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는 짐작하시는바와 같이, 각 당원들의 가족들이 쉴수있는 휴양공간, 기타 모임장소가 필요하지 않은가, 녹색당원분 몇몇이 얘기하던중 기획된 내용입니다. 금액이 많아서 여럿이 뜻을 모아 일을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 글 올려 봅니다. 십시일반해서 가족들 피서지로 이용도 해보시고요. 1호 산청시골, 2호 창원시골, 3호 합천시골, 4호 밀양시골, 5호 전라도 시골, 6호 강원도 시골, 7호 충청도 시골(이쯤되면 전국구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이러한 작은 시도가 나중에 협동조합설립의 단초가 될 것이라 생각하오니, 되도록 많은 뜻이 모이기를 바랄뿐입니다. 이후, 대안경제의 작은 부분으로 협동조합에 관한 논의도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주택경관 1 입니다
주택경관 2 입니다. 옆에 생태화장실.
방입니다.
부엌입니다.
주택경관 3 입니다.
텃밭에 있는 작업실입니다.
경남 녹색당 아지트 임대
부동산 내용 : 주택(방4) + 작업실 + 텃밭 임대
장소 : 산청군 신안면 갈전리 151-12. 간디중학교 바로 위(산청 김병준, 김연숙 당원님 옆집).
임대기간 : 1년
용도 : 출자자들의 휴식공간 펜션, 녹색당 워크숍 등 모임공간 등
비용 : 보증금 500만원 + 월세 20만원 + 공동체마을회비 월 25,000원 +관리비 월 5만원{1년 비용 총합계 770만원(관리비 제외)}
출자방법 : 출자자 1인당 보증금 50만원, 월세 20만원을 출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정상 보증금 자율액, 월세 10만원을 출자할 수 있다. 출자자가 많으면 많을 수록 부담이 적어집니다.
계좌번호 ; 농협 352-2961-2407-93 정수진 사무책임자
공간이용 원칙 :
1. 산청 녹색당 김병준 당원을 관리자로 한다.
2. 위 공간을 이용할 계획이 있는 출자자들은 관리자에게 사전 예약을 하고 접수토록한다. 공간이용 우선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르며, 접수 5일전까지는 이용횟수가 적은 출자자에게 우선 이용권이 있다. 접수번호는 년 월 일 시 시간까지 기재하도록 하며, 접수취소 및 기타 세부적 사항은 관리자에게 위임한다.
3. 출자자와 그 가족은 위 공간을 무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
4. 출자자 이외의 자는 위 공간을 유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 이용금액은 1일 5만원으로 하며, 총회의 결의로 조절할 수 있다.
5. 출자금 운영
가. 보증금 500만원
(1)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금은 각 출자자들에게 즉시 반환한다.
(2) 계약기간 중, 추가 가입하는 출자자들이 낸 출자금은, 각 출자자들의 보증금으로 반환할 수 있다. 중도반환 되는 출자보증금의 반환 순서는 인명부의 번호순에 따르며, 협의로써 차순위자가 중도반환금을 우선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중도 출자보증금 반환시기는 보증금, 월세, 마을회비, 관리비를 지급한 이후, 잔액이 있을 경우 반환한다.
나. 월세
(1)년 240만원(20만원×12개월) 선납 조건으로, 텃밭과 작업실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2) 추가가입하는 출자자들의 출자금이 보증금액 500만원을 초과하여도, 월세 출자금에 대한 중도반환은 하지 않는다.
다. 마을회비
(1) 마을회비는 출자금 중 보증금, 월세를 합한 금 740만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이후, 잔액이 있을 경우 지출한다.
라. 관리비
(1) 관리비는 월 5만원으로 하며, 출자금 중, 보증금, 월세, 마을회비를 지급한 이후, 잔액이 있을 경우 지출한다.
마. 추가 출자자들의 출자금
(1) 이 규칙에 정한 방법외 추가 출자자들의 출자금에 대한 사용은 출자자 총회를 소집하여, 출석자 과반수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총회의 소집권은 관리자 또는 9인 이상의 출자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관리자가 소집한다.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대리결정, 서면결의는 허용된다.
6. 출자자들의 명단은 아래 [표]와 같다.
7. 이상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14년 4월 일
출자자 성명 (인)
(출자액은 우선 각 출자자 1인당 보증금 50만원, 월세 20만원으로 시작하고, 출자금액이 금 770만원을 초과하여 모집되는 경우, 각 출자들에게 안분하여 반환할 예정입니다. 보증금 출자금은 계약기간 종료후 각 출자금액 이자없이 반환됩니다.)
연락처 장태선 010-3224-3113(문자연락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협동조합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협동조합형태로 변환 가능할 것이오니 이후 논의 할 수 있고요, 관심가져주세요.
아래는 (일반)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협동조합 정관 사항
제16조(정관) ①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사항
제86조(정관)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표] 출자사항(2014. 4. 8.현재)
첫댓글 완전 재밌고 신선합니다. 녹색당 공동소유 아지트 :) 저도 출자하고 싶네요!!
쉬운거부터 하자고 해서, 일단, 시작해보고, 차츰차츰 발전시켜나가 보입시다, 이리저리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나, 기빠지지 않을 정도의 이런 일은 후딱 시작, 완료하는 것이 최선일듯. 산청에 먼저 성공적으로 만들고, 창원쪽에 만들고, 밀양쪽에 만들고, ,,,,,사무책임자님 마이마이 지원해주이소.
좋은 계획이네요. 위치가 좋아 보여요.
일단, 즐거운 발상과 실천력에 긍정을 실어 보냅니다.
이단, 6명정도의 지인들이 공동이용하는 것으로 주인댁에 말씀드렸었는데 판이 완전 커졌네요.
음...녹색당 당원분들의 소양을 믿고.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때 발생될 우려점에 대한 이해를 주인댁에 구해보겠습니다.
다음주초에 이와관련하여 다시 댓글 달겠습니다.
삼단, 위 이미지중 작업실로 소개된 초록컨테이너박스는 주인댁물건들이 담겨진 창고입니다.
사단, 초록컨테이너박스옆 나무로 지은 공간은 생태화장실입니다. 생태화장실은 대.소변을 하신후 부엽토를 덮어 일정기간의 발효를 거쳐 퇴비로 활용됩니다. 부엽토노동이 필요하지만 텃밭에 좋은 거름이 됩니다.
오단, 진행되고 있는 공간이 있는 마을은 귀농.촌한 10년전 도시인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입니다. 나름대로 정해놓고 꾸준히 지키고 있는것이 있습니다.
첫째, 수세식화장실이 없습니다. 둘째, 친환경세제류를 사용합니다(오수가 그대로 방출되고 정화식물의 도움을 받습니다)
셋째, 가로등이 없습니다.
육단, 이런저런 우려점이 보이긴 하지만 참여하게될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려가 우려로 남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계획에 지지를 보냅니다. 김연숙입니다^^
저번에 당원 총회때, 과천시의원 서형원님 오셔서 하신 말씀 못들었어요? 시의회 1층을 아지트화 시켜라! 전 그렇게 들었는데, 제 귀에 도청장치~@.@
주인댁에서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