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별 |
인 |
도 |
시군 지역제한 | |||||||||||||||||||
소 |
춘 |
원 |
강 |
동 |
태 |
속 |
삼 |
홍 |
횡 |
영 |
평 |
정 |
철 |
화 |
양 |
인 |
고 |
양 | ||||
합 계 |
424 |
124 |
300 |
25 |
29 |
47 |
11 |
5 |
7 |
14 |
14 |
21 |
7 |
11 |
15 |
29 |
17 |
5 |
25 |
9 |
9 | |
7 |
소 계 |
14 |
14 |
|
|
|
|
|
|
|
|
|
|
|
|
|
|
|
|
|
|
|
행정직 |
7 |
7 |
|
|
|
|
|
|
|
|
|
|
|
|
|
|
|
|
|
|
| |
수의직 |
7 |
7 |
|
|
|
|
|
|
|
|
|
|
|
|
|
|
|
|
|
|
| |
연 |
소 계 |
8 |
8 |
|
|
|
|
|
|
|
|
|
|
|
|
|
|
|
|
|
|
|
학예연구(학예일반) |
2 |
2 |
|
|
|
|
|
|
|
|
|
|
|
|
|
|
|
|
|
|
| |
농업연구(식물환경) |
3 |
3 |
|
|
|
|
|
|
|
|
|
|
|
|
|
|
|
|
|
|
| |
농업연구(원예) |
1 |
1 |
|
|
|
|
|
|
|
|
|
|
|
|
|
|
|
|
|
|
| |
농업연구(유전공학) |
2 |
2 |
|
|
|
|
|
|
|
|
|
|
|
|
|
|
|
|
|
|
| |
지 |
소 계 |
19 |
3 |
16 |
1 |
|
5 |
|
|
1 |
2 |
|
1 |
4 |
|
|
2 |
|
|
|
|
|
농촌지도사 |
18 |
3 |
15 |
1 |
|
4 |
|
|
1 |
2 |
|
1 |
4 |
|
|
2 |
|
|
|
|
| |
생활지도사 |
1 |
|
1 |
|
|
1 |
|
|
|
|
|
|
|
|
|
|
|
|
|
|
| |
8 |
소 계 |
318 |
34 |
284 |
24 |
29 |
42 |
11 |
5 |
6 |
12 |
14 |
20 |
3 |
11 |
15 |
27 |
17 |
5 |
25 |
9 |
9 |
행정직 9급 |
159 |
10 |
149 |
15 |
15 |
24 |
7 |
1 |
4 |
7 |
9 |
10 |
|
5 |
10 |
11 |
11 |
|
11 |
2 |
7 | |
행정직(장애인) 9급 |
10 |
1 |
9 |
1 |
1 |
2 |
|
|
|
|
1 |
|
|
1 |
|
1 |
|
|
1 |
|
1 | |
세무직 9급 |
7 |
|
7 |
|
|
1 |
|
|
|
2 |
1 |
1 |
|
|
1 |
|
|
|
1 |
|
| |
사회복지직 9급 |
8 |
8 |
|
|
|
|
|
|
|
|
|
|
|
|
|
|
|
|
|
|
| |
사회복지직 |
1 |
1 |
|
|
|
|
|
|
|
|
|
|
|
|
|
|
|
|
|
|
| |
사서직 9급 |
3 |
1 |
2 |
|
|
|
1 |
|
|
|
|
|
|
|
|
|
|
|
1 |
|
| |
농업직 9급 |
31 |
2 |
29 |
2 |
3 |
3 |
|
1 |
|
2 |
1 |
5 |
|
2 |
|
2 |
|
2 |
4 |
2 |
| |
임업직 9급 |
19 |
7 |
12 |
2 |
|
3 |
|
1 |
|
|
1 |
2 |
|
1 |
1 |
1 |
|
|
|
|
| |
축산직 9급 |
6 |
|
6 |
|
|
|
|
|
|
1 |
|
|
|
1 |
|
2 |
1 |
|
|
1 |
| |
수산직 9급 |
3 |
3 |
|
|
|
|
|
|
|
|
|
|
|
|
|
|
|
|
|
|
| |
토목직 9급 |
28 |
|
28 |
|
4 |
2 |
1 |
|
1 |
|
|
|
2 |
|
1 |
4 |
4 |
3 |
3 |
3 |
| |
건축직 9급 |
6 |
|
6 |
|
3 |
|
1 |
|
|
|
|
|
|
|
|
1 |
|
|
1 |
|
| |
간호직 8급 |
3 |
|
3 |
|
|
1 |
1 |
|
|
|
|
|
|
|
1 |
|
|
|
|
|
| |
전산직 9급 |
2 |
|
2 |
|
|
|
|
|
|
|
|
|
|
|
|
2 |
|
|
|
|
| |
기계직 9급 |
4 |
|
4 |
1 |
|
1 |
|
|
|
|
1 |
|
|
|
|
|
|
|
1 |
|
| |
전기직 9급 |
3 |
|
3 |
|
|
2 |
|
|
1 |
|
|
|
|
|
|
|
|
|
|
|
| |
화공직 9급 |
1 |
1 |
|
|
|
|
|
|
|
|
|
|
|
|
|
|
|
|
|
|
| |
보건직 9급 |
8 |
|
8 |
3 |
|
3 |
|
|
|
|
|
|
1 |
|
1 |
|
|
|
|
|
| |
환경직 9급 |
6 |
|
6 |
|
|
|
|
1 |
|
|
|
|
|
1 |
|
2 |
|
|
2 |
|
| |
도시계획 9급 |
2 |
|
2 |
|
2 |
|
|
|
|
|
|
|
|
|
|
|
|
|
|
|
| |
지적직 9급 |
5 |
|
5 |
|
1 |
|
|
|
|
|
|
1 |
|
|
|
1 |
|
|
|
1 |
1 | |
통신기술직 9급 |
3 |
|
3 |
|
|
|
|
1 |
|
|
|
1 |
|
|
|
|
1 |
|
|
|
| |
소 |
소 계 |
65 |
65 |
|
|
|
|
|
|
|
|
|
|
|
|
|
