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취지
1. 귀원 담당재판부{특별2부, 주심 조희대 대법관(사), 재판장 이상훈 대법관(카)}의 이 사건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2012수28) 상식 밖의 일방적 선고기일 지정 통지를 취소한다.
2. 이 사건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은 2016.3.3.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의 사건병합신청의 건에 의거 인용결정을 한 후 변론기일 지정하여 재판한다.
3. 이 사건(2012수28)은 이미 제19대 국회의원임기 4년 내내 재판을 하지 아니하여 위 귀원 담당재판부{특별2부, 주심 조희대 대법관(사), 재판장 이상훈 대법관(카)}가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 처리)에 의한 재판처리할 기간을 도과하여 재판청구의 의미와 효력을 상실에다 헌법 제27조 등을 위반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판중단·거부·포기 등 직무위기·직권남용·업무상배임 등의 범법을 범하여 스스로 대법관으로서 자격상실에다 대법원 존재이유를 상실하였는바, 이미 선고기일 지정, 통지 등을 하며 정상적인 재판으로 선고판결을 할 이유가 상실되었다.
4. 조희대 대법관(사), 박상옥 대법관(마)의 경우, 이미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한 신청사건으로서 같은 담당재판부(특별2부, 주심 김창석 대법관(차)에 지난 2015.10.1. 조희대 대법관 등 4명의 대법관 직무집행정지신청(2015주2)을 제출한바 있어, 위 본안 및 신청사건의 확정재판일 까지 아직 대법관으로서 법적 정통성이 부여되지 아니하여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무자격자이고, 나아가 재판부 구성상 재판을 할 수 없는 것이고, 하여 이 사건(2012수28) 선고기일 지정, 통지는 성립할 수 없어 취소한다.
5. 특히 조희대 대법관(사)의 경우, 원고가 기피신청사건(2016초기344)의 주심대법관으로서 이 사건 관련 기피신청사건(당초 2016초기423)에 대하여 사건번호를 삭제하는 등 문서조작 등 위법한 범법행위를 점하여 현재 대법원장에게 감사 및 처벌을 구하는 민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조사 중에 있는가 하면, 같은 담당재판부{특별2부, 주심 조희대 대법관(사), 재판장 이상훈 대법관(카)}가 기피신청사건(2016초기344)에 대해 소송절차법을 위반한 불법재판(기각결정)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하는 경정결정신청(2016초기437)으로 역시 재판 중에 있는 범법으로 인해 재판의 직무수행이 불가한 상태에 있어, 이 사건 선고기일 지정 통지 등은 역시 부당·위법·위헌한 재판진행으로서 정지한다.
6. 나아가 이미 원고가 같은 담당재판부(특별2부, 주심 김창석 대법관(차)에 2016.3.21. ‘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 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2016주5)’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을 제출하였던 것이며, 이에 대해 아직 아무런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 귀 담당재판부(특별2부)의 대법관 전원의 자격상실 및 대법원 존재이유 상실에 기한 이 사건 선고기일 지정 통지는 원천적으로 부적법하여 취소한다.
7. 가사 귀원 담당재판부{특별2부, 주심 조희대 대법관(사), 재판장 이상훈 대법관(카)}가 이 사건(2012수28)에 대해 선고판결을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위 신청취지 1.항~ 6.항에 이르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한 불법을 범한 담당재판부의 선고판결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판결이 명백하여 당연히 무효로서 취소한다.
8. 이상의 부당·위법·위헌한 재판에 관한 그 귀책사유는 귀원 담당재판부(특별2부) 대법관 전원에게 있음과 동시에 법원조직법 제9조에 의거 사법행정의 지휘·감독권이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직무유기 등에 있음이 인정된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
선고 재판진행 정지신청(전문 파일) ☞ (2016.7.21.)선고기일 일방적 지정, 통지 등 관련 소송절차 정지 신청.pdf |
[3]
불법재판 담당재판부(특별2부) 처벌요청!
원고 한영수, 김필원은 2016.7.21. 선고기일을 1주일 전에 지정, 통지한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2부, 주심 조희대(사), 재판장 이상훈(카)}에 아래와 같이
2).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민원서를 제출, 감사 및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 국민들께서는 한 곳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죠?
결론 : 재차 강조합니다!
▶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2013수18) 재판을 중단, 거부하며 개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헌법과 공작선거법을 위반하며, '컴퓨터조작 가짜 대통령 봐주기' 불법 하고 있다!,
[참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추가증거자료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 →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 아래 본안, 신청사건 모두 불법으로 재판거부·중단 !!!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는 소송인단이 제출한 아래 신청사건에 대해 피신청인들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는데, 일체 송달하지 않는 불법재판을 3년 6개월 이상하며 180일 이내 최우선 재판처리하게 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법하며 고의로 재판거부, 중단하는 초헌법적 무소불위의 범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건의 재판사항을 비밀로하여 국민을 속이는 짓! 양심불량한 철면피짓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에 신속히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정질서 파괴의 범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특별2부)가 재판거부·중단 본안사건 및 신청사건 현황
1). 사건번호 : 제18대 대통령서거무효소송사건{대법원 2013수18 (본안)}
기본 내용
최근기일 내용
2). 관련 신청사건 내용
▶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사과하고, 사퇴해야한다!
박근혜하야!타도!부정선거척결!(소송인단=최고국가권력) 모이자!(1) ★ 새로운 10만명 서명하고, 카페 회원가입 시작하기 새로운 대법관탄핵청원100만명 서명하고, 카페 회원가입 시작하기(2) (참고)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지연《대법관13명 국회탄핵청원!》서명!!! (지난번(종료) 서명한 것 보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9548 |
(참조) : 박근혜 대통령· 대법관 총사퇴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 참여하기(2014.1.4.) 보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48039 |
|
첫댓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