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토공면허에 대한 부분을 알아 보겠습니다. !!
토공면허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땅을 굴착 하는 전문시공 사업을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해당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임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오늘은 건산법 법령상 정해진 면허 등록 조건과 방법을을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공면허 자본금 기준 ▷
법인 사업자 그리고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로상 납입 자본금 그리고 실질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 이상 평가가 되면 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기준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과 평가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어떤 과정이 필요로 한지 그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 비 서 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토공면허 공제조합 기준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에치가 되어야 하고 예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약 5020 만원 가량으로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과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 비 서 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토공면허 기술자 기준 ▷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는 부분 입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을 꼭 참고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 혹으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안됩니다.
- 준 비 서 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토공면허 사무실 기준 ▷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화와 인터넷등의 설치가 꼭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과 같은 경우는 인정 안되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 안됩니다.
- 준 비 서 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공면허 등록 절차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토공면허의 등록 절차와 과정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