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신협에서 대출을 받으신게 있으십니다. 보증은 아버지께서 서시구요
하지만 사정이 어려워져서 아버지게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면서 보증서신 신협도 포함시켜 개시가 확정되어 지금 한1년이상 납입을 하고 계십니다.
신협에서 법원에 접수를 시켜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읍니다.
어제 법원에서 재판일이 잡혔다고 우편물이 왔더군요
신협에서는 회생은 아버지가 받은것이지 어머니가 받은것이 아니기때문에 전부 상환을 해야한다는 식이었읍니다(한 오백만원정도 되더군요)
그동안 꼬박꼬박 자기네한테 입금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래도 되는건지 그쪽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지만 저희는 그럴 형편도 되지 않는데 걱정입니다
그리고 회생신청당시 법원에서 우편물이 갔을때 거부를 했으면 됐을텐데 그땐 동의를 해주고 돈은 받으면서 나중에와서 이래도 되는건지
지금 상황에서는 회생으로 갚아나가는 방법만이 저희가족이 살길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판결이 날까요
그리고 법원에 어머니께서 직접나가셔야 하는게 맞는건지
그리고 어머니께서 지금 신용회복을 통해서 납입을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신협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포함시키지 못했읍니다.)
첫댓글 보증인인 아버지의 개인회생여부와는 별개로, 신협은 주채무자인 어머니에게 전액을 일시청구 할 수 있습니다. 신청당시에도 신협에서는 보증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건 말건, 어차피 주 채무자에게 변제 받으면 되므로 특별히 이의제기(거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매달납입하는 변제금에는 신협에 돌아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몇년에 걸쳐 상환 받느니(더더욱 100%변제가 아니라면) 일시에 받을려고 할것이고 이자까지 변제하라고 할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신협과 원만히 합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신협채무를 어머니가 100% 상환한다면, 아버지가 매달 납부하는 개인회생의 변제금 중, 신협에 돌아가는 몫은 다른 채권자에게 균등하게 돌아갑니다.
어머니의 채무가얼마나되는지는모르나 개인회생을해버리면 신협 더이상의 압박은 없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