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평등 조례’→ ‘양성평등 조례’로 명칭 변경될 듯
황유정 시의원 대표발의...“모법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용어 통일”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명칭이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바뀌고 내용도 ‘성평등’에서 ‘양성평등’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황유정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바꾸고 각 조항의 성평등을 양성평등을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황 의원은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용어를 통일하기 위함”이라며 “양성은 생물학적인 성이고 동성애는 젠더, 즉 사회학·현상적 개념이다. 현상적 개념에서 파생된 용어를 바탕으로 법규를 만드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소수자의 인권은 존중하지만, 지방정부가 행정을 통해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례는 사회 가치 지향점을 담는 것인 만큼 용어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법은 원칙적으로 생물학적인 성을 근거로 만들어지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용희 가천대 교수(거룩한방파제 준비위원장)는 “대다수 국민은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성평등은 (동성애자, 제3의성 등을 포함한) 젠더 평등을 지칭하는 사회학적 개념이다. 용어를 분리하지 않으면 국민이 잘못 알고 성평등을 지지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 지난달 30일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으며 이 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언론인홀리클럽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