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별한 학적상황 관련해서 이해가 부족하여 여러 가지 질문 드립니다.
2022학년도에 타 학교에 입학 직후, 홈스쿨링으로 유예 및 정원외관리 중인 학생이
올해(2024학년도)에 저희 학교에 재취학하였습니다.
재취학 후에도 홈스쿨링 사유로 장기결석 중이고요.
궁금한 것은, 우리 학교에서의 '장기결석(64) 중 생기부 기재 사항'과 '전출교에서의 생기부 기재 사항' 입니다.
아래는 해당 학생의 생기부입니다.(2024.3월 기준 학생부 반영했음)
※ 올해(2024학년도) 생기부에 기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1. 기재 범위가 궁금합니다!
- 창체 특기사항, 교과평가, 교과학습발달상황(학기말종합의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모두 적어야 하나요?
2. 나이스 담당자 카페에서 '장기결석으로 인해 활동 내용 없음' 등으로 기재하란 내용을 봤습니다. 정확한 기재 내용은 본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건가요?
※ 전출교(2022학년도)에서 입력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3. 2022학년도 생기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학적 특기사항을 기록하게 되어있는데,
- 이 학생은 위 생기부에 보이다시피 '홈스쿨링'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22 생기부 기재요령과 같이 바꿔 기재해야 할까요?
4. 바꿔야 한다면 전출교에서 증빙서류를 받아야겠지요!
- 그 후 [기본신상관리]-[학적사항]에서 바로 '수정'하면 될까요,
아니면 학성위 심의를 열어 [정정대장작성]에서 '정정'해야 할까요?
5. 재취학 전 주소가 없습니다. 이전 주소를 지금 누가기록해도 되는지요?
6. 전출교에서 유예 전(2022학년도) 생기부 기록(창체 특기,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발 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또한 증빙서류를 요청하여 정정해야 하는건가요?
질문이 너무 많지요-!😅
혼자 해결해보고 싶었으나 아무래도 정확히 알아두는 게 좋을 듯 하여 지원단에 도움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_^
첫댓글 먼저, 보다 정확한 답변은 강남(북)교육지원청 해당 장학사님께 질의를 해 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학적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요령 및 지침에 대한 내용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재요령 해석에 관한 부분은 학적 담당 장학사님과 의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1-1.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72쪽
다. 창의적 체험활동 각 영역의 이수시간이 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예시>와 같이 그 사유를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예시> 순회교육대상 학생의 경우 순회교육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1-2.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95쪽
학생의 학습 행동 및 인성 등 학교생활에 대한 상시 관찰, 평가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변화와 성장 등을 종합적으로 기재함.
2.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따라 선생님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하시는 게 맞는 듯 합니다.
3. 홈스쿨링은 정확한 학적 용어는 아닙니다^^
'유예', '면제', '정원외 학적관리'가 학적 용어입니다.
4-1. 지난 학년도는 정정할 경우는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4-2.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14쪽
5-1.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33쪽
학생정보 란에는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와 입학 당시의 주소를 입력하되 재학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를 누가하여 입력한다.
5-3.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35쪽
학생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주민등록등(초)본과 일치하여야 한다
6번 질의는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