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리합니다^^
1. 이자를 주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이자는 없는 것입니다
2. 이자의 약정없이 돈을 빌려주었다면 민사채권이라면 연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이자의 약정이 연 30%라면 무리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연 30%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됩니다
4. 단 대부업체들만 특별법에 근거해서 지금은 연 39%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압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하느냐구 질문하신 분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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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금 2억원
위 금원을 아래의 조건으로 정히 차용하였습니다
이 자 연 25%
변제기 2011. 12. 31.
2011. 11. 1.
차용인 홍 길 동
설춘환 귀하 (빌려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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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아니죠?
위 차용증만을 가지고는 차후에 가압류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돈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임의적으로 주지않으면 별도로 소송해야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소송안하려면
사전에 채무자와 함께 공증사무실가서
약속어음공정증서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소송할 필요없이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채권자가 주도권을 잡았을때 가급적이면 공정증서를 작성하세요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수수료만 있으면 되지요
아마도 내년에는 공정증서에 기한 명도집행부분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증인법이 개정이 되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