고 있는 위험과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인간게놈프로젝트 기획의 사전 심의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와 같은 상설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Ⅴ.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윤리적 쟁점
인간게놈프로젝트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그로 인해 유발되는 여러 윤리적 문제점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발전한 것은 아니다. 인간게놈프로젝트가 지니고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짚어 보기로 하겠다. 첫째, 인간게놈프로젝트를 통한 인간의 유전자 지도 완성은 마치 인간의 운명은 인간을 구성하는 유전자 하나 하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하게끔 한다. 즉, 인간은 유전자결정론에 의해 운명지어진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모든 유전자가 인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느냐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고 그 사람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물론 유전자 중에 심대하게 한 개인의 운명을 결정짓는 유전자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혈우병을 갖고 있는 유전자와 같은 유전자 질환을 일으키는 유전자들이 그것이다. 이들은 인간의 생존이나 성장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유전자이다. 하지만 이들이 잘못되는 경우는 극소수이며, 이도 머지않아 의학의 발전으로 극복되어질 것이다. 더구나 유전자 중에는 있으나 마나한 유전자들도 숱하게 많다. 머리카락이 직모이든 곱슬이든, 검은색이든 노란색이든 생존 자체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13)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존재하게끔 하는 것은 이런 유전자 하나 하나의 특성이 아니라 바로 그의 인격, 영혼이다. 이것은 유전자만으로 절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유전자는 어디까지나 영혼이 성장할 무대만 만들어줄 뿐이다. 자신의 영혼은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여 자신의 자질을 상승시키고 때를 기다린다면 분명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유전자는 그저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정보일 뿐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유전자는 단순히 우리의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정보일 뿐이다. 인간을 잘못 규정짓는 유전자결정론에서 벗어나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 인간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인간을 복제하는 것은 비자연적이다. 정상적인 부부의 성 관계를 통하지 않고 성인의 체세포에서 인간의 배아를 복제하는 것은 비자연적인 행위이다. 비자연적인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근거는 생과 사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신의 고유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셋째, 인간복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다. 인간복제는 개인을 대체 가능한 존재로 생각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인간의 삶에 부여해온 가치와 존엄성을 훼손한다. 즉, 인간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인간복제는 인간이 가지는 고유한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는, 인간 개개인은 오직 그 자신의 목적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 목적 그 자체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그 자신의 정체성과 동시에 목적 그 자체로 고려되지 않고 단지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14) 그는 인간을 그 자신의 인격이나 타인의 인격에 있어서 모든 경우에 단순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으로서 대우하게끔 행위하라고 하였다.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그 자체로서의 목적인 까닭에 그는 절대적 가치 즉 존엄성을 소유하는 것이다.15) 칸트의 도덕에서 정의된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인간의 으뜸가는 기본 권리인 것이다. 이런 인간의 존엄성이란 개념을 통해서, 인간복제에서 비롯될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적용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배아의 생명을 무시함으로써 생명존중사상에 어긋난다. 의사이기도 하면서 생에의 외경을 외쳤던 알버트 슈바이처는 생에의 외경은 생명을 상해하거나 살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돕고 고양시키는 것이라 하였다. 인간배아복제가 장기이식과 같은 유용한 점을 내세우면서 환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편으로는 배아의 생명을 해치고 무시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미 태어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연장과 행복을 위해, 어엿한 한 인간이 될 수도 있었던 이들이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한 채 희생되는 것이다. 