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는 상대방 기망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약속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단순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기망행위는 처음부터 금전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립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소가 어렵다면 소비자원 상담을 먼저 받아 보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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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모바일앱(MISO)을통하여 문 설치/수리업체를 소개받아, 시공 계약을 구두로했습니다.
계약금을 요구하여 지불(10만원)하고,현장 확인후 추가 선급금을 요구하여(80만원) 해당 앱에 문의하여 현 업체가 작업전
재료비용으로 선급금을 요구하는 업체로 여러 공사를 수행,현재까지 문제가된적은없다라고하여, 설치업체와
금액에대해서 재협의하여 60만원으로 합의하여 지불했습니다(70만원/110만원중_ 설치비는 총 110만원)_9/1일
설치 일정은 당초 일주일정도로 9/9일날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나,
설치전날(9/8) 개인적인 사정으로 작업을못하겠다고고 통보해와, 환불또는 시간적 여유가있다면 차주에 해주겠다고해서
연기에 동의하고 차주에 (9/16일)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역시 지켜지지않아서, 환불을 요청했고,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수차례 계속 약속을
지키지않고 있습니다(9/23일 현재)
초기에 선급금을 지불한것이 잘못이지만 앱 업체에서도아무런 책임을 지지않고있어, 설치업체와 힘든 힘조르기를
하고있어, 22일까지 선급금을 반환하지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햇습니다.
이경우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발하렬고하는데 맞는것인가요?
당초 선급금을 받을려고, 개인정보(신분증,사업자등록증,통장등)을 보내주어서 희심을 회피한듯하기도합니다.
첫댓글 계속 반환을 약속하면서, 반환을하고있지않으니 기망으로 봐도되지않나요? 계속 보내겠다는문자와 기다려달라고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