|
|
|
|
|
|
소방분야(남) |
15 |
15 |
|
|
|
|
|
|
|
|
|
|
|
|
|
|
|
|
|
|
| |
소방분야(여) |
3 |
3 |
|
|
|
|
|
|
|
|
|
|
|
|
|
|
|
|
|
|
| |
운전분야(남) |
47 |
47 |
|
|
|
|
|
|
|
|
|
|
|
|
|
|
|
|
|
|
|
▒ 2004.8. 26 추가·변경 공고...372명 추가 선발
기관별 |
인원 |
도 |
시·군 지역 제한 | |||||||||||||||||||
소계 |
춘 |
원 |
강 |
동 |
태 |
속 |
삼 |
홍 |
횡 |
영 |
평 |
정 |
철 |
화 |
양 |
인 |
고 |
양 | ||||
합 계 |
372 |
47 |
325 |
22 |
19 |
8 |
11 |
25 |
6 |
28 |
28 |
18 |
6 |
33 |
22 |
17 |
16 |
17 |
14 |
18 |
17 | |
9 |
소 계 |
342 |
37 |
305 |
22 |
19 |
8 |
11 |
25 |
6 |
28 |
28 |
18 |
6 |
31 |
18 |
10 |
16 |
14 |
10 |
18 |
17 |
행정 |
165 |
10 |
155 |
11 |
2 |
7 |
4 |
17 |
3 |
18 |
16 |
7 |
4 |
12 |
4 |
8 |
5 |
3 |
7 |
11 |
16 | |
행정 |
11 |
1 |
10 |
1 |
|
|
|
1 |
|
1 |
1 |
1 |
|
1 |
1 |
|
|
|
1 |
1 |
1 | |
세무 |
7 |
|
7 |
|
|
|
|
1 |
|
|
|
1 |
|
1 |
|
1 |
2 |
1 |
|
|
| |
사회복지 |
6 |
6 |
|
|
|
|
|
|
|
|
|
|
|
|
|
|
|
|
|
|
| |
전산 |
9 |
|
9 |
2 |
2 |
|
1 |
|
|
2 |
1 |
|
|
1 |
|
|
|
|
|
|
| |
사서 |
5 |
2 |
3 |
|
2 |
|
|
|
|
|
|
1 |
|
|
|
|
|
|
|
|
| |
기계 |
11 |
|
11 |
3 |
|
|
|
|
|
|
2 |
|
|
2 |
1 |
|
|
2 |
1 |
|
| |
전기 |
5 |
|
5 |
1 |
|
|
1 |
|
|
|
1 |
|
|
2 |
|
|
|
|
|
|
| |
농업 |
19 |
2 |
17 |
|
3 |
|
|
|
|
1 |
1 |
2 |
1 |
1 |
2 |
1 |
2 |
2 |
|
1 |
| |
임업 |
6 |
|
6 |
|
|
|
|
|
|
|
1 |
|
|
1 |
2 |
|
|
1 |
1 |
|
| |
축산 |
5 |
|
5 |
|
|
|
|
1 |
|
1 |
|
2 |
|
1 |
|
|
|
|
|
|
| |
보건 |
8 |
|
8 |
|
3 |
|
|
|
|
|
|
|
|
1 |
|
|
2 |
|
|
2 |
| |
의료기술 |
1 |
|
1 |
|
|
|
1 |
|
|
|
|
|
|
|
|
|
|
|
|
|
| |
환경 |
16 |
3 |
13 |
1 |
|
|
1 |
2 |
|
|
1 |
|
1 |
2 |
3 |
|
|
2 |
|
|
| |
토목 |
41 |
8 |
33 |
2 |
3 |
1 |
2 |
3 |
3 |
3 |
2 |
1 |
|
3 |
1 |
|
4 |
3 |
|
2 |
| |
건축 |
11 |
2 |
9 |
|
2 |
|
|
|
|
1 |
1 |
1 |
|
1 |
2 |
|
|
|
|
1 |
| |
지적 |
5 |
|
5 |
|
1 |
|
|
|
|
|
1 |
1 |
|
1 |
1 |
|
|
|
|
|
| |
통신기술 |
11 |
3 |
8 |
1 |
1 |
|
1 |
|
|
1 |
|
1 |
|
1 |
1 |
|
1 |
|
|
|
| |
소 |
소 계 |
30 |
10 |
20 |
|
|
|
|
|
|
|
|
|
|
2 |
4 |
7 |
|
3 |
4 |
|
|
운전분야 |
30 |
10 |
20 |
|
|
|
|
|
|
|
|
|
|
2 |
4 |
7 |
|
3 |
4 |
|
|
※ 장애인 공무원 선발예정인원에 합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직렬(직급) 일반응시자 중에서 선발함.
2. 시험과목
직급 |
직렬(직류) |
시 험 과 목 |
7급 |
행정(일반행정) |
필수 (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
수의(수의) |
필수 (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 |
연 |
학예연구 |
필수 (5) : 국어(한문포함), 영어, 국사, 문화사, 문화인류학 |
농업연구 |
필수 (6) : 국어(한문포함), 영어, 국사, 재배학원론, 작물생리학, | |
농업연구(원예) |
필수 (6) : 국어(한문포함), 영어, 국사, 재배학원론, 원예학, | |
농업연구 |
필수 (6) : 국어(한문포함), 영어, 국사, 재배학원론, 분자생물학, | |
지 |
농촌지도(농업) |
필수 (5) : 국어(한문포함), 국사, 재배학원론, 작물생리학, 토양학 |
생활지도(생활) |
필수 (5) : 국어(한문포함), 국사, 가정학원론,가정관리학,식품영양학 | |
8 |
행정(일반행정) |
필수 (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세무(세무) |
