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위치 : 강원도횡성군 둔내면 소재
현재 지목 : 전(계획관리지역)
면적 : 750㎡(약230 평)
건축희망 면적 : 건물3동(본 주택 20평+별채 7평+창고 3평)=30평 정도
이럴 경우 최소한의 인허가 비용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인허가 과정과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단, 당장은 위와 같이 전용허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우선 소형으로 7평정도 주택과 창고를 설치하고
3,4년 뒤에 본 주택을 추가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지금 소형주택을 건축할 때 정화조는 미리 설치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
1. 위와 같이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전용허가 면적을 어느 정도 받아야 하고, 그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요?
2. 건축을 하기 위한 인허가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비용이 궁금합니다.
3. 정화조도 설치 허가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시공비를 포함한 정화조 설치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요?
정화조는 10인용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첫댓글 다시쓰는 글
1.형질변경과 건축허가는 동시에 해야합니다 허가가 나면 준공기일이 정해지므로 그 날짜까지 준공검사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리지역은 건물바닦이 대지면적의 40%범위까지 허가가 납니다,전용부담금은 신청 대지면적의 공시지가 30%금액입니다
2.건축을 2회로 나누어서 하신다면 준공허가와 건물등기를 두번 하게되므로 1가구 2주택으로 매매시 세제상 불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3.정화조는 충분 한 용량으로 설치하고 1차준공시 정화준공필증을 보관했다 2차 건축시 제출하시면 연결 사용이 가능 할 것입니다
정화조는 시공완료까지 300며만원 소요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