환자의 생명과 배아의 생명의 경중을 쉽사리 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일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다섯 번째, 복제 된 인간에게도 과연 영혼이 있느냐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노후의 건강 대책으로 젊은 나이에 자신의 어린 클론을 만들어 비밀리에 사육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경우에 그 클론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전혀 보장받지 못한 채 수십년간 방치되다가 필요한 때에 장기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 그 클론은 그저 숨을 쉬는 한 생물체인지, 아니면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생각하고 의지가 있으며,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시된다. 자신의 몸에서 떼어냈다고 해서 그 클론이 자신의 소유는 아니다. 자신과 같은 생각, 같은 추억을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내가 아닌 엄연히 다른 한 존재인 것이다. 여섯 번째, 인간복제는 기존의 가족 개념에 혼란을 야기시킨다. 예를 들면 나의 체세포 핵을 사용해 다른 여자의 난세포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클론은 나나 그 여자와 어떤 관계인지, 나와 똑같은 이 클론은 나의 쌍둥이 동생인지 아니면 나의 아들인지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 클론은 유전적으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여자를 엄마라고 해야 할지와 같은 문제도 있다. 인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최초의 구심점은 바로 가족이다. 인간복제로 인해 야기되는 이러한 문제들은 인류가 지난 수만년간 가족제도를 성립하고 유지시켜 오면서 부딪혀 왔던 각종 문제점들 중 가장 심각하고 혼란스러운 대규모의 문제일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전세계가 일관된 관점하에 합의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데만도 수백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사회와 개인이 구심점을 잃고 갈등속에 표류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16) 일곱 번째는 여성의 신체를 도구화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인간을 복제하려면 수정된 배아를 착상시킬 자궁이 필요하다. 불임 부부가 자신들의 아이를 갖기 위해서 이런 기술을 사용할 때에는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자신의 노화를 방지하고 장기를 이식하기 위한 클론이 필요할 때는 문제가 다르다. 이때는 자신의 체세포를 이용한 배아를 착상시킬 여성의 몸이 필요하다. 여성의 신체를 자궁이라는 하나의 ‘아기저장소’로만 생각하고 여성을 도구화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 나아가 불법적으로 여성의 몸을 상업적으로 거래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여덟 번째, 인간복제는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상업적 이익이 유전적으로 인증되고 보증된 판매용 배아, 즉 다양한 재능, 미모, 능력 기타 바람직한 특성을 지닌 개인들로부터 복제한 다양한 배아 상품 목록이 시장을 통해 제공될 수 있다. 또 장기를 얻기 위해서 복제인간을 은밀히 '사육'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인터넷상에 미모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난자와 정자를 경매에 부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시장에서 서로 다른 가격에 의해 매매되는 대상으로 취급하게 됨으로써 그들이 소유한 평등한 도덕적 가치와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것이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 인간복제는 정부나 다른 집단에 의해 비도덕적․착취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창조될 사람들을 고르고 통제하는 기준은 창조되는 사람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의 이익과 그들을 창조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뿐만 아니라 번식과 양육도 개인의 이익과 상관없이 이루어진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복지와 건강에 이용한다는 명분으로 전 국민이 DNA 등록을 강압적으로 실시한다. 범죄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활동이 감시당하고 신분노출이 두려워 개인은 극도로 위축되는 사회가 된다. 유전자 기능과 역할에 정통한 게놈연구진, 매수 당한 다국적 제약업체가 독재자와 손잡고 마침내 우생학을 실시한다. 민족의 순수혈통을 복원하고 건강한 후세를 낳는다는 명분으로열등자 유전자'를 도태시킨다. 인간복제를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클론을 오직 타인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착취하는 것이며, 클론이 완전한 도덕적 개인으로서 지니고 있는 평등한 도덕적 가치와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많은 윤리적 문제점을 갖고 있는 인간게놈프로젝트이지만 그 의학적 효용성으로 인해 포기하지 않는 분위기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하여 이에 대해 허용이냐 금지냐 식의 본질적 도덕적 판단보다는 일련의 절차적 타협적 고려들이 전면으로 등장하고 있다. 즉, 인간게놈프로젝트는 인간 존엄에 반하는 것으로서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용서할 수 없지만 연구나 치료목적의 복제는 허용하자는 것이다. 타협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의 경우는 복제를 허용할 수 있다. 둘째, 인간의 경우라도 개체탄생목적이 아니라면 복제를 허용할 수 있다. 셋째, 개체탄생목적 이외의 경우 복제를 가능하게 하더라도 국가의 재정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17) 그러나 이러한 타협안도 몇 가지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의 경우의 복제는 허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경우 예상치도 않았던 결과로 새로운 생물이 탄생할 수도 있다. 