필수 (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원가회계) | |
사회복지(사회복지) |
필수 (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
사서(사서) |
필수 (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
농업(일반농업) |
필수 (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임업(일반임업) |
필수 (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축산(축산) |
필수 (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
수산(일반수산) |
필수 (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
토목(일반토목) |
필수 (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건축(건축) |
필수 (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간호(간호) |
필수 (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전산(전산개발) |
필수 (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기계(일반기계) |
필수 (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전기(전기) |
필수 (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화공(화공) |
필수 (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
보건(보건) |
필수 (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환경(일반환경) |
필수 (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도시계획(도시계획) |
필수 (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 |
지적(지적) |
필수 (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통신기술(통신기술) |
필수 (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
의료기술(의료기술)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해부생리학개론 | |
소 |
소방 분야 |
필수 (4) : 국어, 국사, 사회, 영어 |
운전 분야 |
필수 (3) : 국사, 사회,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구조원리 |
※ 2005년부터 연구·지도직 및 소방공무원 시험과목이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청홈페이지 시험정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험방법
가. 일반공무원
- 제1·2차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나. 소방공무원
- 제1차시험 : 선택형필기시험
- 제2차시험 : 신체검사, 실기시험【체력검정, 기술검정(운전분야)】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소방직의 신체 검사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소방직)에 의함.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기준일: 면접시험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성별 : 제한 없음, 단 소방직은 남·여 구분 모집
다. 응시연령
시 험 명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7 급, 연구사 · 지도사 |
20세 이상 37세 까지 |
'66. 1. 1 ~ '84. 12. 31 |
8 · 9 급 |
18세 이상 32세 까지 |
'71. 1. 1 ~ '86. 12. 31 |
소 방 사 (남) |
21세 이상 30세 까지 |
'73. 1. 1 ~ '83. 12. 31 |
소 방 사 (여) |
18세 이상 25세 까지 |
'78. 1. 1 ~ '86. 12. 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군복무 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라. 학력제한
(1) 연구사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2) 지도사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3) 기타 직급(직렬)은 학력 제한 없음.
