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소방 # 위험물 정보세상 ***
 
 
 
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작동기능검사, 종합정밀점검에 대하여...
권태철 추천 0 조회 105 15.06.26 17:4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5.06.27 09:39

    첫댓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횟수 및 시기(제18조제1항 관련)
    2. 작동기능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작동기능점검은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위험물 제조소등과 영 별표 5에 따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5.06.27 09:40

    3. 종합정밀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종합정밀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다만, 아파트는 연면적 5,000㎡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15.06.27 09:47

    위험물제조소등은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에서 제외되나, 공장내 툭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작동기능
    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위험물제조소등중에서 정기점검에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정기점검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ex) 예방규정대상,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 정기점검 횟수 : 연 1회 이상

  • 작성자 15.06.27 14:28

    아~ 그렇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 15.07.03 19:5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