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72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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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공2003.1.1.(169), 125]【판시사항】[1] 부동산중개업법 제9조의2 제6호 소정의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의 의미 [2]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대리'의 의미 [3]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하여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변호사법 소정의 '대리'에 해당하고, 부동산중개업법 소정의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1] 경매절차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목적물을 취득하는 절차가 아니라 집행법원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목적물을 강제로 환가하는 절차이어서 거기에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 등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의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으므로, 2000. 1. 28. 법률 제6236호로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 제9조의2 제6호의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이라 함은 개정 전 법령에서와 같이 법원의 경매절차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경매 대상 부동산의 취득을 도와주는 것을 뜻한다. [2]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와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호의 '대리'에는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 [3] 경매 대상 부동산의 낙찰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입찰가격을 결정하여 주고 그에 따라 입찰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입찰서의 명의인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경매과정에 관여하여 경매부동산을 낙찰받도록 하여 주는 등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하여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와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의 '대리'에 해당하고, 부동산중개업법 제9조의2 제6호와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9조의2 제4호와 그 시행령 제19조의2 제2호의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참조조문】[1] 구 부동산중개업법(2000. 1. 28. 법률 제6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4호(현행 제9조의2 제7호 참조),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제9조의2 제6호,구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2000. 6. 7. 대통령령 제1 |
【참조판례】[1][2][3]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2193 판결(공2000상, 349),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도790 판결(공2001상, 1182),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976 판결 / [1]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976 판결 / [3]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도3005 판결(공1999하, 21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