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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중 경기도내 30곳 기관 선정, 기관당 최대 5대 지급
8월 3일~10일 참여시설 수요조사 진행, 11월까지 시범운영 후 12월 본사업 추진
(사진=다조아정보통신)
보건복지부가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신분증형 녹음장비를 보급한다고 7월 31일 밝혔다.
그간 복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요양보호사 인권 보호 및 처우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방문 요양보호사 대상 녹음장비 보급 시범 사업’은 그 방안의 하나다. 국민건강보호공단에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홍보 문구가 삽입된 신분증형 녹음기기를 성희롱 등 인권침해 위험성이 있는 바운 요양보호사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이 내용이다.
녹음기기는 수요조사를 거쳐 8월 중에 지급 우선도가 높은 경기도 내 80개소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고 기관당 최대 5개까지 지급된다. 시범운영 기간은 11월까지로 시범운영 이후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종사자 만족도 등을 분석한 뒤 전국 확대 보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녹음기를 보급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기반으로 한 감정노동의 의미와 금지행위, 녹음장비 활용, 녹음파일 관리와 사용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돌봄종사자의 인권과 권리가 우선 확보돼야 질 높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라며 “종사자가 녹음장비를 활용하게 되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와 이용자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출처> 미디어생활 http://www.imedia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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