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 경찰 승진에 징계처분자 경력제한은 철회돼야 한다.
필자는 경찰청의 때에따라 적용하는 줏대없는 잣대로 인하여 2006년3월 탈락의 고배를 마신것도 억울한데 관리반까지 근속자들 보직에 밀려 순찰요원으로 내쫓겨 생활하다 매분기마다 승진하도록 하겠다는 달콤한 사탕발림에 유린당하다 1회탈락후 승진한 경위로 올해인사부터는 또다른 규정때문에 보직공모마져도 완전차단당한 관운이 허벌나게 없는놈으로 지구대 순찰요원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앞으로 승진할 여력도 없으며 승진 대상자로 징계처분 경력제한 대상자가 아님을 밝히며............
첫시행부터 설득력 없고 명확한규정도 없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경위 근속승진
이번에는 대상자를 줄여 근속승진자를 획기적으로 줄여 동료경찰에 사기를
땅에 떨어뜨리고 한숨과 아품을 한아름 안겨주고 대상자 가족들 어깨마져도 늘어트리면서 까지
국가예산을 알량하고 획기적인 방법으로 절감한 경찰청 인사담당자의 가상한 노력에 깊은 경위와 찬사를 절대 보낼수 없는 마음으로 잘못된 정책이라면 즉시 바로잡기를 바라며 인사정책 기획과 시행부서의 오류를 아래와 같이 지적 하니
즉시 검토후 법적 사회적인 문제가 대외적으로 제기되어 경찰의 이미지 손상을 가져오기전에 철회되기를 바라는 맘으로 이글을 올림니다.
- 경찰청 인사과 답변에 의하면
징계처분자의 경력제한을 하게 된 것은 2006년도 감사원 감사시, 징계처분 기간만을 승진소요기간에서 제외하고 그에 따른 승진임용제한 기간은 승진소요기간에 포함하도록 한 종전의 규정이 징계처분간의 형평 및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제도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 당하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5조 제2항을 개정하여 2008. 1. 1부터 근속승진 뿐만 아니라 여타 승진제도에도 공통적으로 적용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5조를 살펴 보면
제5조(승진소요최저 근무연수)
제1항 경찰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간이상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한다. (개정 2005. 7. 5) (시행일 2006. 1. 1)
총경 4년, 경정 3년, 경감 3년, 경위 2년, 경사 2년, 경장 1년, 순경 1년
제2항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제6조 제1항 제2호(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잭 6월)의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 7. 30, 2004. 8. 30, 2005. 7. 5, 2005. 10. 20, 2006. 12. 21, 2007. 10. 23)(시행일 2008. 1. 1)라고 되어 있는데
위의 규정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와 승진임용제한을 말하는 것이지 어느곳에도 그 경력을 제한 한다고 하는 것을 찾아 볼수가 없습니다.
경위 근속승진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위의 승진최저 근무연수 2년 + 정직 3월 + 18개월 = 3년 8월(45개월)이 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요
만일 경사로 1년 근무한 사람이 승진소요의 최저 근무연수에 해당되지 않아 진급을 할수 없다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이 경사의 경력 1년이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경력을 제한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진급대상자를 줄여 승진자를 적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예를 들면 이와 같이 되어 경위 승진대상자 100중 징계자가 20명 있으면 60명을 진급 시킬수 있는 것을 48명 밖에 시킬 수밖에 없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 아닌지요--- 경찰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길이 가요
- 종전 규정이 징계처분간의 형평에 맞지 않았다고 하며 사례로 든 것을 살펴 보면
A는 정직 1개월, B는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종전 규정에 의할 경우 승진소요기간에서 A는 1개월, B는 3개월을 각각 제외하게 되어, 정직 1월보다 감봉 3월이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불합리 발생에 대한 개정 규정에 의할 경우 A는 19개월, B는 15개월을 각각 제외 하게 되어 징계처분간 평형성이 유지 되었다고 하는데
- 예전에도 승급 제한 기간을 위와 같이 두지 않았는가요 형평성을 유지 한다고 하면서 규정에도 없는 경력기간을 제외 하므로써 감봉처분 받은 사람들도 15개월이라는 경력을 잃게 되었네요---이것이 경찰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의 길이가요
- 그리고 승급제한 기간의 형평성을 유지 하려면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않되었을까요
정직 1, 2, 3월은 - 징계기간1, 2, 3, + 승진임용제한기간 18
감봉 1, 2, 3월은 - 징계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승진임용제한 기간 12개월
제가 생각하기에 정직처분자는 그 기간 근무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기간을 산입하고 감봉처분자는 징계 기간에도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였으니까 산입하지 않는 것이 법 취지에 맞는 것 같은데요
- 굳이 감봉에다 형평성이 맞지 않아 형평성 유지하려면
정직 1, 2, 3월은 징계기간 산입을 정직1월은 4, 정직 2월은 5, 3월은 6+승진임용제한 18월 이렇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이것이 소급입법된 것이 아닌가를 한경찰관이 묻는 답변에 대한 경찰청 인사과의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경찰청 인사과 답변내용)
귀하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정부분 공감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 소급적용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이라는 경장이 2006. 3. 1에 경사로 진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6. 12월에 음주운전으로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만약 갑이 징계가 없었다면 2013. 3. 1자 경위 근속승진 대상이 되나 징계로 인해 1년 9개월이 추가 됩니다.
그럼 만약 2013년도에 갑이라는 사람은 내가 7년 전에 받은 징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소급적용이라고 말할수 있나요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 기간의 제외는 심사를 당해 년도 당해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징계처분 당시 시점입니다
규정 개정으로 귀하는 당시 시점의 기간이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법제처 개정법안 심사시 통과된 것입니다. 만약 명백한 소급입법 오류, 위법 규정 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한번의 잘못으로 과도한 책임을 묻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불가피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을 살펴보면
제가 알기로는 소급입법금지원칙은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형벌불소급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원칙, 즉 기존의 법률상태 혹은 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만들어진 법으로 재평가하는 것을 금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적안정성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러므로 금년도 3.1자 근속승진에서 법을 개정한 2007. 10. 23 이전에 징계자에 대한 징계처분 기간을 제외하여 근속승진대상자 자체에서 제외 시킨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 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위의 인사과에서 예를 든 음주운전자도 행위시에는 평가치 않았던 것을 도래할 진급대상 년도가 많이 남았다고 하여 소급적용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은 잘못 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오류를 범하여 동료들과 가족들의 가슴에 아품과 고통을 주었다면
같은 직장의 동료라고 생각한다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즉시 연구 검토후
철회되어야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와 담당자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며..........
동료 여러분들의 가감없는 의견을 구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찰관 분들이 징계로 인한 경사 경력 제한으로 금번에 대상자 자체에서 제외된 것을 모르고 있는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82년도 이전에 배명받아 각계급 근속승진하여 2000. 3. 1 자로 경사 근속승진을 한 사람들은 견책처분을 받았었도 6개월을 경력에서 제외하여 금년 3월 1일에 대상에서 조차 제외된 것을 말이죠
- 주변 많은 경찰관들을 보면 야 누구 누구는 요번에 대상인데 않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위의 경우가 많습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