마. 자격제한 : 아래 직렬의 응시자는 다음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것, 단 소방직은 실기시험일 현재 유효한 것)
(1) 수의직 7급 : 수의사
(2) 간호직 8급 : 조산사, 간호사
(3) 사회복지직 9급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4) 전산직 9급 :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이상,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5) 사서직 9급 : 준사서 이상
(6) 지적직 9급 :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산업기사 이상
(7) 소방사(운전분야) : 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바. 지역별 선발의 거주지 제한
▒ 2004. 2. 5 공고문
(1) 도일괄 응시자는 공고일 현재(2004. 2. 5) 강원도내에 응시자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본적(부모또는 본인)이 되어 있는 자
(2) 시·군 지역제한 응시자는 공고일 현재(2004. 2. 5) 당해 응시지역(시·군)에 응시자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본적(부모 또는 본인)이 되어 있는 자
▒ 2004.8. 26 추가·변경 공고
(1) 도일괄 : 당초 공고일(2004. 2. 5)부터 변경 공고일(2004. 8. 26)까지 계속하여 강원도내에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본적(부모 또는 본인)이 되어 있는 자.
(2) 시·군 지역제한 : 당초 공고일(2004. 2. 5)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본적 (부모 또는 본인)이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자. 단, 당초 공고일(2004. 2. 5) 부터 변경 공고일 (2004. 8. 26)까지 계속하여 강원도내에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본적(부모 또는 본인)이 되어 있어야 함.
※ 2005년부터는 강원도내 거주지 제한 기준일을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필기시험일까지로 하고,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본적지를 거주요건으로 할 예정임
사. 소방 공무원(소방사)은 다음의 신체조건을 갖춘 자이어야 함.
(부분별 기준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됨)
성별 |
남 자 |
여 자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같 음 |
신 장 |
165cm이상이어야 한다. |
154cm이상이어야 한다. |
체 중 |
55kg이상이어야 한다. |
48kg이상이어야 한다.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같 음 |
시 력 |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같 음 |
색 신 |
색맹이 아니어야 한다. |
같 음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같 음 |
혈 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
같 음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한다. |
같 음 |
용 모 |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같 음 |
아. 소방사 실기시험 기준
(1) 체력검정(소방, 운전분야)
종 목 |
구분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1,200m 달리기(초) |
남 |
282초 이하 |
283 ~ 314 |
315 ~ 366 |
367 ~ 412 |
413 이상 |
여 |
379초 이하 |
380 ~ 423 |
424 ~ 483 |
484 ~ 528 |
529 이상 | |
50m 달리기(초) |
남 |
6.7초 이하 |
6.8 ~ 7.1 |
7.2 ~ 7.7 |
7.8 ~ 8.7 |
8.8 이상 |
여 |
8.2초 이하 |
8.3 ~ 8.9 |
9.0 ~ 10.2 |
10.3 ~ 11.2 |
11.3 이상 | |
제자리멀리뛰기(cm) |
남 |
250cm 이상 |
249 ~ 237 |
236 ~ 215 |
214 ~ 201 |
200 이하 |
여 |
188cm 이상 |
187 ~ 172 |
171 ~ 153 |
152 ~ 136 |
135 이하 | |
팔굽혀펴기(회/2분) |
남 |
50회 이상 |
35 ~ 49 |
34 ~ 25 |
24 ~ 17 |
16 이하 |
여 |
40회 이상 |
27 ~ 39 |
15 ~ 26 |
10 ~ 14 |
9 이하 | |
윗몸일으키기(회/1분) |
남 |
53회 이상 |
43 ~ 52 |
33 ~ 42 |
26 ~ 32 |
25 이하 |
여 |
41회 이상 |
34 ~ 40 |
21 ~ 33 |
13 ~ 20 |
12 이하 |
※ 합격기준 : 매 종목 2점 이상으로서, 5종목 합산점수가 12점 이상이어야 함
* 당초 매종목 0점 이상에서 매종목 2점 이상으로 변경.
