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받으면 세비 전액 환수해야
-과분한 특권도 대폭 축소하라-
한동훈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공천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한 분들만 공천할 것이며 당선 후에라도 약속 어기면 출당 조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약속이 지켜질지는 두고 볼일이지만 일단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울러 이 기회에 국회의원의 특권을 대폭 축소할 수는 없겠는지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너무 과분하다는 국민대다수의 여론을 비롯 몇가지 국민여론을 종합해본다.
* 세비 삭감 특권 포기
국회의원 세비는 2019년 기준으로 약 1억 5176만 원에 달한다. 이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월평균 약 1265만 원이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월환산액 174만 5150원과 비교하면 국회의원 세비는 7.25배에 달한다.
국회의원 보좌진도 최대 9명까지 둘 수 있고, 운전기사가 모는 전용고급승용차를 타고 출퇴근한다
4급 상당 2명, 5급 비서관 2명, 비서 3명 인턴 2명 등이다. 이들의 월급 3억 6천여만 원도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한다. 보좌진 9명은 5명 정도로 줄여도 업무에 큰 지장은 없지 않을까
국회의원이 ‘신의 직장’인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을뿐더러 턱없이 많은 세비와 국고 지원을 받기 때문이다. 일단 세비만도 연간 1억5000만 원이 넘어 OECD 회원국 중 3위다. 1인당 GDP 30위 수준에 세비는 그 5.27배임을 고려하면 엄청난 특혜다. 게다가 보좌진 최대 9명의 연봉 총액과 차량 지원비, 택시비, 간식비, 명절 휴가비, 해외 시찰비, 문자 발송료 등을 합하면 의원 1인당 연간 7억 원이 훌쩍 넘는다고 한다. 2015년 ‘보수 대비 의회의 효과성’을 측정한 한 보고서를 보면, 법안의 발의·처리 건수 등의 지표가 27개국 중 26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비용과 저효율은 당연히 국회의원 수 축소 주장으로 연결된다. 사실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는 우리나라가 적은 편이다. 인구 10만 명당 0.58명인데 OECD 평균은 0.97명으로 미국·멕시코·일본 다음으로 대표성이 낮다. 그러나 수치상 대표성이 높다고 해서 실제 대표성도 높은 건 아니다. 진영 정치에 매몰된 상황에서는 ‘패거리’만 늘릴 뿐이고 일부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대표성을 가지는지도 의문이다.이에 덧붙여 정치권의 비리 혐의와 사법적 위험이 유난히 많은 게 현 21대 국회다. 국회 출석보다 재판 출석이 빈번한 경우와 최종 판결 이전에 세비를 지급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의원은 자신들의 월급을 스스로 책정한다. 국회의원의 월급 지급은 법에 근거하고, 이 법을 바꾸는 입법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받는 월급이 과도하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그들의 월급에 변동이 없는 이유다.
*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도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진 특혜다. 두 특권은 과거 군사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국회의원을 함부로 구금하자 자유로운 입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조항을 뒀다. 이 특권에 따라 개원 이후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됐다 하더라도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풀려난다. 불체포특권 때문이다. 이 권한으로 비리 연루 국회의원들이 검찰이나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국회 뒤에 숨었다. '방탄국회'라는 말이 생긴 이유다.
또 국회 내에서 직무상 어떤 발언을 해도 책임지지 않는다. 설사 허위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도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선거법 위반 자격박탈, 확정판결 시 기지급 세비 환수해야
선거법위반 사법부의 판결도 대상자의 임기가 만료될 때 까지 질질 끌다가 임기를 다 채우거나 몇달 안남은 시기에 판결 선고를 하는 바람에 대상자는 임기를 거의 다 채운 뒤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자격이 없는 국회의원이 입법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 했으니 이 또한 무효로 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챙긴 세비도 모두 환수한다면 당초 선거법을 악의적으로 위반하는 사례도 방지될 것이며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도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일도 개선될 것이다. 1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오면 이후 세비를 일단 공탁하고 확정판결이 나면 그에 따라 공탁금을 돌려주든지 국고로 환수하든지 하는 입법도 검토할 만하다.
*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제안 수용해야
국회 개혁은 얼마 전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제시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의원 정수 10% 감축 △세비 삭감 등의 혁신안 모두 같은 관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이 안은 사실 선거 때마다 또는 혁신위원회마다 제기했지만, 소리만 요란했지 흐지브지 되곤 했다. 국회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할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이지만 이 개혁안의 실질적 추진이야말로 국민의 국회로 돌아가는 첩경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선언해 놓곤 막상 상황이 전개되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부결을 호소했다. 외국의 경우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더는 ‘방패막이’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률 개정이라도 해야 한다.면도 있다.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가 계속되는 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다음 국회에서는 환골탈태된 국회로 거듭난 모습을 보고싶다. <여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