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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요약서 QnA 이연퇴직소득세 연금수령 한도
몽룡 추천 0 조회 1,019 21.07.26 01:5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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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8.06 14:41

    첫댓글 이연퇴직소득분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5년 경과 전에 인출해도 되는 것으로,
    견해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연퇴직소득을 모두 인출하여 과세기간개시일 현재 연금계좌에 이연퇴직소득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요건과 기간요건이 모두 충족한 연도를 기산연차로 보아 다시 한도를 계산해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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