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소영 선생님!!
강의 정말 잘 듣고있습니다.
소득세법 연금소득을 엊그제 들었는데요,
이연퇴직소득의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할때
가입일 상관없이 기산연차를 55세가 된때부터 세기 시작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이때 세액공제를 받은 불입분과 운용수익은 가입기간 조건이 있어 만약 55세에 연금계좌에 가입하고 5년이 지났을때,
연금수령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이연퇴직소득세 기준 기산연차로 한도를 계속 계산하나요??
이연퇴직소득세 기준 기산연차 한도로 인출액 중 연금수령액을 구해 세액공제 못받은 부분부터 순서대로 인출순서를 정하면 되나요?
첫댓글 이연퇴직소득분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5년 경과 전에 인출해도 되는 것으로,
견해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연퇴직소득을 모두 인출하여 과세기간개시일 현재 연금계좌에 이연퇴직소득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요건과 기간요건이 모두 충족한 연도를 기산연차로 보아 다시 한도를 계산해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