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진출하는 걸 막는다며 올해부터 유통 상생법을 시행했죠.
하지만 ’변종’마트가 교묘히 틈새를 파고들어, 영세상인들은 두번 세번 울고 있습니다.
김학재 기자입니다.
서울 정릉동의 한 전통시장.
지난해 이곳 상인들은 반경 100m이내에 이마트의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지만 그자리에는 현재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마트가 성업중입니다.
<인터뷰>김은숙(마트 고객) : "저도 그곳(시장)으로 가려다가 여기 오니까...(시장에) 지장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손님을 뺏긴 시장내 정육점 등 가게 5곳이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는 현행 유통법은 대기업의 진출을 막고 있지만 이와같은 중소기업형 마트는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인터뷰>송호재(서울시청 창업소상공인과장) : "중형 마트는 사업조정대상이 아니어서 소상공인을 보호할수 없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유통업체가 운영하는 이런 마트는 전국 체인망까지 갖추고 있어 매출규모는 대기업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인터뷰>백재선(정릉시장 상인회장) :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그런 마트들을 못 들어오게 하면 뭐 합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대형 마트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편의점이지만 슈퍼마켓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곳은 편의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이처럼 야채와 정육 제품을 팔고 있어 기업형 수퍼마켓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같은 편의점형 슈퍼마켓은 5백여개에 달합니다.
<인터뷰>정재식(대형마트 규제 인천대책위원회 사무국장) : "골목상권은 대기업들이 진출하지못하게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의 변종 마트와 슈퍼마켓까지 가세해 상권을 장악하면서 전국 전통시장에서만 2만개가 넘는 가게들이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