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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NEIS 자문단 지원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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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생부 Q&A 타학교에서 장기결석(홈스쿨링)으로 유예 후 본교에 재취학한 학생의 생기부 기재
빛:D 추천 0 조회 112 24.03.26 15:35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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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먼저, 보다 정확한 답변은 강남(북)교육지원청 해당 장학사님께 질의를 해 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학적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요령 및 지침에 대한 내용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재요령 해석에 관한 부분은 학적 담당 장학사님과 의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 1-1.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72쪽
    다. 창의적 체험활동 각 영역의 이수시간이 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예시>와 같이 그 사유를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예시> 순회교육대상 학생의 경우 순회교육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1-2.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95쪽

    학생의 학습 행동 및 인성 등 학교생활에 대한 상시 관찰, 평가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변화와 성장 등을 종합적으로 기재함.

  • 2.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따라 선생님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하시는 게 맞는 듯 합니다.

  • 3. 홈스쿨링은 정확한 학적 용어는 아닙니다^^
    '유예', '면제', '정원외 학적관리'가 학적 용어입니다.

  • 4-1. 지난 학년도는 정정할 경우는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 4-2.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14쪽

  • 5-1.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33쪽

    학생정보 란에는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와 입학 당시의 주소를 입력하되 재학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를 누가하여 입력한다.

  • 5-3.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35쪽

    학생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주민등록등(초)본과 일치하여야 한다

  • 6번 질의는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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