(2) 기술검정(운전분야) : 소방차 기계 ·기구 운행 및 조작의 숙련도 검정
자. 장애인 응시자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1)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을, 국가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국가유공자증」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광주민주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자(제1급~제9급에 해당되는자)는 근로 복지공단에서 발행한「보험급여확인원」을, 의사상자 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의상자증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관련증빙자료는 필기시험 합격후 제출)
(2)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 2004. 2. 5 공고
시 험 명 |
원 서 접 수 |
시 험 구 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7급, 연구· |
7. 12(월)~ |
필기시험 |
8. 12(목) |
8. 21(토) |
9. 14(화) |
면접시험 |
9. 14(화) |
10. 5(화) |
10. 20(수) | ||
8·9급 |
3. 22(월)~ |
필기시험 |
4. 22(목) |
5. 1(토) |
5. 28(금) |
면접시험 |
5. 28(금) |
6.17(목)~6.18(금) |
6. 30(수) | ||
소방사 |
5. 3(월)~ |
필기시험 |
5. 25(화) |
6. 5(토) |
7. 6(화) |
실기시험 |
7. 6(화) |
7. 22(목) |
7. 22(목) | ||
면접시험 |
7. 6(화) |
7. 23(금) |
8. 10(화) |
▒ 2004.8. 26 추가·변경 공고
구 분 |
원서접수 |
필기시험 |
실기시험 |
면접시험 | |||
장소공고 |
시험일 |
합격발표 |
시 험 일 |
시 험 일 |
최종발표 | ||
9급 |
9.20(월)~9.24(금) |
10.21(목) |
10.30(토) |
11.24(수) |
- |
12.16(목)~ |
12.29(수) |
소방사 |
9.20(월)~9.24(금) |
10.21(목) |
10.30(토) |
11.24(수) |
12.13(월) |
12.14(화) |
12.29(수) |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강원도 홈페이지와 도·시·군 게시판에 공고(게시)하며,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함.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처 : 도청 (총무과 고시팀) 및 시·군청 (총무과 또는 자치행정과)
나. 접수처 : 시·군청 (총무과 또는 자치행정과)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별도의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때에는 반드시 OMR용 응시원서의 "응시지역번호"란에 "도일괄 응시의 경우"에는 "19번", "시·군 지역제한"의 경우에는 이면을 참고하여 응시지역 시·군 지역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해당지역(시·군청)의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일괄 응시자의 경우"에도 강원도내 각 시·군청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사진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3) 응시수수료 : 7급 및 연구사·지도사 7,000원, 8급·9급·소방사 5,000원 상당의 강원도수입증지 (우편접수시 강원도 수입증지를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상당의 우체국 소액환을 동봉하여도 됨)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기관 ·직급(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소방직 제외)
나. 채용목표 : 30%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의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 합니다. (하한 성적 -3점)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8.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사전 확인할 것】
나.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소방공무원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및 연구·지도사 또는 8·9급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 비율 | |||||||
7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 |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
7·8·9급 |
컴퓨터 |
2% |
워드프로 |
1.5% |
워드프로 |
1% |
워드프로 |
0.5% |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직 : 변호사
- 기술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
(소방공무원 제외)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서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별 가산 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강원도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7의4를 참조)
구 분 |
7급·연구·지도사 |
8·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참고 : 일반직렬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 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됩니다. (최대 2개 인정)
(3) 소방 공무원 적용 가산점 :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가 소방사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가산비율 |
5 % |
3 % |
1 % | |
자격증 |
기능장 |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자동차검사기능사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전기공사기능사,전파통신기능사,무선설비기능사,화약취급기능사,위험물관리기능사,굴삭기운전기능사,잠수기능사 |
항공 |
사업용조종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 |
선박 |
항해사 또는 |
항해사 또는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 |
자동차 |
|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
제1종 | |
의료·간호 |
|
간호사면허증, |
| |
사무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어학능력 |
토익 800점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
토익 600점 이상 |
<소방공무원 가산점 적용방법>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함.
- 어학능력성적표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을 기준으로 2년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다. 가산점 적용 기준
(1)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또는「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되며,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의 부주의로 답안지 가산점 표기란에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2)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가산점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해 가산합니다.
9. 지역별 모집 등에 따른 유의사항
가. 시 ·군 지역제한 공채 합격자는 해당 시·군에 임명되며, 3년 이내에는 당해 지역 또는 당해 기관 외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
나. 도일괄 응시자의 경우 결원이 있는 시·군에 우선 임용됩니다.
10.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다.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동일원판의 사진1매를 지참하고 시험 시행 7일전까지 강원도청 총무과 고시팀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시험 시행 7일전까지 강원도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도·시·군청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총무과 고시팀 (033-249-2213, 2546)으로 문의 바라며, 강원도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 시험정보란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