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다420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합병된 토지 중 합병으로 소멸된 구 지번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청구목적물을 합병 전의 구 지번과 지적으로만 특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그러한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새마을금고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9. 5. 7. 선고 2008나85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처인 소외 1이 소외 2와 함께 원고를 대리할 권한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3에게 매도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원고 명의의 확인서면을 위조하여 경료해 주었으므로 위 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원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원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설령 원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믿어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1과 소외 2가 적법한 대리권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3에게 처분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그 법적 대응방법을 모색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되찾아 오기 위하여는 먼저 소외 1을 형사고소할 필요가 있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그러한 형사고소의 의사는 없어 손해배상을 받는 쪽으로 문제 해결의 방향을 잡은 뒤 소외 2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소외 2로부터 그 손해배상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상당한 액면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고서 위 소유 명의 회복을 위한 소송은 결국 포기하였다는 것이고, 실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은 후 10년 이상 소외 3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므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은 원고의 의사는 소외 1과 소외 2의 무권대리행위 내지 불법행위를 추인하는 취지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원고가 소외 2로부터 위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는 어려워,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
2. 제3점에 대하여
합병된 토지 중 합병으로 소멸된 구 지번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의 목적물을 분필이 가능한 측량도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합병 전의 구 지번과 지적으로만 특정하였다면 그러한 청구는 등기가 가능하게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하나,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분필이 가능한 측량도면에 의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특정하게 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목적물을 충남 서천군 마서면 당선리 산 4, 16-2, 665-3의 세 필지 토지가 합병되어 생긴 같은 리 15-3 토지 1054㎡ 중 위 산 4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 707㎡로만 특정하였을 뿐이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음에도 제1심이 원고에게 그 하자의 보정을 명하지 않은 채 그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나, 그 후 원심의 제3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원고는 청구취지 정정을 통해 그 청구의 목적물을 분필이 가능한 측량도면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으므로, 이로써 위와 같이 청구의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하자와 그에 따른 제1심의 잘못은 적법하게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제1심의 위와 같은 위법을 문제 삼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고 하여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청구취지의 특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심은 위와 같은 청구취지의 정정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에 정정 전의 청구취지를 기재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기재가 분명하므로 판결의 경정사유에 해당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는 아니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