그로 인해 생태학적 질서가 파괴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경우에는 안 되더라도 동물의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이분법적 사고는 생태학적 고려를 결하고 있다. 또 자궁에만 이식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복제를 할 수 있다는 생각도 여전히 배아의 생명을 경시한 관점이다. 이처럼 인간게놈프로젝트에 관련된 문제들은 그 기술의 위험성으로 인해 윤리적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수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이런 기술들을 섣불리 연구하고 사용하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그 문제점 하나 하나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 각 분야의 토론과 논의 그리고 시간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겠다. Ⅵ. 결론 지금까지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의미에서부터 그에 관련해 사회적․윤리적 논의까지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기술이 미치는 사회적 효과는 어마어마하다. 철학과 윤리가 배제된 과학은 인간의 삶을 보다 편안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핵폭탄과 같은 인류 존재에 위험한 대형 무기일 뿐이다. 인간게놈프로젝트가 미치는 사회․윤리적 충격과 문제점들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다. 지금 시점에서도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앞으로 도래할 충격과 혼란을 줄이고자 최선을 다 할 뿐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책은 과학자들에 대한 새로운 교육이다. 새로운 교육을 통해 가치에 관한 과학자들의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해야한다. 과학자가 새로운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에는 선악의 문제, 윤리적인 문제의 개입 없이 단지 과학적인 진리탐구나 사실추구에만 몰두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새로운 사실의 증명, 발견 등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리 신경 쓰는 일은 거의 없었던 것이 이때까지의 관행처럼 되어있다. 그러나 과학이나 학문의 새로운 사실 증명 내지는 발견에는 인간의 기본권과 존엄성에 관련되는 문제가 점차 대두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앞날의 과학자들의 태도는 과학기술의 진보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사회적인 반성이 반드시 이루어져 인간 존엄성의 무시 또는 침해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생명윤리의 확고한 정립이다. ‘생명윤리’라는 말은 1971년 의학자 포터가 처음 만들었으며 세계적인 각광을 받게 된 것은 1990년대이다. 생명윤리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의료윤리는 아직도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의료기술이라도 결국 사용 후에는 그에 따른 윤리문제가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히포크라테스 이전부터 내려온 낙태, 안락사 문제는 영원한 숙제로 남아있으며, 뇌사, 장기이식 등의 새로운 문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아직 채 어떠한 결론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유전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인간게놈지도가 완성되었으며 인간복제라는 크나 큰 문제가 발생하였다. 생명윤리는 빈약하기만 한데 이의 상대역인 생명과학기술은 너무나 막강하다. 생명과학기술을 제어할 수 있을 만한 생명윤리가 확고하게 자리 매김 되어야 한다. 하지만 과학자에 대한 가치 교육을 실시하고 생명윤리를 하루 빨리 정립시킨다 하더라도 이미 인간게놈프로젝트를 제어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탐욕스러운 인간은 못할 일이 없다. 인간게놈프로젝트가 인류의 공동선만을 위해서 선용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이미 세계 도처에서 빠른 속도로 진보하며 진행중인 연구를 근본적으로 막을 방도도 없다. 막는다면 음성화․지하화 되어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기왕에 닥칠 현실이라면 이를 정면으로 마주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모든 인간게놈프로젝트에 관련된 연구를 수면으로 끌어올려 양성화하고, 세계적인 이목이 그 흐름을 상시적으로 알고 계속 논의를 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각국의 정부, 비정부기구, 시민들이 나서서 항상 관심을 갖아야 하겠다. 인류 역사의 크나 큰 전환점이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문국진, 생명윤리와 안락사, 여문각, 1999 ․성신여자대학교 「생명과 윤리」교양교재, 生醫 倫理學, 2001-1 ․장은성, 생명의 책 게놈, 전파과학사, 2001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의료․윤리․교육 제3권 제2호(통권 제4호), 2000 ․악셀 칸․파브리브 빠삐용 지음, 황우석 감수․전주호 옮김, 인간복제, 푸른미디어, 1999 ․W.S. 사하키안 저, 송휘칠․황경식 공역, 윤리학의 이론과 역사, 전영사, 2000 ․스티븐 제이 굴드 외(저), 이한음(역). {클론 AND 클론}그린비, 1999 ▶ 참고자료 ․http://jurio.new21.org/posco/index2.html ․http://www.ks.ac.kr/~jhpark/AEE006.htm ․http://www.ddanzi.com/ddanziilbo/43/43t_071.htm ․http://seed.kyungsung.ac.kr/~g1998242301/bio3.htm ․http://www.kbac.or.kr/Mat17.htm ․http://21cgenome.kribb.re.kr/frontier/j1.htm ․http://www.cityand.com/~gene/genomp.htm ․http://my.dreamwiz.com/ghdvy/project.ht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