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산안조정소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50인으로 구성한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다른 상임위원회와 중복으로 활동할 수 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전에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이루어진다.
답은 3번인데
4번이 잘 이해가 안가서요
5번처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다음에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는건데
중복으로 활동을 할 수 있나요?
제가 상임위원회의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국회에 상임위와 예결위로 분리되어있는건가요?
상임위원회의 개념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른 상임위원회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예산심의에서의 상임위원회를 말하는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를 말하는건가요?
첫댓글 상임위랑 예결위는 틀리죠. 예결위는 특별위원회로 따로 분류됩니다. 중복활동은 4번지문이 맞는거니까 그렇겠죠. 상임위는 여러종류가 있는데 예를들어 법제처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하면 법사위, 재정경제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면 재정경제위 등등 이런식이죠. 그러니까 법제처나 재정경제부 등의 예산의 심사를 각 소관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고 통합적으로 예결위가 다시 하는식인가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