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인 고엽제 후유증 4개 질병(B형세포만성백혈병, 파킨슨병, 허혈성심혈질환, AL아밀로이증) 중 12,000여명의 허혈성심혈질환의 등급 적용에 대하여 현행법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알아보고 시정해야 할 부분을 바로잡아 올바른 법적용으로 고엽제 로 인한 상이자의 정당한 권익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상이 등급 적용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허혈성 심혈질환과 관련 조항만 발췌)
1. 제3조의3(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 관련 질병)의 별표1(2009년 8월 25일 신설)에 의한 주요 질병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중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에 대하여
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직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직무환경의 변화 등 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열거되지 아니한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발생이나 현저한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2. 제8조의 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의 신체 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결정은 별표 4(2009년 8월 25일 개정)의 기준에 따른다 라고 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4의 7(흉복부장기 등의 장애의 장애등급 중 허혈성심혈질환) 부분을 발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4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의 장애등급 (허혈성심혈질환 부분 발췌)
신체 상이 정도 |
등 급 |
상이 내용 |
흉복부장기 등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
1급1,2,3항 |
*고도의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8) 흉복강 내 맥관계통의 장애로 인한 심한 순환장애로 체강 내 액체정류를 일으켜 침상생활이 필요한 자
12) 그 밖에 1)부터 11)까지에 준하는 흉복부장기의 부상으로 기능장애가 있어 항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요하는 자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수시 개호를 요하는 자 |
2급103 |
*고도의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처리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0) 심근경색으로 심장초음파 검사상 심구출율(EF)이 30퍼센트 이하로서 항상 침상생활이 필요한 자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일생 동안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
3급20 |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처리 동작은 가능하나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1) 심근경색으로 심장초음파 검사상 심구출율(EF)이 40퍼센트 이하로서 심부전이 동반되어 수시로 침상생활이 필요한 자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2이상 잃은 자 |
4급701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심근경색으로 심장초음파 검사상 심구출율 (EF)이 40퍼센트 이하이고, 관동맥 스턴트 삽입술을 시행한 자 |
흉복부장기 등에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분의 1이상 잃은 자 |
5급95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2) 허혈성 심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자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이상 잃은 자 |
6급2항43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4)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심장질환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 받았거나 필요로 하는 자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4분의 1이상 잃은 자 |
7급702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8) 그 밖에 흉복부장기 등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 |
*개호-옆에서 돌봐 줌
*순환계통(circulatory system) : 혈액과 림프의 순환과 구조적, 기능적으로 관련된 모든 기관
*맥관계통(vascular system) : 혈액과 림프의 순환 통로가 되는 혈관(blood vessel)과 림프관(lymphatic system)은 모두 관 모양으로 맥관(vessel) 으로 이루어져 있음
*심구출율 : 매번 심장박동 시 좌심실로부터 박출되는 혈액의 비율(ejection fraction: EF),정상수치 50,수치50이하 약화상태
*심부전 : 심장의 구조적 또는 기능적 이상으로 인해 심장이 혈액을 받아들이는 충만 기능(이완 기능)이나 짜내는 펌프 기능(수축 기능)이 감소하여 신체 조직에 필요한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
3. 상이등급의 구체적인 적용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2012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이에 따르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개정이 없으면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토대로 별표1과 별표4를 적용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상이등급이 확정될 것입니다.
4. 시행규칙 3조 3항의 별표1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규칙이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심혈질환 뿐 아니라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을 동시에 국가유공자 상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상이에 해당되는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뇌졸증, 뇌경색도 국가유공자 상이 질병으로 인정하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 명확하게 하려면 베트남전쟁에서 고엽제 피폭사실을 조문에 삽입하거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조문을 넣어 개정하고 그에 따른 심근경색을 포함한 허혈성심혈질환을 국가유공자 상이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현행 시행규칙대로라면 허혈성심혈질환과 고엽제후유의증 뇌경색 질환을 동시에 가진 상이자는 뇌경색 질환을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상이에 포함하여 병합심사를 해야 하는 모순된 법적용이 발생합니다. 국가유공 상이에 해당되는 뇌졸증, 뇌경색이라는 질병을 평시상황에서는 인정하고 전시상황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불평등 조항이 존재합니다.
5. 시행규칙 3조 3항(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 관련 질병)의 별표1에 의하면 교육훈련과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뇌혈관및 심장질환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조문은 고엽제와 같은 화학전쟁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에 포함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배제된다는 것인지 모호합니다. 국가보훈법은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전쟁과 전시상황을 최우선으로 하여 해당 규칙 조문도 성립되야 하나 평시의 훈련및 공무수행을 전제로한 규칙을 제정하다보니까 고엽제 후유증과 같은 전투및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전시상황에서 화학물질에 의한 피폭과 같은 질병은 시행규칙 3조 3항에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가 모호합니다. 따라서 3조 3항에 따르는 별표1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볼 것입니다.
6. 시행규칙 제8조의 3항(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의 별표 4의 신체상이정도와 상이내용에서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과 비교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한 것과 심구출율에 의한 상이등급 결정은 이미 우회술이나 스텐드시술을 마친 상이자에게 노동력측정이나 심구출율 검사는 시술 전후의 정확한 데이트를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공개함으로써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회술이나 스텐드 시술 전에는 노동능력과 심구출율이 현저히 낮아 상위등급 대상자였음에도 우회술과 시술로 인하여 노동능력과 심구출율을 개선시켰기 때문에 발병 당시의 노동능력이나 심구출율을 측정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를 감안하지 않고 단지 우회시술 상이자는 5급, 스텐드시술 상이자는 6급 2항, 그 외의 후유의증 경도는 7급이라는 형식적인 등급으로 결정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상이등급 6급 1항에 해당되는 허혈성 심혈질환의 상이정도와 내용은 아에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될 시행규칙에서는 보완하여야 합니다.
7. 무엇보다 고엽제라는 맹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상이등급을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인 전시상황도 아닌 평시의 공무상 질병이나 교육훈련 때 발생하는 기준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적용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래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핵 피폭까지 포함한 화학, 방사능,세균에 의한 상이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상이등급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8. 결론적으로 핵, 생화학전, 일반전쟁이나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질병을 평시의 교육훈련이나 공무중에 발생한 것을 전제로한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억지로 구겨 맞추어 상이등급을 적용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혹자는 공무를 전쟁이나 전시에 준하는 업무로 확대해석하여 공무에 포함된다고 주장을 할련지는 모르나 별표1과 별표4는 공상군경에 적용하는 시행규칙이지 전상군경에 적용하는 시행규칙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12년 1월 1일 부터 개정 시행될 예정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의 배치되는 조항과 고엽제 후유의증 질환에서 상이정도에 고려하지 않았던 발병 당시 노동력 정도와 심구출율의 상이에 객관적 적용 여부, 전투와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인 전시상황에 서 입은 상이를 평시의 공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에 잘 못 적용되는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올바른 법 적용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첫댓글 와~~ 대단히 체게적인 논리에 감탄하고 많은것 배우고갑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