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초과근무 정보공개 청구에 부실공개 '비난’ 쇄도
[공직사회 고질적인 병폐 초과근무수당 정보공개 조작 의혹
시민 혈세 낭비하는 공무원 부정 관행···엄중한 처벌해야 한다]
경남 밀양시가 공직사회의 고질적 병폐 중 하나인
'초과근무 조작'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초과근무수당과 출장비 지급 관련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뉴시스가 지난 7월30일 정보공개시스템에 의해
밀양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과 지급명세, 출장 여비 지출비 내용과
증빙자료 등 분류별 공개결정을 밀양시 공개 기준 방침에 따라 요청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법인과 단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고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알 권리를 법으로 보장한 것이다.
그러나 밀양시는 지난 28일 이 처럼 정보공개를 규정에 따라 요청했으나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또한 정보공개 실태가 타 지자체보다
극히 폐쇄적으로 운영하거나 부실 정보공개로 시민들이 혈세를 마구잡이로
사용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29일 뉴시스가 청구한 정보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장비 지급 관련
공개자료를 보면 수기로 작성한 자료의 오류, 누락으로 인한 조작 의혹은 물론
상세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부실 자료를 공개해 사실상 정보로서 의미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 하기에 충분했다.
실제 지난 1월4일과 같은 달 9일 두 부서가 공개한 자료를 비교하면
출장 시작·종료일시, 출장지가 부서별 제각각 다르게 공개해
시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공문서 위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밀양시 행정과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복사본을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 수기로 공개한 것이며,
국무총리실 판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공개"라고 해명했다.
또 "공개요청에 6급 이상을 내림차순으로 잘못 판단해
6, 7, 8, 9급 순으로 판단했다"며 "5급 이상이 한명 정도 포함된 것은
수기 과정에서 잘못 된 것"이라고 변명으로 일관해 공문서 위조라는
의혹이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부시장이 퇴근 후 직원과 함께 관용차를 이용한
술자리 참석 의혹과 관련, 시 관계자는 직원과의 술자리도 업무의
연장선이라 관용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명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나 감사원 등
중앙정부 상급기관의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밀양에 거주하는 시민 K모(57·내일동)씨는
"시가 시민을 속여가며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런 있을 수 없는 행정업무의 잘못된 부분은 자치단체장의 책임이라며
정확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전직 공무원 A씨는 "실제 각 부서의 승인권자들이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초과근무 수당인 만큼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승인하거나
승인권자가 실제 근무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결재하는 관행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초과근무 조작은 당일 오후 6시 퇴근 이후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관행이다. 휴일 역시 오전에 출근했다,
다시 청사를 빠져나온 뒤 다시 초과근무를 확인하는 지문을 찍고 퇴근한다.
안지율 기자 2019-08-29
첫댓글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