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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특허/노무상담Q&A 농지전용허가비용 문의
겨울바다에 추천 0 조회 394 12.02.15 09:4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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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2.18 19:43

    첫댓글 다시쓰는 글
    1.형질변경과 건축허가는 동시에 해야합니다 허가가 나면 준공기일이 정해지므로 그 날짜까지 준공검사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리지역은 건물바닦이 대지면적의 40%범위까지 허가가 납니다,전용부담금은 신청 대지면적의 공시지가 30%금액입니다
    2.건축을 2회로 나누어서 하신다면 준공허가와 건물등기를 두번 하게되므로 1가구 2주택으로 매매시 세제상 불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3.정화조는 충분 한 용량으로 설치하고 1차준공시 정화준공필증을 보관했다 2차 건축시 제출하시면 연결 사용이 가능 할 것입니다
    정화조는 시공완료까지 300며만원 소요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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