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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용어 (9), Amicable Settlement
분쟁(Dispute)에 대한 해결책으로
amicable settlement라는 과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amicable settlement란 말 그대로 계약당사자 간에 우호적으로, 즉 제 3 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해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계약당사자간에 우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렇지는 않으며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micable
settlement를 중재(Arbitration)나 소송(Litigation)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으로 규정하는 계약의 경우 amicable
settlement를 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는데,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상대가
amicable settlement에 응하지 않거나 과정을 고의로(또는 악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그러한 상대의 전략(?)으로 인해 중재나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amicable settlement 과정을 분쟁해결의 가장 초기단계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중재나 소송을 하기 전에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끝낼 수 있으면 끝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FIDIC은 amicable
settlement를 분쟁 초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DAB(Dispute Adjudication Board) 과정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DAB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쟁 당사자의 약점과 강점이 다 드러날 것이라는 것과 그러한 경우 분쟁의 당사자들이 협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 드러 날 것은 다 드러 났으니 중재나 소송으로 가기 전에 솔직한 협상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FIDIC의 경우 중재를 하려는 경우 amicable
settlement 과정을 먼저 거치도록 하면서 (56일의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amicable settlement를 하든 안 하든 불문하고 56일간의 기간만 경과하면 중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amicable settlement를 DAB 결정 이후에 두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DAB 결정에 대한 분쟁 당사자의 Notice of Dissatisfaction(불만족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56일의 기간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도 알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amicable settlement를 위해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것도 계약 시점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계약조건에는
Employer(발주자)와 Contractor(시공자)간에 amicable
settlement를 하여야 한다(FIDIC이 규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라고만 되어 있는 경우 amicable settlement에 참여하는 자가 적합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특정 직급을 명시하거나 아니면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건설계약에서 관리의 핵심은 분쟁관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쟁에서 이겨야 비로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