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단순 두통·어지럼 MRI 건강보험 적용 안한다
출처 : 뉴스1 ㅣ 2023-06-21 09:12
출처링크 : https://www.news1.kr/articles/?5083338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 일부개정 행정예고
이르면 오는 9월, 늦어도 10월부터는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채 본인이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전날(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이런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2018년 10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 뇌·뇌혈관 MRI 검사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하고, 부적정 이용 및 검사 사례가 다수 확인된 바 있다.
두통·어지럼으로 뇌·뇌혈관 MRI를 받은 사례는 2018~2021년 연평균 51.2% 증가했다.
특히 뇌·뇌혈관 MRI는 의학적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뇌출혈, 뇌경색 등 심각한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 등)에만 급여로 보장된다.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 뇌 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청구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에 대해 집중 점검과 관리를 해,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이르면 오는 9월, 늦어도 10월부터는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채 본인이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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