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단순노무 안되지만 '자격증' 따고보자 … 팽배
방문취업 5년 만기 도래 동포들, '따기 쉬운 기능사자격증' 시험도전 봇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은 단순노무일은 안돼지만 일단 국가기술자격증을 따고 보자는 인식이 강해 방문취업 5년 만기를 앞둔 중국동포들의 무리한 기능사자격시험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직업소개소 관계자들은 "다들 학원에 가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한다. 또한 학원들도 중국동포들이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종목 위주로 홍보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자격증 취득으로 재외동포 자격변경을 하면 방문취업 자격으로 일할 수 있는 곳 등에서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
법무부는 재외동포 자격자는 단순노무일을 못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출입국은 "재외동포 체류자가 단순노무일을 하다 단속된 경우는 현재까지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 "강제추방은 안하지만 단속될 경우 범칙금을 물게 된다"고 말한다. 단순노무일을 하다 단속된 재외동포 체류자에 대해서 출입국 내부지침은 '초벌은 벌금 100만원, 두번째 걸리면 강제추방에 자격박탈 등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향후 재외동포 체류자가 많아지면 출입국 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불가피하게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동포 김순복씨는 지난해 4월 C-3 기술연수자로 입국해 11월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방문취업(H-2)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기능사 자격 관련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이다.
따라서 자격증 취득으로 재외동포 체류자격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단순노무일을 금하고 있는 'F-4 자격 함정'에 빠져 곤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 2010년 4월 8일 재외동포 취업제한 활동범위와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직업을 고시한 바 있다. 편집국
@동포세계신문 제270호 2012년 6월 5일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