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 곳은 화학회사이고, 연면적 5,000m2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 1곳과,
위험물 옥내저장소 및 옥외저장소 1,100m2 이상 1곳씩(총 2개소), 사무동 3층 연면적 2,600 m2 이상 1곳이
있는 회사입니다. 물분무등 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내/옥외 소화전 설비와 각종
소화기등이 엄청 많이 있고요..
궁금한 것은 소화설비 점검 중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이 있는데 둘다 받아야 하는지요?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 대상에도 (위험물제조소등을 제외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좀 알려주세요~
첫댓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횟수 및 시기(제18조제1항 관련)
2. 작동기능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작동기능점검은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위험물 제조소등과 영 별표 5에 따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 종합정밀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종합정밀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다만, 아파트는 연면적 5,000㎡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위험물제조소등은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에서 제외되나, 공장내 툭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작동기능
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위험물제조소등중에서 정기점검에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정기점검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ex) 예방규정대상,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 정기점검 횟수 : 연 1회 이상
아~ 그렇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