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이름과 사업장 주소로 지급명령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권압류소송을 넣으려고 합니다
채권자와 제3채무자로 카드사나 은행에 압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압류소송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로 압류를 해야하나요?
사업자등록번호는 알고 있지만 주민번호를 알아야할것 같아서
주민등록번호를 몰라 문의했더니 사실조회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고 해서
전자소송으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접수 시키려고 하니
사건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확정판결은 2015차전11111 이런식으로 나가는 판결문 이었은데
여기에서는 타채 같이 채권압류등 다른 형식의 사건번호만 있더군요
채권압류소송을 접수시킨후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야하나요?
「 법은 악법이 아니고 곧 도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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