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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경원 강성원 변호사의 따뜻한 법률상담실
 
 
 
카페 게시글
소유권, 분양권, 명의신탁 합병된 토지 중 합병으로 소멸된 구 지번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청구목적물을 합병 전의 구 지번과 지적으로만 특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레지나 추천 0 조회 31 11.09.01 14: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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