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외국인 무료법률상담서비스 14개 시ㆍ군 확대
거주지 인근에서 법률서비스 이용 가능
통역요원도 120명 추가 확보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대상 무료법률상담서비스가
도내 14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경기도는 도청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3월 2일부터 시흥, 화성, 광주, 오산, 하남, 여주, 고양, 남양주,
파주, 구리, 양주, 포천, 성남, 안산 등 도내 14개 시.군에 거점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주민들은
거주지 인근에 있는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도는 외국인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ㆍ군 다문화지원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의 협력을 받아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의
대표적 언어 외에 콩고, 몽골 등 소수 외국인주민을 위한 통역요원 120여명을
추가 확보 했다.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외국인주민은 일반 도민과 비교했을 때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렵다”라며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법률구조가
필요하여 경기도청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ㆍ군에 거점사무실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원하는 외국인 주민은 경기도 콜센터
120번이나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소(031-8008-2234)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하반기에 6개 거점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법무담당관 8008-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