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입니다.
도로를 원활하게 달리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
하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차량들을 보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민폐, 차선물기의 기준과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선물기
차선물기는 두 개의 차로를 동시에 차지하며
다른 차량들에 불편함을 주는 행위입니다.
운전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운전 차량이나
차체가 크고 넓은 대형차량,
승객을 빠르게 승하차 시키게 하기 위한
택시 등 대형차량에서 주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차선물기의 위험성
도로교통법 제 14조 2항에 따르면
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차로에서 통행하며 통행방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선물기는 많은 차량들의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어
일반적인 환경보다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자칫 위협운전이 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차선물기 기준
차선을 변경하거나 도로 위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밟는 행위 등 피치못할 사정 외에
지속적으로 차선을 밟고 있거나 애매하게 걸쳐
2개의 차로를 모두 차지해 불편을 유발하는 경우
차선물기로 신고를 당하거나 단속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벌점
차선물기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40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며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위협운전으로 인정될 경우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므로
차선물기는 하지 않아야 할 행위입니다.
사소한 운전습관이 사고유발의 원인이 될 수 있는만큼
올바른 운전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