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의 교회 무단 침입에 대한 대응법.
질문: 이단의 교회 무단 침입에 대한 대응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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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수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15기 수료 이화여대법대 외래강사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법무법인(유)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법률고문단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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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교회당입구 문 안쪽으로 들어와서 포교 하는 것은 주거침입죄 에 해당합니다.
만일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들어와 있다가 발각되어 나가달라는 요청에도 불응하고 안 나갈 경우에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합니다.
형법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죄)----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죄)---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교회당입구에 푯말까지 붙여놓았다면 더욱 위 죄에 해당합니다.
이단 신도들이 자신의 신분을 명백히 밝히면서 들어온 경우도 물론 위 죄에 더욱 해당합니다. 더구나 공예배나 교회의 행사가 있을 때에 그러한다면 위 죄에다가 예배방해죄에도 또 해당합니다.
형법제158조(장례식 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자: 임영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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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의 교회 무단침입에 대한 대응
윤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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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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